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장 문제된다. ㄱ 현대 의학의 기술상 한계로 인한 환자의 병세 악화나 사망은 의료사고로 보지 않는다.
ㄴ 의료사고는 병원이나 의사, 또는 의료행위자에 의한 과실과 관련된 사고
A (의사, 의료행위자(간호사,간호원 등등) B (환자) c (B의 의사 친구)
일반적인 계약책임 이나 불법책임에서의 그 손실 자체에 대하여는 권리자(환자) 측이나 채권자(가족이나 인척)가 증명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책임법의 원칙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 악화와 의사의 의료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의사의 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환자측에 있다.
ㄱ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병원이나 의료행위자와 의료(진료)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연히 계약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따라 가해자(병원이나 의료행위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 ㄴ 의료사고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양자 모두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고 비전문가인 환자나 일반인이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극히 어려우므로 어떠한 책임을 무슨 근거로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사 및 의료 행위자와 환자의 관계는 1차적으로 의료(진료)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에 따라 진찰,신체검사,교정,수술,간호 등)
ㄱ 모든 분쟁은 1차적으로 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분쟁해결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ㄴ 의료(진료)계약은 그 체결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예상하며 계약 내용에 담기 불가능하다. ㄷ 의료(진료)계약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한다. ㄹ 법률적으로 의료계약은 일종의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위임:[사무처리 성격을 갖는다고 봄] 대표이사,같은 사람이 맺는 계약/고용계약과 다름) ㅁ 수임인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지만(민법 제682조) 진료행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있다.
위임계약과 의료계약의 차이점 치과보철,혈액검사,성형수술 등과 같은 시술들은 위임게약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의 완성적 성격을 갖는 것은 도급적 계약에 가깝다)
ㄱ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의료계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행하여지는 경우, 대부분 A(병원)와 B(환자) 사이에 의료(진료)
계약이 이루어 지고 이 경우 A(의사)는 이행보조자로 파악한다. ㄷ 진료행위(진료급부의무)라는 측면에서 A는 채무자 B는 채권자가 된다. ㄹ C(환자의 친구)와 A(병원,의료행위자) 가 B(환자)를 위하여 의료(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 C는 A와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C와 A사이에 의료(진료)계약이 성립하면 B는 수익자의 지위를 갖고 C는 요약자로서
A에 대하여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면책계약(대부분이 환자와 체결한다) <모두 중요함> 판례 포함 ㄱ 의료(진료)계약 당시 면책에 대한 약관 또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예상하지
않은 손해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부주의한 위법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과실은 면책되지 않는다) 애매모호한 해석일 경우(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ㄴ 계약책임 측면에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ㄷ 의료사고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책임면제 약정의 효력,시술
중의 과실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ㄹ 의료사고의 경우 불법행위법원칙에 따르면 입증책임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의료사고 때 꼭 꼭 알아야 할 사항들! [필수]
의료사고시 분쟁에 있어 법적 책임의 여부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장 문제된다.
ㄱ 현대 의학의 기술상 한계로 인한 환자의 병세 악화나
사망은 의료사고로 보지 않는다.
ㄴ 의료사고는 병원이나 의사, 또는 의료행위자에 의한
과실과 관련된 사고
A (의사, 의료행위자(간호사,간호원 등등)
B (환자)
c (B의 의사 친구)
일반적인 계약책임 이나 불법책임에서의 그 손실 자체에 대하여는
권리자(환자) 측이나 채권자(가족이나 인척)가 증명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책임법의 원칙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 악화와 의사의
의료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의사의 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환자측에 있다.
ㄱ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병원이나 의료행위자와 의료(진료)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연히 계약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따라 가해자(병원이나 의료행위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
ㄴ 의료사고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양자 모두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고 비전문가인 환자나 일반인이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극히
어려우므로 어떠한 책임을 무슨 근거로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사 및 의료 행위자와 환자의 관계는 1차적으로 의료(진료)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에 따라 진찰,신체검사,교정,수술,간호 등)
ㄱ 모든 분쟁은 1차적으로 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분쟁해결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ㄴ 의료(진료)계약은 그 체결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예상하며 계약 내용에 담기 불가능하다.
ㄷ 의료(진료)계약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한다.
ㄹ 법률적으로 의료계약은 일종의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위임:[사무처리 성격을 갖는다고 봄] 대표이사,같은 사람이 맺는 계약/고용계약과 다름)
ㅁ 수임인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지만(민법 제682조) 진료행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있다.
위임계약과 의료계약의 차이점
치과보철,혈액검사,성형수술 등과 같은 시술들은 위임게약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의 완성적 성격을 갖는 것은 도급적 계약에 가깝다)
ㄱ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의료계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행하여지는 경우, 대부분 A(병원)와 B(환자) 사이에 의료(진료)
계약이 이루어 지고 이 경우 A(의사)는 이행보조자로 파악한다.
ㄷ 진료행위(진료급부의무)라는 측면에서 A는 채무자 B는 채권자가 된다.
ㄹ C(환자의 친구)와 A(병원,의료행위자) 가 B(환자)를 위하여 의료(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 C는 A와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C와 A사이에 의료(진료)계약이 성립하면 B는 수익자의 지위를 갖고 C는 요약자로서
A에 대하여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면책계약(대부분이 환자와 체결한다) <모두 중요함> 판례 포함
ㄱ 의료(진료)계약 당시 면책에 대한 약관 또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예상하지
않은 손해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부주의한 위법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과실은 면책되지 않는다)
애매모호한 해석일 경우(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ㄴ 계약책임 측면에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ㄷ 의료사고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책임면제 약정의 효력,시술
중의 과실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ㄹ 의료사고의 경우 불법행위법원칙에 따르면 입증책임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요즘에는 입증의 곤란성 등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증책임 측면에서 계약책임으로 묻는 것이 더 유리하고 시효에 있어서도 계약책임의
경우 10년,불법행위책임의 경우 단기 3년이므로 계약책임으로 묻는 것이 더 유리하다.
김동욱님 글을 읽고,
요즘 뜨고 있는 병원도 있으시고 해서...
찌질이가 글을 올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