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환매

노영섭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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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중도환매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펀드이든 중도 환매가 가능한가요?

환매란 구입했던 펀드를 팔아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장거래를 하고 있기에 환매는 출금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펀드의 환매는 편입된 자산을 시장에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기에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즉, 주식형 펀드의 환매를 원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환매요청을 할 경우, 2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에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월요일 3시 이전에 환매요청하면 화요일 고시기준가로 목요일에 출금가능). 만약 3시 이후에 환매요청을 할 경우는 3영업일 고시기준가로 4영업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환매 방법에는 펀드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쇄형펀드(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에는 환매에 제약이 있습니다. 폐쇄형 펀드는 환금성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 등에 의무적으로 상장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환매가 제한된 펀드의 가입시에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투자자 가입분 중 일부환매가 가능한가요?

설정에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의 두 가지가 있듯이 해지도 일부해지와 전부해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해지라 함은 펀드에서 일정좌수 및 금액을 가입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인출하는 것이고, 전부해지라 함은 펀드에 있는 전체좌수를 모두 금액으로 인출하는 것으로 흔히 상환이라고 합니다.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펀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며 이후에 운용은 물론이고 추가설정 등의 행위도 불가능해집니다. 해지는 설정을 반대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는 투자자의 일부환매가 가능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투자자의 필요시 필요한 만큼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 세제관련 상품은 일부환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 가입 후 해지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펀드 가입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해지시점, 즉 환매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입니다. 펀드에는 폐쇄형 펀드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만기의 개념이 없습니다.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들은 환매수수료를 이익금의 몇 %라는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는데,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돈을 빼고자 한다면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해도 환매수수료는 없습니다. 결국 자금을 인출할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매시점의 시장상황 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이라면 환매를 늦춰 더 기다려야 하며, 수익이 난 상태에서 시장이 하락하면 환매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경우 수익률 변화가 크기 때문에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후 환매시점을 포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채권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환매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미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을 경과했기 때문에 MMF처럼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며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환매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환매시점에 따른 수수료 부과여부 이외에도 언제 기준가로, 언제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 해지신청을 하면 언제 자금을 찾을 수 있나요?

펀드의 설정과 환매에 관해서 2005년 6월 6일 이후부터 Late trading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Late trading 제도는 「기준시간」을 정하고 기준시간 이후 신규 도는 환매 신청하는 경우 2영업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준가격 적용일 등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받는 모든 펀드(사모펀드 제외)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투자자가 신규(입금)·환매 거래시 미래시점의 가격으로 관련대금을 결정하는 이른바 Forward Pricing(미래가격)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동 제도의 핵심인 주식편입 펀드의 경우 당일 펀드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투자자가 매매가격을 알고 투자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펀드마다 기준시간 및 환매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이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판매사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 및 환매시 적용 예 >

펀드환매 구분 T (당일) T + 1일 (2일차) T + 2일 (3일차) 주식 50% 이상 3시 이전 매입예약 기준가적용
간접투자증권 매입 3시 후 매입예약 기준가적용
간접투자증권 매입 주식 50% 미만 / 채권형 5시 이전 매입예약 기준가적용
간접투자증권 매입 5시 후 매입예약 기준가적용
간접투자증권 매입 MMF 5시 이전 기준가적용
간접투자증권 매입 5시 후 기준가적용
간접투자증권 매입 간접투자증권 환매시 (국내투자형 펀드 구분 T (당일) T + 1일 (2일차) T + 2일 (3일차) T + 3일 (4일차) T + 4일 (5일차) 주식 50% 이상 3시 이전 환매예약 기준가적용 환매금지급 환매금지급 3시 후 환매예약 기준가적용 환매금지급 환매금지급 주식 50% 미만 / 채권형 5시 이전 환매예약 기준가적용 환매금지급 5시 후 환매예약 기준가적용 환매금지급 채권형 5시 이전 환매예약 기준가적용
환매금지급 5시 후 환매예약 기준가적용
환매금지급 MMF 5시 이전 기준가적용
환매금지급 5시 후 기준가적용
환매금지급 - 해외펀드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식 50% 이상 : 환매금지급일을 개별 펀드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 관련 수수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펀드관련 수수료에는 신탁보수와 수수료(선취, 후취, 환매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펀드의 운용사나 판매사 등이 받는 대가를 보수라 하고 이 보수는 펀드에서 받습니다. 총신탁보수는 운용회사가 받는 위탁보수, 판매회사가 받은 판매보수, 수탁회사가 받는 수탁보수, 사무관리회사가 받는 사무수탁보수 입니다.
총신탁보수는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판매보수의 상한선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탁보수는 펀드의 순자산총액에서 일정비율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보통 주식형은 연 2~3%이며, 채권형은 연 1% 내외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형펀드의 신탁보수가 연2.5%라 하면, 매일의 평가금액 × 2.5% × 1/365의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적은 것이 좋겠지만 자금유치 목적으로 수수료만 낮추고 제대로 운용을 하지않고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좋은 펀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환매시에는 보통 90일에서 1년까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매수수료를 환매금액 범위 내로 할지, 또는 이익금 범위 내로 할지는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90일 이상 기간에 대한 환매수수료율도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환매수수료는 환매수수료 부과 후 다음 영업일까지 펀드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펀드에 남아 있는 투자자들의 수익에 보태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환매시점을 고려하여 펀드에 가입하고 가입시 환매부과기간이나 환매수수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펀드신탁보수는 손실이 나도 일정비율만큼 수수료가 빠져나가지만 환매수수료는 이와 달리 개별 투자자별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지만 펀드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매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 부과는 너무 가혹한 조치이기 때문이지요.

이외에 선취판매수수료는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수수료입니다. 반면,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시에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는 펀드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신탁보수는 펀드 순자산에서 차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에서 부담하는 기타 비용에는 매매수수료,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소송비용, 편입자산의 가격산출에 따른 정보비용 등이 있습니다. 펀드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비용은 신탁보수와 더불어 매일매일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