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의 Driving 연쇄돌연사와 한나라당 이명박 사위

이장연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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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의 Driving 연쇄돌연사와 한나라당 이명박 사위
한국타이어 열악한 노동환경 방치로 노동자 죽음 불러

고혈압과 고지혈증 증상을 보이던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연쇄 돌연사에 대한 진상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한국타이어 노사와 대전지방노동청 의뢰를 받은 을지병원은 열악한 노동환경(카본블랙 같은 분진, 화학물질에 의한 냄새 등), 장기간 교대근무, 높은 노동 강도(5~14Kg 타이어를 하루에 최대 350개를 들어 올리는 등), 회사의 노동자 건강관리 소홀(일반 생활환경보다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최대 16배,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26년을 근무한 노동자는 한 번도 보건관리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한다.) 등으로 노동자들이 돌연사 했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진상조사단도, 한국타이어 사측은 업무상 재해로 추정되는 공장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사내 한의원에서 진료 받도록 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등 산업재해(산재)처리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포착되었다 한다.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Driving 연쇄돌연사와 한나라당 이명박 사위

3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보건관리자를 고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건관리자는 의사가 아니어도 간호사·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 관련학과 졸업자 등도 할 수 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도 가능하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규제완화특별법)’ 제정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50인 이상 사업장 2만8천930개 가운데 산업보건의를 고용하고 있는 곳은 84곳에 불과, 채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임상경험이 없는 간호사를 1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5천여명의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맡겼다. 심장질환으로 숨진 15명의 노동자 가운데 3명을 제외하면 모두 고혈압과 고지혈증, 간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지만 사후관리나 업무 재배치 등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민중의 소리

* 관련 기사 :
- 한국타이어 돌연사 "근로환경이 원인"
- [커버.직장인이 쓰러진다]산업현장에 드리운 병마.죽음의 그림자
- '허술한 사업장 보건관리치제' 도마 위에
- 뇌심혈관질환, 젊은이도 예외 아니다
- 이름만 '특수' 건강검진, 한국타이어 사태 불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사돈지간인 한국타이어, 대선 앞두고 주가 오른다고 좋아라...

이렇게 한국타이어 사측의 허술한 보건관리 때문에 노동자들이 돌연사했는데, 씨팍....
주식로또에서 한국타이어가 6위내 순위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더 가관인 것은 한국타이어(회장 조양래) 부사장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사위라, 대선을 앞두고 연신 주가가 급등세라고 한나라당을 비호하는 경제 찌라시들은 떠들어댄다.

'경제 살리겠다'는 이명박이 대통령되면 노동자들 죄다 돌연사해도, GDP.주가 지수 노동자의 피땀과 농민들의 삶터를 파괴, 착취해 끌어올려놓았으니 다 잘된 일 아니냐며 나 몰라라 할 것 같다. 제길....

* 관련 사이트 : 한국타이어
http://www.hankooktire.com/kor/index.asp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Driving 연쇄돌연사와 한나라당 이명박 사위

한국타이어 돌연사, 열악한 근로환경 방치한 위법행위의 필연적 결과
정부, 한국타이어의 위법행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건강과 근로환경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노동사회위원회 2007-12-03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발생한 돌연사의 원인이 ‘높은 노동 강도’와 ‘노동자 건강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사와 대전지방노동청의 의뢰로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보건관리실태’를 조사해 왔던 대전 을지병원은 11월 30일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근로자 7명 중 5명은 △장기간 교대근무 △높은 노동강도 △회사의 노동자 건강관리 소홀 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9일 대통합민주신당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등 위법ㆍ탈법적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15명에 이르는 이번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시급한 대책마련과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돌연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건강관리 소홀,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등 사측의 위법ㆍ탈법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다. 그러나 장기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법ㆍ탈법적 행위는 비단 한국타이어만의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산재율은 0.77%로 일본 0.25%, 영국 0.6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 특히 노동자 1만 명당 업무상 사망율은 일본, 미국, 독일 등에 비해 2∼16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자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장기간 노동’, ‘유해한 작업장에서 노동‘을 더욱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적은 비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 강도를 높이려는 기업들의 비윤리적이고 후진적인 경영방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기업들은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기업 경제력도 더 나아가 산업경제력도 확보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사건의 이면에는 언제나 위법ㆍ탈법적 행위가 존재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는 매번 사태를 키워왔다. 이번 사태 역시 사측의 위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2006년 5월 이후부터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0월 22일에서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는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산재은폐 의혹과 위법사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 은폐가 비일비재한 노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과 산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은폐나 산재처리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산재처리 서비스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이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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