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은 정창수 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이장연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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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은 정창수 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문제는 소위 ‘문서유출’이 아니라 정부의 ‘한미FTA 졸속·밀실협상’이다

2006년 2월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래 2년 가까이 한국사회를 파란으로 이끌어 온 한미FTA 협상은 이제 양국의 국회비준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7일 국회의원 보좌관 정창수씨가 문서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주지하듯이 한미FTA 협상은 각계각층 국민 대다수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한국의 법·제도 상당수의 개폐를 요구하는 초특급 협상이다. 그렇기에 협상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여론 수렴은커녕 밀실 논의로 일관해 왔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 또한 응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심지어 정부당국은 수백억의 예산을 써가며 각종 언론 매체를 동원해 찬성 광고를 하면서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만든 광고를 막아 나서는 어이없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그 결과 한미FTA 협상은 찬반 여지를 다툴 기초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타결되었다.

우리는 정창수씨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런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협상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던 것이 국익을 고려한 선의의 행동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정창수씨가 유출했다는 문건 역시 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대외비’ 자료일 뿐이며, 이미 정부를 통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한미 FTA 협상은 향후 국회 비준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찬반 논란을 떠나 투명한 공개와 건설적인 토론은 민주 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오는 걸림돌처럼 간주해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창수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법률적 판단을 넘어,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누르고, 반대세력을 옭아매려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창수씨 본인의 신원이 확실하고, 어떤 증거인멸의 시도 없이 검찰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했던 점에서 볼 때도 이번 구속영장청구는 보복성에 가까우며, 검찰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법원이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을 충분히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하며 정창수씨 사건 또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2007년 11월 7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p.s. 삼성 전직간부의 양심선언을 바라보면서, 사회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권력에 눈 먼 정치인도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 안가리는 재벌기업인, 말 빨 좋은 언론인, 자본과 권력에 기생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눈 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협정문과 그 내용을 철저히 숨겨온 정부와 협잡꾼들을 대신해, 사람들에게 한미FTA의 진실과 문제를 알리려 한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검찰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 중이라 한다.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은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데, 이런 것들은 일사천리로 해댄다. 어떻게 해서든지 졸속적이고 망국적인 한미FTA 국회 비준시키려고 검찰과 사법부까지 가세할 모양이다. 역시 한국사회는 온통 썩을 대로 썩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