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의료비 소득공제

런던치과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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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 만큼 소득공제도 늘어난다.

의료비 이중공제 금지

작년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 정리하면>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받은 의료가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 확인후

1. 공제 대상이라면 의료비 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2.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액 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공제대상일경우 다시 정리하면

 

1. 의료비 지출후 카드로 계산을 하셔다면 둘중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고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카드신고중 의료비 부분은 빼야 합니다.

   소득공제 영수증을 받지않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습니다.

 

2. 의료비 지출후 현금으로 계산을 하셨다면 역시 두가지중 하나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액공제를 받는경우 의료비 소득공제 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경우 의료비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해 주세요.>

1. 세무 비전문가인 병원 근무자가 작성했으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병원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작성한 비전문적인 글이랍니다.

2. 매년 내용이 바뀌니 올해만 참조하세요.

3. 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고 제 내용중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