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학자들은 범죄억제의 효과는 처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이를테면 공포에서 온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범죄자로 하여금 아예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무력화(incapacitation)할 때 확실하게 효과적인 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한다. 무력화란 범죄자를 사형시켜 버린다든지 무기수로 수감시켜 버림으로써 범죄자의 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뜻이다. 무력화의 방법으로 선고량을 높이거나 선고의 일관성을 관철시키고, 심각한 범죄자는 장기 수감시키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Wilson). 그러나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면, 만약 그것이 사회구조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라면, 장기 수감으로 일반억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사형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장기 구금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력화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사형은 어떠한가? 대체로 신고전론자들은 사형만이 긍극적인 무력화 방법이며 효과적인 억제책이라고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종신형은 특사로 출감할 수 있고, 출감하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형 반대자들의 논거도 만만치 않다. 사형반대론은 단순한 인도주의일 뿐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관찰의 결과로서 나온 주장이다.
이를테면 대체로 살인범은 면식범이다. 이것은 피살자와 살인자 간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격정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살인은 고전론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선택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살인 범죄에 관한 한, 고전론적인 손익계산에 따른 억제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인종과 계급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이 처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형반대론은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제기되고 있다.
사형집행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대안적 동일화과정( alternative indentification process) 이라는 것이 있다. 신고전론자들이 사형이야말로 확실한 범죄억제 효과를 지니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국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면 잠재적인 살인자들이 사형당한 그 사형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즉 처형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여 "나도 범죄하게 되면 저렇게 죽겠구나." 라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바우어스(Bowers)와 피어스(Pierce)는 그것에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잠재적인 살인자는 국가가 사형시킨 범죄자를 바로 자기가 죽이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살인자는 정의의 집행자로 자신을 본다. 이것이 대안적 동일화과정이다. 이러한 대안적 동일화는 살인행위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붇돋을 수 있다. 그 증거로 이들은 1907년 1월부터 1964년까지 월별로 살인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국가가 사형집행했던 다음 달에 적어도 두 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더구나 양심수의 사형은 양심수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 순교자의 처형은 잠재적 순교자로 하여금 더 큰 용기를 갖게 할 수도 있다.
대체로 신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은 수단적 범죄를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것 같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형벌의 확실성과 엄격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때 범죄율이 낮아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표현적범죄, 즉 격정적. 우발적 범죄인 경우 신고전론의 주장과 설득력이 약해진다. 또 한편으로 신고전론은 국가의 범죄억제 효과, 즉 공식적 범죄억제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나머지 비공식적인 범죄통계 효과에 대해 무관심하다. 형벌의 효과에 있어서도 상식적인 판단과는 달리 형벌의 엄격성 효과는 크지않다. 무조건 엄벌에 처한다고 범죄가 억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형벌의 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편이다.
" 누구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해도,설사 악마의 화신이라해도 그를 포기할 권리가 없지요,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선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만 조금더 착하고 조금더 악하니까, 산다는 것이 속죄를 하든 더 죄를 짓든 그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걸 막을 권리가 없는거예요" - 공지영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에서...
"아들아 네가 만일 누군가를 탓하고 싶거든 그는 너처럼 유리한 환경에서 살지않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충분히 상기하도록 하여라" - 핏 제랄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 중에서
"어떤 인간이 어떠한 윤리적 실존의 양태를 가지게 되는가는 결코 그의 자유의지에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소질과 특수한 환경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결함과 몸의 상태등 총체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인간이 자행한 어떤 흉악한 일의 결과를 모두 그에 인격에만 떠 넘길 수 는 없는 것이다."
사형을 선고받은 그 어떤 죄수도 우리와 같이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무지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며 꿈을 키우던 , 병아리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꽃을 꺽어 자신의 책상에 꽂고, 부모의 손잡고 거리와 공원을 걷던 어린시절에 단 한번도 자신이 그렇게 되길 바란적 없는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진 인간임을 한번만 더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죄지은 자에게 그가 지은만큼 벌과 고통을 주는 것만이 이 사회가 다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한 인간이 그러한 죄를 짓게되기까지 병들게하고 결함을 갖추게하는데 원인이 되어준 사회적결함과 사회적인 병적구조에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 노력을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복수의 방법이 아닌 그의 윤리적 과오를 깨닫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하는 하는 방법으로 실천해야합니다. 살인은 살인자를 죽일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인격으로 낳아지고 길러지고 강화되고 변형되고 선택되게 만드는 이 사회의 결함과 병적구조가 같이 치유될때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폐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아무벌도 주지 말자가 아니라 사형만은 말자는 것 입니다...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감형없는 종신무기징역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상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 오판의 사례가 있었고 지금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치적인 복수를 하기위한 방법으로도 행해진 바 있었고 잘못된 판단을 토대로 사형을 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문제도 있기에 그렇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를 돕기위하여
- 한완상 님의 저서 '인간과 사회'에 실려있는 글
" 어떤 학자들은 범죄억제의 효과는 처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이를테면 공포에서 온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범죄자로 하여금 아예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무력화(incapacitation)할 때 확실하게 효과적인 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한다. 무력화란 범죄자를 사형시켜 버린다든지 무기수로 수감시켜 버림으로써 범죄자의 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뜻이다. 무력화의 방법으로 선고량을 높이거나 선고의 일관성을 관철시키고, 심각한 범죄자는 장기 수감시키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Wilson). 그러나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면, 만약 그것이 사회구조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라면, 장기 수감으로 일반억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사형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장기 구금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력화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사형은 어떠한가? 대체로 신고전론자들은 사형만이 긍극적인 무력화 방법이며 효과적인 억제책이라고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종신형은 특사로 출감할 수 있고, 출감하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형 반대자들의 논거도 만만치 않다. 사형반대론은 단순한 인도주의일 뿐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관찰의 결과로서 나온 주장이다.
이를테면 대체로 살인범은 면식범이다. 이것은 피살자와 살인자 간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격정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살인은 고전론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선택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살인 범죄에 관한 한, 고전론적인 손익계산에 따른 억제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인종과 계급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이 처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형반대론은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제기되고 있다.
사형집행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대안적 동일화과정( alternative indentification process) 이라는 것이 있다. 신고전론자들이 사형이야말로 확실한 범죄억제 효과를 지니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국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면 잠재적인 살인자들이 사형당한 그 사형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즉 처형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여 "나도 범죄하게 되면 저렇게 죽겠구나." 라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바우어스(Bowers)와 피어스(Pierce)는 그것에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잠재적인 살인자는 국가가 사형시킨 범죄자를 바로 자기가 죽이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살인자는 정의의 집행자로 자신을 본다. 이것이 대안적 동일화과정이다. 이러한 대안적 동일화는 살인행위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붇돋을 수 있다. 그 증거로 이들은 1907년 1월부터 1964년까지 월별로 살인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국가가 사형집행했던 다음 달에 적어도 두 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더구나 양심수의 사형은 양심수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 순교자의 처형은 잠재적 순교자로 하여금 더 큰 용기를 갖게 할 수도 있다.
대체로 신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은 수단적 범죄를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것 같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형벌의 확실성과 엄격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때 범죄율이 낮아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표현적범죄, 즉 격정적. 우발적 범죄인 경우 신고전론의 주장과 설득력이 약해진다. 또 한편으로 신고전론은 국가의 범죄억제 효과, 즉 공식적 범죄억제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나머지 비공식적인 범죄통계 효과에 대해 무관심하다. 형벌의 효과에 있어서도 상식적인 판단과는 달리 형벌의 엄격성 효과는 크지않다. 무조건 엄벌에 처한다고 범죄가 억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형벌의 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편이다.
[추가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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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고 인간의 윤리적 문맹을 깨우치게 하는 모든 형벌제도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희망자체란 것을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사형제도에 나는 반대합니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 성 어거스틴)
원한은 갚음으로서가 아니라 갚지않음으로서만 온전히 씻어지게 됩니다. 원한의 갚음은 또다른 원한의 업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형제도는 우리가 이사회가 짓고 있는 공덕죄입니다. 불교신자는 이땅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지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어떤 불교인의 가르침
"사형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만족감 뿐입니다." - 영화 데드맨 워킹의 원작자 헬렌 프리진 수녀님
"다른 품위가 없으니 진실이라는 품위라도 회복하자. 인정하자, 사형의 본질은 복수라는 것을..." - 까뮈
" 누구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해도,설사 악마의 화신이라해도 그를 포기할 권리가 없지요,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선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만 조금더 착하고 조금더 악하니까, 산다는 것이 속죄를 하든 더 죄를 짓든 그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걸 막을 권리가 없는거예요" - 공지영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에서...
"아들아 네가 만일 누군가를 탓하고 싶거든 그는 너처럼 유리한 환경에서 살지않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충분히 상기하도록 하여라" - 핏 제랄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 중에서
"어떤 인간이 어떠한 윤리적 실존의 양태를 가지게 되는가는 결코 그의 자유의지에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소질과 특수한 환경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결함과 몸의 상태등 총체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인간이 자행한 어떤 흉악한 일의 결과를 모두 그에 인격에만 떠 넘길 수 는 없는 것이다."
- 소설 "목로주점"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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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받은 그 어떤 죄수도 우리와 같이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무지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며 꿈을 키우던 , 병아리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꽃을 꺽어 자신의 책상에 꽂고, 부모의 손잡고 거리와 공원을 걷던 어린시절에 단 한번도 자신이 그렇게 되길 바란적 없는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진 인간임을 한번만 더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죄지은 자에게 그가 지은만큼 벌과 고통을 주는 것만이 이 사회가 다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한 인간이 그러한 죄를 짓게되기까지 병들게하고 결함을 갖추게하는데 원인이 되어준 사회적결함과 사회적인 병적구조에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 노력을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복수의 방법이 아닌 그의 윤리적 과오를 깨닫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하는 하는 방법으로 실천해야합니다. 살인은 살인자를 죽일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인격으로 낳아지고 길러지고 강화되고 변형되고 선택되게 만드는 이 사회의 결함과 병적구조가 같이 치유될때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폐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아무벌도 주지 말자가 아니라 사형만은 말자는 것 입니다...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감형없는 종신무기징역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상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 오판의 사례가 있었고 지금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치적인 복수를 하기위한 방법으로도 행해진 바 있었고 잘못된 판단을 토대로 사형을 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문제도 있기에 그렇게 하자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