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받은만큼혜택이돌아온다!

김두리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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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물품의 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 한다.


1.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이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수취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말한다.


2. 신용카드 등이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 수강료의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각종 보험료, 공제료, ② 각종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③ 의료비 공제액,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단,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⑥ 리스료, ⑦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⑧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


4. 소득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www.yesone.go.kr)이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taxsave.go.kr)에서 확인한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5.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1) 복권당첨기회 부여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수취한 현금영수증과 사용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다음 달에 추첨하여, 현금영수증은 총 4억8천9백만원을, 직불카드영수증은 총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생활영수증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복권당첨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2)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 등

2007.7.1.부터는 5천원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 증빙을 갖춰 신고(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포상금 및 발급거부 사업자 제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거부한 사업자는 가산세와 벌금이 부과된다.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