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초중고성폭행(익산이어 광주에도 집단성폭행)

정현호2007.11.09
조회5,608

1.다음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일어난 최근 사건입니다.


여중생 상대 잔혹한 10대 상습 성폭행 '충격'
2007년 11월 8일(목) 오후 1:22


고등학교 1학년생 2명이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신고를 막기 위해 동영상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순창군 유등면 A(15) 군 등 2명에 대해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인 A군 등은 10월 16일 밤 8시 반쯤,
익산시 어양동 한 빌딩 앞길에서
학원에 가던 B(14) 양을 흉기로 위협해
빌딩 화장실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양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B 양을 성폭행한 뒤 운동화와 금반지까지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도 모자라 A 군 등은 B 양에게 "집에 돈이 있느냐?"고 물었고
B 양이 "3만 원 정도 있다"고 말하자
녹초가 된 B 양을 앞세워 집까지 끌고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B 양은 부모가 찜질방에 간 뒤
집에 혼자있는 초등학교 6학년 여동생이 화를 당할 것을 염려해
자신의 집이 아닌 인근 아파트 친구집으로 이들을 유도했고,
친구집 앞에 다다르자 B 양이 "살려달라"며 울부짖자
당황한 A 군 등은 B 양을 남겨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A 군 등은 또 귀가하던 C(14) 양 등 2명을
같은 빌딩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여중생 4명을 성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남학생 2명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 양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경찰은 이들이 추가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전화를 하게 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집까지 따라가 금품을 뺏는 등
성인을 능가하는 치밀한 범죄수법 앞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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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7년 11월 08일(목) 오후 07:56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길가던 초등학생 등을 흉기로 위협해
집단 성폭행한 광주 모 고등학교 1학년 손모군(16) 등 2명을
성폭력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손군 등은 지난달 2일 밤 9시2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모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B양(12.여)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인근 공터로 끌고간 뒤 집단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5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손군 등은
밤 시간대에 길가던 초등학생 등을 위협해
한적한 곳으로 끌고간 뒤
집단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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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두 사건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전부 신문에 기사화되지는 않습니다.
100건이 일어나면 한건이 보도될까말까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유형사건들 헤아릴수없이 많습니다.

2007년2월27일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김모군(14)등 남자중학생4명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해 여중생 한명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순서를 정해 집단성폭행한후 나체로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 사건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007년3월21일

같은 학교 동료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4.중3)군 등 중학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내 모 PC방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B(14.중3)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불러낸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B양에게 소주 반 병을 먹이고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강제추행을 하다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온 경비원에 의해 쫓겨난 뒤

B양을 다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경찰은 이들 중 죄질이 나쁜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져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또다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라며

"이들은 포르노를 모방해 별다른 죄의식없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관리와 성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자료출처 연합뉴스 김도윤기자

 

위 사례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며 사건축에도 들지못할정도입니다.

모방범죄가 우려되어 예를 들지 못한 많은 사건의 경우

어린 중학생이라고는 믿기힘들정도로 잔혹한 사건이 수도 없습니다.

범인이 초중학생이다보니 그들보다 어린 여중생이나 초등또는 아동유아가

피해자가 되어 더 큰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범인들은 밝혀진 사건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에서 지각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늘 담넘어서 잘다녔는데..다른애들도 많은데..왜 하필 오늘 내가 잡히느냐"
고 하는 것이 지각생들의 생각입니다.

어쩌다 재수없어 잡혔다는 생각을 하는것이 범인들의 심리입니다.

보통 어린애들이 성폭행당하면
부모님들은 애의 장래를 생각해서 숨기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다음은 울산광역시 온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온산에서도 근처공단에서 일하는 한 전라도주소지 40대남자가
교대근무가 끝나면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순찰하다가

놀이터에서 놀고있는 초등학생이 이쁘면 접근해서

"지금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있는데 빨리 오라고하신다"

 

며  급하게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곳으로 납치한후 성폭행하는 수법으로
신고당한것만 3건인데 실제론 훨씬더 많다는 소문입니다.

 

이런유형의 사건은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데

2006년4월 서울마포구에서차가 고장났으니 도와달라고 한다음에 차안으로 밀어넣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한달새 두건이나 신고되었지요.실제사건은 더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고를 않거던요.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참 위험한 여자(소녀를포함)들을 많이 봅니다.
유독 왜 나만 많이 보느냐고요?
저는 일명 알알이(뿅카)로 알려진 일제고속 오토바이를 즐겨 몰며

바람처럼 다녔고(국도에서시속180)

업무상이든 여행이든 차를 몰때에도 매우빠른속도로 전국을 다녔습니다.^^
요즘은 제 운전이 은혜가 되도록 되도록 천천히 다니니 걱정은 사양합니다.^^

 

여튼 이리저리 바람처럼 다니다보면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없는 곳에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아리따운 소녀가 혼자 가는것이 많이 보입니다.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는 생명이 위험한것입니다.
태워주고 싶어도 제가 이상해 보일까봐 그냥 지나치는데

참 걱정되는 경우 많습디다.

 

얼마전 진주에서는 여대생이 대낮에 승용차로 납치되었다가

범인차량이 음주단속에 걸려 살아난 경우가 있었지요

 

5.다음은 울산광역시 시내 모 여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즘은 밤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몇년전에는 울산광역시 J여중에서 3건의 성폭행사건이 일어나서

PD수첩에도 나온적이 있었지요.

 

세 학교가 각각 담으로 둘러 싸여서 밖에서 안을 볼수 없는 구조인데

운동장 가장자리에 쓰지 않는 관사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과 담사이에서 대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범인이 학교에서 숨어기다리가다가

대부분의 학생이 귀가하고 맨 나중에 나오는 여학생을

기다려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쉬쉬하다가 성폭행으로 인하여 임신3개월이 된 한여학생의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서 난장판을 만들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하여 영구미제사건이 될듯합니다.

늦은 신고로 피해 학생들의 몸에서 DNA 체취도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신고를 꺼리다가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집니다.

 

울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건인데 제 사무실이 그 앞에 있었던 관계로

방송에 나온 학교가 그 학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둘레 담을 모두 허물고 그 관사도 철거 하여서 예전의 위험성은 없습니다만

아직도 동측 체육관과 공고사이의 담 사이에서 어두워지면 여학생들이 술마시는것을 가끔 볼 수있습니다.

제 사무실 옥상에서 담배 피다가 봤는데

엄마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그 여학생 참 이쁘던데 안타깝더군요.

지금은 그 사무실 철수 해서 요즘은 모르겠지만...^^

 

 

 

6 . 다음은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즘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형량이 높기 때문에
잡히느니 죽이자 쪽으로 범죄 심리가 움직입니다.
다른말로 성폭행 한 후에 암매장 할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얼마전 대구에서 여중생3명을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서
산으로 가서 한꺼번에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죄로

몇년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여고앞에서 귀가중인 여고생을 티코로 납치해서
성폭행후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지요

애초에 범인을 징역7년이상을 주어야 했던 사건인데

아마도 돈을 많이 주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구했나 봅니다.

전관예우 없다고 주장 할 사람 있으면 나랑 한 번 붙어 보실까요?

저는 그냥 통계 자료만 갖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또 경북의 한 고교 교사는 7살 난 어린이를 성추행했습니다.

이 교사는 1996년 모 여고 교사재직 당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2002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2003년 3월부터 청도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돼,

경북교육청의 교사임용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의 성폭행사건은 의외로 많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2007년초, 57세의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남녀 학생 19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 . 다음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두 사건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와 경기도 고양에서  유치원 교사를 성폭행하고 
살해 한 사건도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2007년3월16일 오후 5시께  학원에 다녀오다가 자기 집 앞에서 납치 성추행후 살해 당한 양지승 어린이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70대 노인이 대학생커플과 20대여성 두명을
배에 태워서 노로 때려 발목을 부러뜨린 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급증하는 초중고성폭행(익산이어 광주에도 집단성폭행)


 

 

8 . 요즘 대세는 성폭행후 살해입니다.

자녀들 밤길 조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두워지면 아예 밖으로 못 다니게 해야 합니다.

대낮에도 인적드문곳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실종자 수가 수만명입니다.

여성(아동포함)이 납치또는 성폭행된 장소는 어린이놀이터,집앞,학교내외,등하굣길,등산코스,버스정류장,옥상,지하주차장, 택시, 문방구, 비디오대여점, 신발가게등 거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범인들도  승려,목사,교사,경찰에서부터 중고교생,초등학생까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6년 2월 17일 저녁 7시.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용산구 용문동의 한 골목길.

혼자 집을 지키던 11살 허모양이 비디오 반납 심부름을 하러 골목길을 나와 수퍼마켓을 지나고 동네 어귀 상점들이 늘어선 곳까지 가는 동안, 밤에 혼자 다니는 작은 아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어여쁘던 그녀는 성폭행 당한 후 불에 탄 시체로 발견 되었습니다.

5달전  5살여아를 성추행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발가게 아저씨.

그는 밤에 혼자 가는 11살허양을 보곤 바로 범행을 계획합니다. 소녀가 자신의 신발가게 옆 비디오가게를 나오자 마자 도와달라고 유인하여 성폭행 하고 증거를 감추기 위해 교살 한 후 교외로 싣고 나가 기름을뿌려 불에 태운 것입니다.

★급증하는 초중고성폭행(익산이어 광주에도 집단성폭행)

사진은 현장검증중인 범인

 

국민 여러분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강간도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집단 성폭행(윤간)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점유가 되고
그것이 상처로 영원히 남는것이라고 여기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유일한 치료법은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신령한 사람 곧 옜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것입니다.

 

서두에서 예를 든 경우들은
범인이 소년들이라서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무리수(살인)를 두지 않은 것일뿐입니다.
그들이 성인범이라면 아마도 더 흉칙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겁니다.

 

 

9 . 우리나라 법률 많이 문제 있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아들이 죄를 짓고
대법관 아들이 강도 강간을 하는 세상이라지만
이런 개만도 못한 법률을 안 고치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소년들은 성폭행을 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는게 대세입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소년범이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을 주어야만 합니다.

 

사회는 점점 비인간화 되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선도 위주로 법을 운용 할 겁니까?

말이 좋아 선도지 사실은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자들의 자녀들이
사고칠경우를 대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법아닌지요?

 

소년범들 처벌법을 강력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우 불행한 사건들이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경고한 것입니다.

 

10 . 다음은 몽고 이야기입니다.

 

몽고에 파견되어 일생을 바치는 선교사분들 이야기로는
요즘 몽고사람들의 도둑질과 성폭행이 매우 심하다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몽고사람들이 징기스칸시절에는 도둑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의견으로는 공산치하에서 유물론적 사관으로

그 영혼들이 피폐해 진 결과로 해석 합디다.

공산치하에 있는 동안 사단의 권세가 그들을 망쳐놓은 것이지요

 

서양인들의 견문록을 보면
그 옜날 몽고에는 말채찍이 길에 떨어진지 사흘이 지나도
그자리에 그냥 있었다고합니다.

이유인즉슨 징기스칸의 법은
도둑질하는자는 이유불문하고 사형에 처하라고 했기때문이랍니다.

당시 말채찍은 요즘으로 치면 무제한 주유카드쯤 되겠군요^^

 

11 .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위해 경고성으로 있는것입니다.
법이 경고의 위력을 발하지 못할 때

본래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부패하고 타락 할 것입니다.

 

오늘날 공무원들이 온통 부정부패하여서
나랏돈을 제 주머니돈으로 여기는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다른건 다 잘하고 있지만
이나라의 사법수준을 퇴행시킨 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12 . 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전자 팔찌법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자의 절대 다수가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는데, 

전자팔찌 법이 주로 감시하는 일부 상습 성범죄자가

생면부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비율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전자팔찌법이  아니라도 유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로부터 가장 먼저 알리바이탐문추적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자팔찌법안은 단지 여론을 업어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범죄자의 인격을 말하고자하는것이 아니라

범죄예방효과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성폭행방지하자면서 전자팔찌법을 만든 한나라당의원들이 피감기관에게 성접대를 받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내 아들 죄지으면 빠져나오게 애매한 법 놔두려고 하지말고
내 아들 죄안짓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서민들 죽고싶도록 만드는 이런 나쁜법을 바꿀수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입법부(법을 만드는 곳)인 국회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채찍질합시다.
종신형제도 도입에 동의하시면  꼭 추천부탁드립니다. OTL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홈페이지입니다.

 

 

첨부 1 나라별 아동성범죄 처벌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인권보호 및 사생활보호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미 항소법원은 "어떤 문제라도 그에 앞서 아동들의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판단 아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법률로서 제정하였다.

 

◆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한다.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새 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종신 구속할 수 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일본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조치 대상자 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성폭력은 흔히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질 중의 악질범죄라 일컬어진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삶 전반에 걸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영적 살인’과도 같다. 하물며 채 여물지 못한 아이들에게 가해진 성폭력은 그 상처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폭력적인 어른들에 의해 짓밟히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가 좀 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 자료출처/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첨부 2 범죄 예방 기본 수칙

 

 

◇납치ㆍ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낯선 사람이 길을 묻거나 길 안내를 요구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께 꼭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말한다.

    ▲위급하면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경찰아저씨를 불러주세요"라고 외친다.

    ▲놀이터에서 혼자 놀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걸면 "집에 혼자 있다"고 말하면 안된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낯선 사람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법

    ▲예뻐하는 것과 성폭력은 구분해야 한다.(몸을 만지는 것은 예뻐하는 게 아님)

    ▲채팅한 사람과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낯선 사람, 이웃이 몸을 만지려 하면 "안돼요, 싫어요"라고 크게 말한다.

    ▲누가 자꾸 몸을 만지고 부끄러운 행동을 시키면 부모님이나 경찰에 알린다.

    ▲인터넷의 성인물은 어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자료출처-마포구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