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장애로 이어지는 고령자 의료사고

소비자시대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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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의료사고 피해, 절반 이상은 사망ㆍ장애로 이어져
10건 중 7건은 의료인 잘못, 수술ㆍ시술과정에서 주로 발생



사망, 장애로 이어지는 고령자 의료사고2005년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다. 2018년에는 14.3%가 돼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수명 연장ㆍ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자의 의료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고 이에 따른 피해도 늘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와 관련한 의료사고 실태에 대해 알아 본다.
■글/정미영

■그림/이우정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2%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2005년에는 9.1%를 차지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동시에 고령자의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또한 늘고 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의료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은 가동기간 종료시점을 60세로 봄) 이상 고령자 관련 피해구제는 4백56건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피해구제 건수가 증가했고, 10명 중 5명 이상은 수술ㆍ시술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 또 10명 중 약 2명은 치료 후 패혈증ㆍ골수염 등 감염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ㆍ시술로 인한 의료사고 가장 많아
의료인 과실 유형은 대부분 ‘부주의’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령자 의료사고 피해사례는 2004년 98건, 2005년 1백77건, 2006년 1백8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2005년의 경우 전체 의료분쟁 신청은 전년 대비 23.5% 증가한 데 비해, 고령자 관련 의료분쟁은 80.6%나 급증했다.

전체 피해접수 4백56건 가운데 수술과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54.4%(2백4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단 단계 19.5%(89건), 치료ㆍ처치단계 11.6%(53건), 투약단계 4.2%(19건), 검사단계3.3%(15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가 23.9%(1백9건)로 최다였고 이어 정형외과 19.7%(90건)ㆍ외과 12.7%(58건)ㆍ신경외과 11.4%(52건)ㆍ치과 7.9%(3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의료사고 피해 4백56건 중 의료인 과실로 인한 경우는 71.7%(3백28건)였다. 반면 병원측 과실로 보기 힘든 것이 27.6%(1백26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0.4%(2건)였다. 의료인 과실 유형은 대부분 ‘부주의’ 로 전체 3백28건 중 86.6%(2백84건)를 차지했고, 투약이나 검사과정 등에서의 ‘설명 소홀’이 13.1%(43건)였다.

의료사고 후 고령의료소비자의 최종 피해 결과는 총 4백56건 중 사망이 30.5%(1백39건), 장애 25.0%(1백14건), 치료중 23.5%(1백7건), 회복 후 퇴원 10.1%(46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를 당한 고령자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것이다.

고관절수술 후 심정지 발생해 다음날 사망

광명시에 사는 김위성(가명ㆍ남) 씨의 부친(90세)은 고관절수술을 받은 후 심정지가 발생해 수술 다음날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고관절 상태로 봐서 필수적인 수술이 아닌 선택적인 수술이므로, 수술 전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심장 이상이 있는 노인 환자의 수술을 하루 만에 성급히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위자료가 지급됐다.

관절경수술중 과다출혈로 피부 괴사해 발목 절단

서울에 사는 안영자(가명ㆍ여ㆍ62세)씨는 낙상으로 무릎 관절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관절경수술을 받았다. 수술과정에서 혈관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발목 아래 피부가 괴사돼 결국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장애인이 됐다.

고령자의 경우 수술 결정은 환자의 전신 상태 평가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고령의료소비자의 건강위험 요인과 특수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표준임상의료지침을 마련해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를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

사망, 장애로 이어지는 고령자 의료사고
패혈증ㆍ골수염 등 감염 피해 많아
수술ㆍ치료 전 설명은 의료인의 의무

고령의료소비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다. 건강을 되찾기보다는 병원 내 감염으로 골수염이나 패혈증 등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로 남는 경우가 많다.

고령의료소비자가 질환을 치료한 뒤에 발생한 감염 피해는 전체 4백56건 중 17.5%(80건)로, 2005년 전체 연령층의 감염 피해보다 3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감염은 수술과 시술과정에서 65.0%(52건)로 많이 발생했고 치료ㆍ처치과정에서는 17.5%(14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70대 고령의료소비자보다 80세 이상에서 28.0%의 높은 감염률을 나타냈다.

현행 의료법상 감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3백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나 위반 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고령의료소비자는 수술 후 재활 치료나 치매ㆍ뇌졸중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시ㆍ감독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의료인은 고령의료소비자를 치료할 때 조직의 퇴행성 변화ㆍ특이한 질병증상 등 환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수술이나 치료 전에는 그 내용과 방법, 과정과 예후, 합병증 가능성 등에 대해 고령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상세히 설명하는 의무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사를 마치고 한마디…

고령의료소비자의 만성적 질환과 의료사고는 진료비 부담 가중으로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 질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구축과 관리는 물론 양질의 정보제공으로 의료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병력을 가진 고령의료소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철저한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