실업급여에 관해서

안현수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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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제도란 어떤것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세가지 사업 중 하나로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하게 된다.('98.10월부터 4인이하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후 회사경영사정 등으로 실직된 근로자에게 96년 7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 98년 3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한 근로자에게도 지급

실업급여에 관해서

(2) 실업급여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0.3%를 곱하여 산정하고(98년 12월 31일까지) 99년 1월 1일이후에는 0.5%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실업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실업급여는「구직급여」와「취직촉진수당」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구직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취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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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자격 요건과 정당한 실직사유가 있어야 한다.

■ 수급자 요건
○ 실직 전 12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이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때
○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 둔 경우
○ 2개월이상 임금체불 또는 3개월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이직시 1억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는 3개월간 실업급여지급 유예

- 정당한 이직사유
○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 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해져 그만두게 된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단,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고 타업무 종사가 가능한 경우)
○ 동거가족의 병간호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5) 구직급여는 얼마나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

실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60일∼210일 범위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구직급여는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되고 하루 지급 최고액은 35,000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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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직직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다음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야 한다. 실직된 날로부터 10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처음 지방사무소에 나오는 날

「실업신고」를 하는 날이다.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 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실업신고는 지방사무소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실업신고시 유의사항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
○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다음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실업인정담당자가 다음번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올 날을 알려줌

두번째 지방사무소에 나오는 날
○ '실업신고'후 지방사무소에 2주마다 출석하게 되는데 이 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함
○ '최초 실업인정일'은 처음 지방노동사무소에 온 날로부터 2주(14일)후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수급자격증을 교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미리 집으로 보내므로 지방사무소에 나올 필요 없음
○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실업인정담당자에게 가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된 상태에 있었던 날이 몇일인지를 확인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실업인정'
○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면 남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하여 반환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실업인정'을 받은 처음 14일간에 대하여는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세번째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오는 날
○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
○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나와서 같은 절차를 반복

(7) 실업인정일은 변경 할 수 있나?
실업인정일은 변경할 수 있다.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늦어도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하여야만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실업인정일 변경사유
○ 취업하는 경우
○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의 결혼 및 1주일이내의 신혼여행
○ 친인척의 결혼식·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필요도 없이 다음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7일미만의 질병·부상(7일이상은 상병급여로 처리)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소개에 의한 구인자와의 면접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징병검사 등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수해, 폭설, 교통사고 등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국회, 법원, 검찰, 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실업인정은 보통 2주마다 받아야 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자는 월 1회마다, 특별연장급여 대상자는 4주마다 1회 받을 수 있다

(8) 구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할 생각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실직한 날에 대하여만 지급된다.

매 2주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와서 '실업인정'을 받게 되므로 구직급여도 2주 단위로 수급자격자가 신고한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 국민연금법에의한 노령연금이나 특례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 전화로만 회사의 모집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계속하여 같은 회사에만 구인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자신의 경력, 기능에 맞지 않는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노쇠, 질병·부상, 산전산후 등 정신적·육체적 상태로 보아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로조건이 이직전 직장에 비해 나쁘다는 이유로 취직을 하지 않는 경우

■ 취업에 해당되는 날 :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다른 직장에 취직한 경우
○ 일용 또는 임시근로에 종사한 날
○ 주당 18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에 종사한 날
○ 상업, 농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
○ 행상, 노점상을 한 날
○ 보수를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상업, 농업 등 가업을 도와준 날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하였다고 인정되는 날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공제하고 구직급여 지급
○ 구직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른아침, 저녁시간에 일을 하여 얻은 수입
○ 주당 18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 원고료·번역료·강사수당·연구사례비 등으로 얻은 수입(이를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써 취업이라고 볼 수 없는 부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수입

(9) 취직촉진수당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조기재취직수당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에 보너스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요건
○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할 것
○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
○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남아있는 날수(미지급 구직급여일수)가 자신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일 것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제로 훈련을 받는 날 1일에 5,000원씩 지급된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시 취직하기 어려워 지방노동관서장이 소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50㎞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주 비

이주비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50㎞이상 떨어진 지역에 취직하여 이사를 한 경우에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0) 이런 때는 구직급여가 연장지급 된다

수급자격자가 직업훈련을 받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취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실업의 급증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었으나 취직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구직급여 연장대상 수급자격자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원대상업종 또는 지역에서 이직한 자 중 소정급여일수 종료시까지 취직할 가능성이 없고 재취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수급자격자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고도 재취직이 되지 않은 수급자격자
⇒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방노동관서장·노동부장관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여 통지한다.

(11)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 이직후 10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한 경우
○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중지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과 이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게 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12) 실업급여에 이의가 있을때는?

실업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한다. 심사 및 재심사제도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지방노동관서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 제도이다. 심사 및 재심사의 2심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에 관해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등 불가피한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됨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용직근로자는 근로형태에의 특성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경우가 많아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 개월간 일한날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경우란 ?실업급여에 관해서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경우.

  나: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실업급여에 관해서

 근로자가 1인이상인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타에 그

실응 신고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않는경우에도 근로자가 그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월급명세서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조사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였음을 증명할수있는 자료는 !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증.근로계약서. 채용통지서. 국민연금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04 년부터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고자가 직접신고 할수있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실업급여에 관해서

  전직.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나. 예외로 아래에 계시된 사유로 사직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실업급여에 관해서

  1.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에 의해 퇴직한경우.

  2. 일정율.기간이상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경우.

  3. 2 달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경우.

  4.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경우,

  5. 신기술.신기계도입으로 새업무에 적응할수 없어 그만둔경우.

  6.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경우.

  7.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경우는 제외 )이 곤란하거나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경우.

  8.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관행에따라 퇴직 한경우.

  9.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이직전 3 개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경우.

 10.정년의 도래. 계약기간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경우.

 11.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한해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