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론 및 진화론 논쟁은 토론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별 소득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과서에 특정 종교의 창조론이 진화론과 함께 올라온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 국가가 아니게 된다.
[논점]
논점을 잃지말자. 이 문제의 기본은
종교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향에 관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권 보장에 대한 것이다.
[내역]
사실 우리나라도 그다지 종교적 성향이 강하지는 않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
여러 종교도 사실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화하는 경향도 강하다. (기독교인도 궁합은 봅니다.)
그렇기에 한국내 종교적인 갈등은 이렇게 심화될 여지가 원래는 없었다.
종교인들이 먼저 굳이 종교적인 논쟁을 일으켰을리는 희박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
내 생각에 종교 그 자체에 대한 마찰보다는 종교적 단체나 종교인등과의 마찰에서
무교도나 타종교인들간의 마찰로 시작되었다고 보는것이 바람직하다.
1. 직접적인 종교적인 피해
2. 간접적인 종교적인 피해
[논의방향]
종교, 그 자체의 논의나 토론은 의미없다. 어느쪽도 증명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 신념 자체만으로는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단과 교인은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성인일지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신념만으로 사회 그 자체에 해가 될 수 있다.
논의할 문제
1. 대한민국은 종교 혹은 특정 종교들에 대해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
2. 그 특혜들이 악용될 경우 처벌할 기준이 존재하고 명확하며 관리가능한가 ?
3. 종교적인 행위란 이유만으로 타인 혹은 사회, 국가에 피해를 주어도 되는가 ?
4. 그러한 피해에 대한 처벌할 기준이 명확한가 ?
5.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적 행동 기준이 편파적이지 않은가 ?
이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정교분리의 국가인가 ?
유치한 예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된것은 광복후 이승만(미국 개신교)정부시에 대통령 개인적신앙과 미국및미군을 위해 지정(1945)되었고 그에 반발한 당시 불교계(당시는 불교가 더 많았음) 건의로 박정희정부시에 편파적이지 않게 크리스마스를 없애지 않은 것이 아닌 둘 다 인정하는것을 취했다. (1975) 덕분에 공휴일이 많다는 지적으로 국군의날, 한글날은 국경일이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2006)
하지만 교단 및 종교건물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아직 국가에서도 정의되지 않은 형태의 신분 및 단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 자진납세 형식으로 놔둔지 어언 50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미 관행이 되어있는 틈을 타고 사이비 교단 및 일부 정통 교단의 소수 부유층들은 막대한 부를 누리며 또한 각종 불법 사업의 확대에도 정부는 종교계와의 마찰을 두려워하여 방치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내버려두는 분명이 처벌되어야할 문제이다.
대한민국 모든 대선에서 암암리에 혹은 대놓고 종교단체는 자신의 종교를 믿는 특정 후보를 공식및 비공식으로 지원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언론 및 정부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힘있는 종교의 교단은
분명히 종교집단이면서 기득권층의 권력집단임에 틀림없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전도 행위의 무한 영역의 허가는
타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
그 외에도 교단이나 교인들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나 비행 및 범죄등은 이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민법 및 형법으로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종교인이라고 해봤자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나 단체가 저지른 피해가 타인이나 사회, 국가에게 영향이 되면 법의 보호하에 처벌된다.
하지만, 그 영역에 들지 않는다면 규범이나 윤리, 도덕 및 기초 상식 선에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비교할 순 없지만 성추행 및 성폭행은 가해자는 별 것 아니라고 한 행동에도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 수치, 모멸, 불쾌감을 받았느냐로 측정되는 애매한 문제이다.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믿는 신념 하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도 논의 되어야 한다. 교단 스스로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분명한 선을 사회나 법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논쟁들, 논점을 벗어나지 말자 - 종교논쟁편
지금 필요한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논쟁이 아닌 토론 참여의식...
종교논쟁
- 자기 종교 사랑과 타인의 종교 비판은 일기장에...
- 대부분 논쟁하다가 종교에 대한 지식싸움으로 번지거나 난장다툼이 된다.
종교는 믿음이 기반으로한 생활의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무조건적인 타인의 신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나쁘지만
100명, 1000명, 만명이 불만이 있으면 스스로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한다.
믿을 자유가 있으면 믿지 않을 자유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과연 현 대한민국은 종교에 대한 자세가 올바른 것인가 ?
종교에 너무 많은 특혜가 주어져 그것이 일부에 의해 악용되고
기타 종교나 비종교인의 인권에 침해가 가지 않는가 ?
- 창조론 및 진화론 논쟁은 토론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별 소득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과서에 특정 종교의 창조론이 진화론과 함께 올라온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 국가가 아니게 된다.
[논점]
논점을 잃지말자. 이 문제의 기본은
종교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향에 관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권 보장에 대한 것이다.
[내역]
사실 우리나라도 그다지 종교적 성향이 강하지는 않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
여러 종교도 사실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화하는 경향도 강하다. (기독교인도 궁합은 봅니다.)
그렇기에 한국내 종교적인 갈등은 이렇게 심화될 여지가 원래는 없었다.
종교인들이 먼저 굳이 종교적인 논쟁을 일으켰을리는 희박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
내 생각에 종교 그 자체에 대한 마찰보다는 종교적 단체나 종교인등과의 마찰에서
무교도나 타종교인들간의 마찰로 시작되었다고 보는것이 바람직하다.
1. 직접적인 종교적인 피해
2. 간접적인 종교적인 피해
[논의방향]
종교, 그 자체의 논의나 토론은 의미없다. 어느쪽도 증명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 신념 자체만으로는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단과 교인은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성인일지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신념만으로 사회 그 자체에 해가 될 수 있다.
논의할 문제
1. 대한민국은 종교 혹은 특정 종교들에 대해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
2. 그 특혜들이 악용될 경우 처벌할 기준이 존재하고 명확하며 관리가능한가 ?
3. 종교적인 행위란 이유만으로 타인 혹은 사회, 국가에 피해를 주어도 되는가 ?
4. 그러한 피해에 대한 처벌할 기준이 명확한가 ?
5.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적 행동 기준이 편파적이지 않은가 ?
이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정교분리의 국가인가 ?
유치한 예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된것은 광복후 이승만(미국 개신교)정부시에 대통령 개인적신앙과 미국및미군을 위해 지정(1945)되었고 그에 반발한 당시 불교계(당시는 불교가 더 많았음) 건의로 박정희정부시에 편파적이지 않게 크리스마스를 없애지 않은 것이 아닌 둘 다 인정하는것을 취했다. (1975) 덕분에 공휴일이 많다는 지적으로 국군의날, 한글날은 국경일이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2006)
하지만 교단 및 종교건물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아직 국가에서도 정의되지 않은 형태의 신분 및 단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 자진납세 형식으로 놔둔지 어언 50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미 관행이 되어있는 틈을 타고 사이비 교단 및 일부 정통 교단의 소수 부유층들은 막대한 부를 누리며 또한 각종 불법 사업의 확대에도 정부는 종교계와의 마찰을 두려워하여 방치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내버려두는 분명이 처벌되어야할 문제이다.
대한민국 모든 대선에서 암암리에 혹은 대놓고 종교단체는 자신의 종교를 믿는 특정 후보를 공식및 비공식으로 지원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언론 및 정부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힘있는 종교의 교단은
분명히 종교집단이면서 기득권층의 권력집단임에 틀림없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전도 행위의 무한 영역의 허가는
타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
그 외에도 교단이나 교인들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나 비행 및 범죄등은 이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민법 및 형법으로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종교인이라고 해봤자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나 단체가 저지른 피해가 타인이나 사회, 국가에게 영향이 되면 법의 보호하에 처벌된다.
하지만, 그 영역에 들지 않는다면 규범이나 윤리, 도덕 및 기초 상식 선에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비교할 순 없지만 성추행 및 성폭행은 가해자는 별 것 아니라고 한 행동에도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 수치, 모멸, 불쾌감을 받았느냐로 측정되는 애매한 문제이다.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믿는 신념 하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도 논의 되어야 한다. 교단 스스로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분명한 선을 사회나 법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결론]
종교, 그 자체는 이미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함께사는 세상이므로 가능한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종교적 신앙은 선택과 그 믿음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종교가 아닌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이
면책, 면세등의 특혜를 받거나 누리는 것은 국가적인 잘못이며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