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보이니 닫아요!

최영호2007.12.28
조회180
가슴이 보이니 닫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지 마세요]


 시내버스 운전사가 승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승객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착석 전에 출발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운전사에게 한번에 1시간씩 8회에 걸쳐 차고지 내에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 구호를 제창하는 봉사활동을 하라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아무리 잘못한 운전사라도 가슴에 상처를 주면 안된다고 그의 손을 들어준다.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그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에 있어 정당하고, 선택되는 징계의 내용도 정당하여야 한다.


 헌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점, 노동법의 이념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내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확보”에 있는 점, 노사가 비록 근로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나 그 밖의 영역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는 부당하다.


외견상 동일한 행위라도 그것이 자발적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아니면 징벌로서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나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은 크게 다르고


 어떤 비위행위자의 비위행위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위행위자의 사회관계에 적지 아니한 타격을 주고, 더욱이 그 수단으로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의 내심의 자유나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성년에 이른 인격체에 대한 징벌로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면이 있다.


 위 봉사활동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구합3098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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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당 만지당하신 말씀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하였더라도 정당한 징계를 하여야지

가슴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또 이런 기사도 있네요....


 대학의 학생복지처장인 49세의 교수가 교내에서 파업 중이던 37세의 학교 여직원에게 “가슴이 보이니까 닫아요. 나 같은 사람들 신경 쓰여”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네요...


 법원은 파업으로 노조원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학생복지처장인 교수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발언내용이나 태도, 표정 등을 볼 때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언동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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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직원이 파업에 열중하다가 단추가 풀어져 가슴이 보이게 되었는지

아니면 더워서 단추를 풀었는지

어떤 경위로 가슴이 보이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파업으로 대치 중 학교측의 사람으로 상대방인 노조의 구성원과 대면을 하게 되었으면

파업과 관련한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필요한 말만 하면 될 것을.....

불필요한 말을 하여 여인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근데 더운 여름철 가슴이나 허벅지가 들어나 보이는 여성들이 눈에 들어오면

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신 분은

제게 이메일을 주세요....

(‘07. 12. 28.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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