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들 다 뒤졌다. 딴건 다빼고 중효한 요점만 처서 올리것다. 지금 법이 어떻게 바꿨는줄 아는가? 여성부에서 새 개정 가정법을 만들었다. 중요한건 2002년도에 유전자감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되는 건의 50%이상이 “친자확인검사”였으며, 의뢰되는 건의 30-40%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뢰된 건수 중에는 친자가 아님을 기뻐하는 불륜남녀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난잡한 성교를 하는 여대생의 경우도 있었다 한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이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입장에선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새개정가족법에는 여성자신이 포태하고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까지 마련되었는가 하면, 반면에 남성의 경우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이혼후에도 자기아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즉 법정에서 이혼을 하면 여성은 자신이 원하면 양육을 안해도되고 남성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양육을 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 그법은 또다른 결과를 낳게 해주는데. 자기 자신의 자식이 나의 핏줄이 아니라고 이혼소송 걸어봤자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법에 의하면 한국 남성들은 이혼을 함부로 못하게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어쩜 이혼을 더 요구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여성이 재혼할 때 자녀들보다 재혼한 여성의 상속분을 훨씬 크게 인정함으로서, 가령 젊은 여성이 이혼 뒤 늙은 갑부와 결혼했을시 유리해지도록 만들었다. 즉 여성의 이혼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것은개정가족법은 오로지 이혼녀재혼녀의 편의를 위해서만 이루어진 법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법이 있다. 바로 부부강간죄다.그 글은 뒤에 올리겠다.제가 이 글을 다시 쓰는 것은 부부 강간죄라는 것이 얼마나 매가톤급인지 그 중요성을 여기 게시판의 남성분들이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서 입니다. 제가 단언 컨대 이 부부 강간죄가 도입되면 10년 아니 5년 안에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이 법은 그 어떤 남여 대립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군가산점 문제, 호주제 문제, 성희롱 무고 문제, 여성 쿼터제등 양성 채용 목표제등 남여 대립에 각을 세웠던 문제들도 이 부부 강간죄에 비하면 말 그대로 코끼리 비스켓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경미하게 보입니다. 이 법은 그 동안 패미들이 남성들에게 가했던 여성 우월주의의 결정판이자 카운터 펀치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 강간죄의 자세한 내용은 제 앞글에 써놓았으니 여기서는 핵심 사항만 넘어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부 강간죄는 "성"을 무기로 남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부부강간죄로 신고하면 그 남편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보다 더 죄질이 높은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살인도 형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부부강간죄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어 징역형이 살인보다 더 세게 규정돼 있다. 즉,형법에 의거한 일반 강간죄는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부부강간죄는 형량이 너무 세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이 법이 그토록 무서운 법인지 지금 살펴 보겠습니다. 1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절대 남편은 여자와 말다툼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부인이 사소한 말다툼이나 경미한 손찌검에도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기 떄문에 남자들은 여자의 눈치만 보아야 합니다. 2 여자가 아무리 외도를 하고 사치를 일삼으며 가정을 소홀히 해도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은 살인범보다 높은 형벌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됩니다. 3 설마 여자 말만 믿으려고, 어떻게 강간이라고 입증하지?라고 아직도 의아해 하시겠지만 여성계는 부부 강간죄를 다루는 독립 검찰과 수사 기관을 요구합니다. 즉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검사와 수사관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 입법될 법에는 여성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즉, 폭행 상처나 상황등에 대해서 굳이 여성이 자세히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여러분은 살인죄보다 높은 형벌로 감옥에 쳐들어 가게 됩니다. 4 부부 강간죄에서 무죄로 판결된다고 할 지라도 부인의 신고만으로도 남자들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여성의 성격을 모르십니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선천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주위 친구,친척 그리고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다 애기 합니다. 엄마는 아버지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사실 지역 신문에 안 나오면 다행일 정도로 완전히 토킹 머신들입니다.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남편이 안했다고 할지라도 부인이 이혼시 유리한 고지를 얻고자 그리고 기분이 틀어졌을 떄 혹은 부인 자신이 외도나 사치로 이혼 사유감이 됐을 시 이 부부 강간죄를 알뜰하게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살인죄보다 높은 형벌로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5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한 년을 사람들이 곱게 보겠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참 넉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신문이나 TV에 부부 강간에 관한 자극적인 기사가 나올 겁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올라 링겔을 차고 병실에 누운 여성이 남편의 강간으로 신음하며 누워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부부 강간죄의 정당성과 그 입법의 타당성에 공감하게 되면서 부부 강간죄 형은 더욱 강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10년 전과 5년 전 그리고 현재 느끼는 성폭행과 성희롱 관련 입장이 전혀 다르시겠죠? 처음에는 생소하고 말도 안되 보이지만 일단 입법만 되면 남자들의 인생은 장담하건데 다 죽음이라 보면 됩니다. 생전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강간은 흉악한 놈들이나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시고 놀라실 겁니다. 강간을 신고한 여성들도 처음에는 독한 년 소리 몇 번 듣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패미 언론(MBC,한겨레,경향,오마이 뉴스)을 중심으로 계속 내보내 지면 그들은 지금의 성희롱이나 성폭행 대상자들처럼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재탄생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는 남자도 해당 여성이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언론의 알기 쉬운 계몽주의 교육에 길들어져 점차 해당 여성은 가련한 여인으로 전남편은 몹씁 강간범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들여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십니까? 한 개인은 거대한 사회 분위기에서 휩쓸리게 되있습니다. 6 나는 결혼할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아니면 더러워서 결혼 안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10,20대 남성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곧 결혼 뿐 아니라 동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와의 주기적인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도 법이 확장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 번 법이 시행되면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7 에!, 설마 세상의 반이 남자인데 가만히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산수를 다시 해야 합니다. 5;5 게임이 아니라 3;7 게임입니다. 지금 모두 한 자녀 가정 아니면 두 자녀 가정입니다. 딸 만 둔 아버지들 특히 40대 중반이상의 성관계에 이미 시들어진 남성들이 이 법을 반대하실 것으로 봅니까? 자기들 성관계는 할 만큼 했고 이제 하나 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라도 이 법을 적극 지지하게 되있습니다. 8 부작용이 극렬하고 악용 사례가 너무 많으면 폐지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한 번 시행되면 아무리 부작용이 심해도 시행착오 기간을 기다립니다. 즉, 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기다려 보게 되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10년 안에 지금 국회에 있는 30명대 여성 국회의원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몰라도 10년 안에 스칸디나반도 국가 처럼 남여 50;50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할 것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절대 이 법안 폐지가 될 정도로 남여 비율이 지금처럼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9 내 여자 친구나 아내는 심성이 착해서 안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리 착한 여성도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가 있으면 쓰게 되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리모콘이 있는데 님들은 TV채널을 손으로 돌리시겠습니까? 더불어 결혼 전이나 결혼 초기에 안 착한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착하고 예뻐서 결혼했지... 하지만 살다 보면 대판 싸우기도 하고 이혼하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당하건데 한국 남성들은 여자들의 노예 신세를 못 면합니다. 그냥 과장해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법안은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법안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성계가 2000년 이후 돌아 가면서 무슨 인터뷰나 간담회를 가질 떄마다 부부 강간죄 도입을 역설하며 이 법에 목을 매는 겁니다. 한국 패미들도 이 법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법안을 여론이 유리할 떄 처리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부 강간죄에 대해서 혀나 끌끌 차고 패미들 너무 하네! 혹은 결혼 안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남자들은 왠만하면 결혼을 하게 되있습니다. 옆에 이쁜 여자 친구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부부강간죄가 무서워서 결혼 안하실 남성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안이 너무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의 남성분들이 이 법의 위력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장황하게 썼습니다. 더불어 다른 분들이 부부 강간죄에 대한 글을 계속 써서 여론을 환기해 주십시요. 자칫하다가는 꼼짝 없이 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71
한국남자들 전부 죽으라는 말이냐...
한국 남자들 다 뒤졌다.
딴건 다빼고 중효한 요점만 처서 올리것다.
지금 법이 어떻게 바꿨는줄 아는가?
여성부에서 새 개정 가정법을 만들었다.
중요한건 2002년도에 유전자감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되는 건의 50%이상이 “친자확인검사”였으며, 의뢰되는 건의 30-40%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뢰된 건수 중에는 친자가 아님을 기뻐하는 불륜남녀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난잡한 성교를 하는 여대생의 경우도 있었다 한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이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입장에선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새개정가족법에는 여성자신이 포태하고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까지 마련되었는가 하면, 반면에 남성의 경우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이혼후에도 자기아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즉 법정에서 이혼을 하면 여성은 자신이 원하면 양육을 안해도되고 남성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양육을 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 그법은 또다른 결과를 낳게 해주는데. 자기 자신의 자식이 나의 핏줄이 아니라고 이혼소송 걸어봤자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법에 의하면 한국 남성들은 이혼을 함부로 못하게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어쩜 이혼을 더 요구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여성이 재혼할 때 자녀들보다 재혼한 여성의 상속분을 훨씬 크게 인정함으로서, 가령 젊은 여성이 이혼 뒤 늙은 갑부와 결혼했을시 유리해지도록 만들었다.
즉 여성의 이혼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것은
개정가족법은 오로지 이혼녀재혼녀의 편의를 위해서만 이루어진 법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법이 있다. 바로 부부강간죄다.
그 글은 뒤에 올리겠다.
제가 이 글을 다시 쓰는 것은 부부 강간죄라는 것이 얼마나 매가톤급인지 그 중요성을 여기 게시판의 남성분들이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서 입니다.
제가 단언 컨대 이 부부 강간죄가 도입되면 10년 아니 5년 안에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이 법은 그 어떤 남여 대립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군가산점 문제, 호주제 문제, 성희롱 무고 문제, 여성 쿼터제등 양성 채용 목표제등 남여 대립에 각을 세웠던 문제들도 이 부부 강간죄에 비하면 말 그대로 코끼리 비스켓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경미하게 보입니다.
이 법은 그 동안 패미들이 남성들에게 가했던 여성 우월주의의 결정판이자 카운터 펀치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 강간죄의 자세한 내용은 제 앞글에 써놓았으니 여기서는 핵심 사항만 넘어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부 강간죄는 "성"을 무기로 남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부부강간죄로 신고하면 그 남편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보다 더 죄질이 높은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살인도 형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부부강간죄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어 징역형이 살인보다 더 세게 규정돼 있다.
즉,형법에 의거한 일반 강간죄는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부부강간죄는 형량이 너무 세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이 법이 그토록 무서운 법인지 지금 살펴 보겠습니다.
1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절대 남편은 여자와 말다툼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부인이 사소한 말다툼이나 경미한 손찌검에도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기 떄문에 남자들은 여자의 눈치만 보아야 합니다.
2 여자가 아무리 외도를 하고 사치를 일삼으며 가정을 소홀히 해도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은 살인범보다 높은 형벌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됩니다.
3 설마 여자 말만 믿으려고, 어떻게 강간이라고 입증하지?라고 아직도 의아해 하시겠지만 여성계는 부부 강간죄를 다루는 독립 검찰과 수사 기관을 요구합니다.
즉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검사와 수사관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 입법될 법에는 여성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즉, 폭행 상처나 상황등에 대해서 굳이 여성이 자세히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여러분은 살인죄보다 높은 형벌로 감옥에 쳐들어 가게 됩니다.
4 부부 강간죄에서 무죄로 판결된다고 할 지라도 부인의 신고만으로도 남자들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여성의 성격을 모르십니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선천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주위 친구,친척 그리고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다 애기 합니다.
엄마는 아버지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사실 지역 신문에 안 나오면 다행일 정도로 완전히 토킹 머신들입니다.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남편이 안했다고 할지라도 부인이 이혼시 유리한 고지를 얻고자 그리고 기분이 틀어졌을 떄 혹은 부인 자신이 외도나 사치로 이혼 사유감이 됐을 시 이 부부 강간죄를 알뜰하게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살인죄보다 높은 형벌로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5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한 년을 사람들이 곱게 보겠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참 넉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신문이나 TV에 부부 강간에 관한 자극적인 기사가 나올 겁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올라 링겔을 차고 병실에 누운 여성이 남편의 강간으로 신음하며 누워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부부 강간죄의 정당성과 그 입법의 타당성에 공감하게 되면서 부부 강간죄 형은 더욱 강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10년 전과 5년 전 그리고 현재 느끼는 성폭행과 성희롱 관련 입장이 전혀 다르시겠죠?
처음에는 생소하고 말도 안되 보이지만 일단 입법만 되면 남자들의 인생은 장담하건데 다 죽음이라 보면 됩니다.
생전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강간은 흉악한 놈들이나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시고 놀라실 겁니다.
강간을 신고한 여성들도 처음에는 독한 년 소리 몇 번 듣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패미 언론(MBC,한겨레,경향,오마이 뉴스)을 중심으로 계속 내보내 지면 그들은 지금의 성희롱이나 성폭행 대상자들처럼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재탄생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는 남자도 해당 여성이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언론의 알기 쉬운 계몽주의 교육에 길들어져 점차 해당 여성은 가련한 여인으로 전남편은 몹씁 강간범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들여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십니까?
한 개인은 거대한 사회 분위기에서 휩쓸리게 되있습니다.
6 나는 결혼할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아니면 더러워서 결혼 안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10,20대 남성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곧 결혼 뿐 아니라 동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와의 주기적인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도 법이 확장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 번 법이 시행되면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7 에!, 설마 세상의 반이 남자인데 가만히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산수를 다시 해야 합니다.
5;5 게임이 아니라 3;7 게임입니다.
지금 모두 한 자녀 가정 아니면 두 자녀 가정입니다. 딸 만 둔 아버지들 특히 40대 중반이상의 성관계에 이미 시들어진 남성들이 이 법을 반대하실 것으로 봅니까?
자기들 성관계는 할 만큼 했고 이제 하나 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라도 이 법을 적극 지지하게 되있습니다.
8 부작용이 극렬하고 악용 사례가 너무 많으면 폐지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한 번 시행되면 아무리 부작용이 심해도 시행착오 기간을 기다립니다.
즉, 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기다려 보게 되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10년 안에 지금 국회에 있는 30명대 여성 국회의원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몰라도 10년 안에 스칸디나반도 국가 처럼 남여 50;50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할 것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절대 이 법안 폐지가 될 정도로 남여 비율이 지금처럼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9 내 여자 친구나 아내는 심성이 착해서 안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리 착한 여성도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가 있으면 쓰게 되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리모콘이 있는데 님들은 TV채널을 손으로 돌리시겠습니까?
더불어 결혼 전이나 결혼 초기에 안 착한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착하고 예뻐서 결혼했지...
하지만 살다 보면 대판 싸우기도 하고 이혼하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당하건데 한국 남성들은 여자들의 노예 신세를 못 면합니다.
그냥 과장해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법안은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법안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성계가 2000년 이후 돌아 가면서 무슨 인터뷰나 간담회를 가질 떄마다 부부 강간죄 도입을 역설하며 이 법에 목을 매는 겁니다.
한국 패미들도 이 법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법안을 여론이 유리할 떄 처리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부 강간죄에 대해서 혀나 끌끌 차고 패미들 너무 하네! 혹은 결혼 안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남자들은 왠만하면 결혼을 하게 되있습니다.
옆에 이쁜 여자 친구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부부강간죄가 무서워서 결혼 안하실 남성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안이 너무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의 남성분들이 이 법의 위력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장황하게 썼습니다.
더불어 다른 분들이 부부 강간죄에 대한 글을 계속 써서 여론을 환기해 주십시요.
자칫하다가는 꼼짝 없이 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