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T머니 사용 금액 소득 공제 가능

최호원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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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www.t-money.co.kr 대표 김정근)는 2007년 12월 1일부터 티머니를 사용해 결제한 금액에 대해 2008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전자금융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기명식(추후 기명화 허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티머니는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GS25, 훼미리마트, 쎄븐일레븐, 미니스탑, 바이더웨이의 5대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티머니카드를 사용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의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