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휴대전화 이용자의 ‘친절’을 악용해 180만 명에게서 30억 원의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신종 사기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J정보통신 대표 백모(24) 씨와 I통신업체 대표 홍모(39) 씨, B통신업체 대표 정모(41) 씨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N통신업체 대표 정모(34) 씨 등 달아난 통신업체 대표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M통신업체 대표 김모(29) 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구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친구나 친지인 것처럼 ‘어제 잘 들어갔어?’, ‘나야. 뭐하고 있어. 답장 좀 줘’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낚시’에 걸린 87만 명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누구세요?’,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등의 답장을 보냈다. 답장 1건당 300원씩 모두 2억6000만 원의 정보이용료가 업체로 빠져나갔다. 통상적인 문자메시지 1건당 이용료는 30원이지만 이들은 10배인 300원의 이용료를 챙겼다.
이들 업체는 또 사진파일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이용료를 가로채기도 했다.
‘저 기억 안 나요. 제 사진을 보고 기억나면 전화해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 주는 대신 1건에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빠져나가도록 한 것. 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선 ‘포토메일이 꽉 찼습니다. 확인하세요’와 같이 이동통신업체의 알림 메시지를 흉내 낸 것도 있었다.
업체들은 이런 수법으로 114만 명을 속여 27억 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유료콘텐츠로 자동 접속되는 ‘콜백(Callback) URL’이란 신종 기술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원래 모바일 이벤트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사기에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금액이 적은 데다 한 달이 지나 요금이 고지되는 탓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바일 문자메시지 사기…180만명에 30억 가로채
“내 사진보고 전화해”에 ‘확인’ 누르면 2990원 빠져나가
처음 보는 전화번호가 찍힌 문자메시지가 왔다면?
대개는 휴대전화의 확인 버튼을 눌러 내용을 보거나 ‘누구냐’며 답장을 보내게 마련이다.
이 같은 휴대전화 이용자의 ‘친절’을 악용해 180만 명에게서 30억 원의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신종 사기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J정보통신 대표 백모(24) 씨와 I통신업체 대표 홍모(39) 씨, B통신업체 대표 정모(41) 씨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N통신업체 대표 정모(34) 씨 등 달아난 통신업체 대표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M통신업체 대표 김모(29) 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구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친구나 친지인 것처럼 ‘어제 잘 들어갔어?’, ‘나야. 뭐하고 있어. 답장 좀 줘’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낚시’에 걸린 87만 명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누구세요?’,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등의 답장을 보냈다. 답장 1건당 300원씩 모두 2억6000만 원의 정보이용료가 업체로 빠져나갔다. 통상적인 문자메시지 1건당 이용료는 30원이지만 이들은 10배인 300원의 이용료를 챙겼다.
이들 업체는 또 사진파일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이용료를 가로채기도 했다.
‘저 기억 안 나요. 제 사진을 보고 기억나면 전화해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 주는 대신 1건에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빠져나가도록 한 것. 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선 ‘포토메일이 꽉 찼습니다. 확인하세요’와 같이 이동통신업체의 알림 메시지를 흉내 낸 것도 있었다.
업체들은 이런 수법으로 114만 명을 속여 27억 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유료콘텐츠로 자동 접속되는 ‘콜백(Callback) URL’이란 신종 기술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원래 모바일 이벤트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사기에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금액이 적은 데다 한 달이 지나 요금이 고지되는 탓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