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면제에 대한 한마디 - 모든 기독교 종교인을 "그들"과 같은 취급 하지 말라 - 역시나 뉴스후의 파장은 예상했던 것과 동일했다 각종 인터넷 토론장과 게시판에는 "종교인과제" 가 이슈다 그러나 진정 나는 "뉴스후"의 제작자들에게 불만이다 그 이유는 분명 전체교회가 아닌 초대형매머드급 교회의 사례로 전교회가 다 그런것처럼 시청자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기에.. 전교회, 전사찰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로는 벌여놓은 판에 비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초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 라는 뉘앙스의 제목이었다면..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조금은 밝히려고 한다..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월 8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소득세에 대해 면제 대상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종교인, 여기서는 기독교 종교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기독교 종교인의 제일 말단인 "전도사"를 보자 남자인 경우 이들은 대부분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는 대부분 정식 인가 받은 교단에서는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나서 2년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 그렇다면 이들은 학생이거나 휴학생의 신분이다 이들의 월 사례비는 적게 20에서 많이는 100도 있다 그러나 100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초대형 매머드급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액수이다.. 70~80을 받는 전도사들도 대부분 학업을 포기한 채 사역하는 전임 혹은 준전임 전도사가 대부분이다 나도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월 40의 사례비를 받는다. 그러나 전도사들의 이러한 사례비가 실제 유용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본적으로 십일조 이외에 주정헌금, 감사, 특별, 부서 헌금 등 교역자가 부담해야 하는 "헌금" 은 평신도 보다 %면에서 높다 이쯤되면 전도사들이 왜 면제 받아야 하는가 이해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시 되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실제로 목사의 사례비는 0 ~1000 까지 아주 다양하다 물론 만원 단위이다. 0만원.. 우리나라의 교회 중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개척교회이다. 흔히들 미자립교회 혹은 개척한지 5년내 교회를 개척교회라 한다. 이러한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사례비가 없다.. 생활은 상상에 맡기겠다.. 그렇다면 월 1000 이상의 목사들은..?? 이들또한 전도사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손에 꼽히는 초대형 매머드급 교회가 아니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사례비라고 보면 된다. 단적인 예로 한가지의 예를 들도록 하겠다.. 현재 나의 아버지께서는 서울 변두리의 중형교회에서 수석부목사로 계신다.. 그러한 아버지의 월 사례비는 120 이 조금 넘는다.. 참고로 아버지의 나이 50이시다.. 수석부목사가 이정도니.. 나머지 목사들이야 100 수준이다.. 생각해보라.. 일반적으로 학업의 절차를 중요시 하는 제대로 된 교단이라면 대학 4년 + 대학원 3년 + 강도사 1년 + 목사고시 1년 혹은 대학 4년 + 대학원 2,3년 + 목사고시 1년 혹은 대학 4년 + 대학원 3년 + 국내외 선교사 or 오지 교역자 1년 이상 이수를 해야 "목사"라는 고지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실제로 전국교회의 1%도 안되는 초대형교회의 부목사가 아니면 혹은 담임목사급 이 되지 않으면 월 200은 어림없다.. 이런데도 전국의 모든 목사들이.. 뉴스후나 언론의 당골로 등장하는 초대형교회의 목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누군가는 톡 까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겠기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 모든 기독교 종교인을 "그들"과 같은 취급 하지 말라 -11
종교인 과세 면제에 대한 한마디
종교인 과세 면제에 대한 한마디
- 모든 기독교 종교인을 "그들"과 같은 취급 하지 말라 -
역시나 뉴스후의 파장은 예상했던 것과 동일했다
각종 인터넷 토론장과 게시판에는 "종교인과제" 가 이슈다
그러나 진정 나는 "뉴스후"의 제작자들에게 불만이다
그 이유는 분명 전체교회가 아닌 초대형매머드급 교회의 사례로
전교회가 다 그런것처럼 시청자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기에..
전교회, 전사찰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로는
벌여놓은 판에 비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초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 라는 뉘앙스의 제목이었다면..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조금은 밝히려고 한다..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월 8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소득세에 대해
면제 대상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종교인, 여기서는 기독교 종교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기독교 종교인의 제일 말단인 "전도사"를 보자
남자인 경우 이들은 대부분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는 대부분 정식 인가 받은 교단에서는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나서 2년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
그렇다면 이들은 학생이거나 휴학생의 신분이다
이들의 월 사례비는 적게 20에서 많이는 100도 있다
그러나 100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초대형 매머드급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액수이다..
70~80을 받는 전도사들도 대부분 학업을 포기한 채 사역하는
전임 혹은 준전임 전도사가 대부분이다
나도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월 40의 사례비를 받는다.
그러나 전도사들의 이러한 사례비가 실제 유용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본적으로 십일조 이외에 주정헌금, 감사, 특별, 부서 헌금 등
교역자가 부담해야 하는 "헌금" 은 평신도 보다 %면에서 높다
이쯤되면 전도사들이 왜 면제 받아야 하는가 이해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시 되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실제로 목사의 사례비는 0 ~1000 까지 아주 다양하다
물론 만원 단위이다.
0만원..
우리나라의 교회 중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개척교회이다.
흔히들 미자립교회 혹은 개척한지 5년내 교회를 개척교회라 한다.
이러한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사례비가 없다..
생활은 상상에 맡기겠다..
그렇다면 월 1000 이상의 목사들은..??
이들또한 전도사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손에 꼽히는 초대형 매머드급 교회가 아니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사례비라고 보면 된다.
단적인 예로 한가지의 예를 들도록 하겠다..
현재 나의 아버지께서는 서울 변두리의 중형교회에서
수석부목사로 계신다..
그러한 아버지의 월 사례비는 120 이 조금 넘는다..
참고로 아버지의 나이 50이시다..
수석부목사가 이정도니..
나머지 목사들이야 100 수준이다..
생각해보라..
일반적으로 학업의 절차를 중요시 하는 제대로 된 교단이라면
대학 4년 + 대학원 3년 + 강도사 1년 + 목사고시 1년
혹은
대학 4년 + 대학원 2,3년 + 목사고시 1년
혹은
대학 4년 + 대학원 3년 + 국내외 선교사 or 오지 교역자 1년 이상
이수를 해야 "목사"라는 고지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실제로
전국교회의 1%도 안되는 초대형교회의 부목사가 아니면
혹은 담임목사급 이 되지 않으면 월 200은 어림없다..
이런데도 전국의 모든 목사들이..
뉴스후나 언론의 당골로 등장하는 초대형교회의 목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누군가는 톡 까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겠기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 모든 기독교 종교인을 "그들"과 같은 취급 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