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ㆍ연립 주택 등의 창호(새시) 설치 공사는 대부분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 방풍ㆍ방수ㆍ방충을 위해 설치하는 새시는 분양 기간중 모델 하우스에 상주하는 창호업자나 개인 창호업자와 계약하고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호 계약과 설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창호 계약을 한 경험이 적어 창호의 품질과 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하기가 어렵고, 창호업자는 계약 이행과 해제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호는 창과 문의 총칭으로 건물의 조망성ㆍ채광ㆍ환기 등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접수된 창호 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 2백25건과 31개 사업자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공 후 하자 관련 내용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9건, 시공 지연 등 계약 미이행 피해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 유형
창호 공사 시공 후 누수 피해 가장 많아
강모 씨는 2006년 2월 창호 시공 사업자와 창호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 입주 시점에 확인해 보니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입주 당일 해당 지역에 폭우가 내렸는데 창틀 내 실리콘 시공 불량으로 물이 새 거실 바닥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생기는 하자가 발생했다.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4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호 누수로 마룻바닥 등에 손상이 발생한 하자가 31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그 다음 창호틀 변형ㆍ결로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호 공사의 품질은 창호 자체의 품질 이외에 가공과 시공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 ‘창호 공사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시공 불량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해제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김모 씨는 창호 공사를 7백40만원에 계약 후 입주 무렵에 가격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보다 과다하게 비싸 입주 3개월 전에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창호업자는 이미 자재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해약 시 계약금과 자재비 명목으로 2백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계약 관련 피해 39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피해가 23건(5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를 거부하는 피해가 9건(23.1%)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공동 주택 분양 시 모델 하우스에 견본품을 설치한 창호 시공업자와 계약한다.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는 것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면 자재 발주ㆍ공사 개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서(약관)상에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및 손해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유형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사례 중 계약서가 첨부된 31개 사업자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22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예정)액을 부담시키는 계약서가 21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이 있는 계약서 7개, 소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3개 등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창호 시공 계약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 약관 또는 표준 계약서 제정, 창호 관련한 건설 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도 창호 제조 회사가 창호 시공을 하는 대리점 등에 대해 ‘품질 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후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약 요구 시 해약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자재 주문ㆍ자재 절단 등의 사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시공 업체 간 가격ㆍ품질 등을 비교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ㆍ도에 등록된 창호 시공 전문 업체를 이용한다. 가격이나 사업자의 판촉에 의존해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부실 공사나 추후 하자 발생 시 만족스럽지 못한 애프터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므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ㆍ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한다.
계약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다. 사업자가 마련해 둔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한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다. 계약 체결 시 제품 사양ㆍ자재 사양ㆍ유리 두께ㆍ설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한다.
해약 의사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해약을 원할 경우 계약서에 적힌 해약 가능한 기간ㆍ위약금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해약을 통보할 때는 우체국의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한다.
부실 시공, 과다한 위약금... 소비자 울리는 창호 계약
│창호 계약 실태 조사│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다
시공 업체 간 가격ㆍ품질 비교한 뒤 계약해야
■글/김종남
아파트ㆍ연립 주택 등의 창호(새시) 설치 공사는 대부분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 방풍ㆍ방수ㆍ방충을 위해 설치하는 새시는 분양 기간중 모델 하우스에 상주하는 창호업자나 개인 창호업자와 계약하고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호 계약과 설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창호 계약을 한 경험이 적어 창호의 품질과 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하기가 어렵고, 창호업자는 계약 이행과 해제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호는 창과 문의 총칭으로 건물의 조망성ㆍ채광ㆍ환기 등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접수된 창호 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 2백25건과 31개 사업자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공 후 하자 관련 내용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9건, 시공 지연 등 계약 미이행 피해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 유형
창호 공사 시공 후 누수 피해 가장 많아
강모 씨는 2006년 2월 창호 시공 사업자와 창호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 입주 시점에 확인해 보니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입주 당일 해당 지역에 폭우가 내렸는데 창틀 내 실리콘 시공 불량으로 물이 새 거실 바닥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생기는 하자가 발생했다.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4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호 누수로 마룻바닥 등에 손상이 발생한 하자가 31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그 다음 창호틀 변형ㆍ결로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호 공사의 품질은 창호 자체의 품질 이외에 가공과 시공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 ‘창호 공사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시공 불량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해제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김모 씨는 창호 공사를 7백40만원에 계약 후 입주 무렵에 가격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보다 과다하게 비싸 입주 3개월 전에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창호업자는 이미 자재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해약 시 계약금과 자재비 명목으로 2백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계약 관련 피해 39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피해가 23건(5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를 거부하는 피해가 9건(23.1%)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공동 주택 분양 시 모델 하우스에 견본품을 설치한 창호 시공업자와 계약한다.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는 것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면 자재 발주ㆍ공사 개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서(약관)상에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및 손해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유형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사례 중 계약서가 첨부된 31개 사업자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22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예정)액을 부담시키는 계약서가 21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이 있는 계약서 7개, 소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3개 등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창호 시공 계약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 약관 또는 표준 계약서 제정, 창호 관련한 건설 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도 창호 제조 회사가 창호 시공을 하는 대리점 등에 대해 ‘품질 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후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약 요구 시 해약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자재 주문ㆍ자재 절단 등의 사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시공 업체 간 가격ㆍ품질 등을 비교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ㆍ도에 등록된 창호 시공 전문 업체를 이용한다. 가격이나 사업자의 판촉에 의존해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부실 공사나 추후 하자 발생 시 만족스럽지 못한 애프터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므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ㆍ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한다.
계약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다. 사업자가 마련해 둔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한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다. 계약 체결 시 제품 사양ㆍ자재 사양ㆍ유리 두께ㆍ설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한다.
해약 의사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해약을 원할 경우 계약서에 적힌 해약 가능한 기간ㆍ위약금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해약을 통보할 때는 우체국의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