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 이수 방법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사내대학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법학과목취득 방법
1.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2. 시간제수업이수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신청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가능
3. 독학사시험 합격
특히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독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는 이용할수 없으므로,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과목 이수는 현실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감정평가사, 세무사에게 전공 45학점을,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에게 전공 42학점을 인정하나,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서의 법학과목 이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학과목의 종류
원칙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여부, 학부ㆍ대학원과정 개설과목 여부, 전공 교양 과정 개설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법학학위과정 과목 사법시험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법학 관련 외국어 과목, 실무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비법학학위과정 과목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그 외에 법학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5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한 후 강의계획서와 함께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제출하시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과목 인정 여부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사법고시 응시를 위한 법학학점 취득방법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 이수 방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법학과목취득 방법
1.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2. 시간제수업이수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신청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가능
3. 독학사시험 합격
특히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독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는 이용할수 없으므로,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과목 이수는 현실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감정평가사, 세무사에게 전공 45학점을,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에게 전공 42학점을 인정하나,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서의 법학과목 이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학과목의 종류
원칙
법학학위과정 과목
비법학학위과정 과목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02-507-0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무부 사법시험(http://www.moj.go.kr/HP/BAR/index.do)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여부, 학부ㆍ대학원과정 개설과목 여부, 전공 교양 과정 개설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사법시험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법학 관련 외국어 과목, 실무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법학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5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한 후 강의계획서와 함께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제출하시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과목 인정 여부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