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가 있거나 독선적이고 무능력하며 불성실한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중이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자리를 내놓게하는 법이다.
지역주민 10~20%(시ㆍ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ㆍ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론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후 광역화장장 유치를 거행하려던 하남시장님에게 주민소환제를 적용시키려는 하남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형식적인 합법적 절차내에서 그리고 시장의 권한내에서 거행되는 사업이지만, 시장 개인이 가진 지역개발의 비전을 가지고 시행하려했던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환경적 혐오시설(윤리적혐오시설과 다름)에 대한 유치반대의사가 모아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내가 말하고자 함은 그일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없다.
아뭍든 형식적인 합법적절차내에서 이루어지고 지역개발의 비전을 가지고 시장의 형식적인 권한내에서 이루어진 그일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면,될 수 있다면 아래의 일은 어떠한가?
1. 형식적으로 불법인 일을 방관하는일
2. 지역사회에 윤리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일을 내버려두는 일
3.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악을 방지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는 일에 무관심한 것
4. 현재 수준으로 완전히는 못해도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춰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않는 것
바로 경기.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방관하다시피 모른척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의 공공연한 불법영업문제이다.
형식적으로 불법인 일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며 지역사회에 어떤 윤리적해악이 끼쳐지든지 말든지 모른척하며 다른 지역의 수준만큼도 단속을 하지않으며 지방지치단체가 해야할일을 하지않는 것에대해서도 주민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니 이런일이야말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일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때문이다.
결론
자기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지역에 가서 한번 헛소리를 해서 지역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민소환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번 해외외유를 나가 얼마의 시도재정을 낭비하였다고 그들을 주민소환해야한다고 한다면, 단속할 수 있는 단속해야할 성매매집결지를 그대로 두고 다른지역이 하는만큼도 단속을 안해 지역의 명예와 품위를 수년째 손상시키는 일에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부분이 외지인인 성매매집결지의 건물주.땅주인,포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럽히며 불법영업이익을 챙겨나가는 것을 수년째 방관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경기도민과 수원시민 여러분 우리모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시다!!!
진정으로 주민소환되어야 할 사람은
서론
'주민소환법'이 2007년 5월25일 본격 발효되었다.
비리가 있거나 독선적이고 무능력하며 불성실한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중이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자리를 내놓게하는 법이다.
지역주민 10~20%(시ㆍ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ㆍ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론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후 광역화장장 유치를 거행하려던 하남시장님에게 주민소환제를 적용시키려는 하남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형식적인 합법적 절차내에서 그리고 시장의 권한내에서 거행되는 사업이지만, 시장 개인이 가진 지역개발의 비전을 가지고 시행하려했던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환경적 혐오시설(윤리적혐오시설과 다름)에 대한 유치반대의사가 모아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내가 말하고자 함은 그일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없다.
아뭍든 형식적인 합법적절차내에서 이루어지고 지역개발의 비전을 가지고 시장의 형식적인 권한내에서 이루어진 그일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면,될 수 있다면 아래의 일은 어떠한가?
1. 형식적으로 불법인 일을 방관하는일
2. 지역사회에 윤리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일을 내버려두는 일
3.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악을 방지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는 일에 무관심한 것
4. 현재 수준으로 완전히는 못해도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춰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않는 것
바로 경기.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방관하다시피 모른척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의 공공연한 불법영업문제이다.
형식적으로 불법인 일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며 지역사회에 어떤 윤리적해악이 끼쳐지든지 말든지 모른척하며 다른 지역의 수준만큼도 단속을 하지않으며 지방지치단체가 해야할일을 하지않는 것에대해서도 주민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니 이런일이야말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일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때문이다.
결론
자기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지역에 가서 한번 헛소리를 해서 지역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민소환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번 해외외유를 나가 얼마의 시도재정을 낭비하였다고 그들을 주민소환해야한다고 한다면, 단속할 수 있는 단속해야할 성매매집결지를 그대로 두고 다른지역이 하는만큼도 단속을 안해 지역의 명예와 품위를 수년째 손상시키는 일에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부분이 외지인인 성매매집결지의 건물주.땅주인,포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럽히며 불법영업이익을 챙겨나가는 것을 수년째 방관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경기도민과 수원시민 여러분 우리모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