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안내 ]
1.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상담 관련학과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분야 또는 그 밖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 문화광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 36조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2. 이수과목
필수 과목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 과목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3. 청소년상담사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62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자격검정,연수,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69호)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교부절차 및 연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대상 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용-[청소년상담사 관련 조문]
제63조제2항중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청소년상담사자격증"으로 한다.
제64조 내지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65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그 밖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수수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제65조제2항관련) 등 급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 주 : 상담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17조의5제2항관련)
등 급 검 정 과 목 검 정 방 법
구 분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ㅇ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
ㅇ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면접
선택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ㅇ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이상심리 필기시험 면접
선택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ㅇ발달심리
ㅇ집단상담의 기초
ㅇ심리측정 및 평가
ㅇ상담이론
ㅇ학습이론 필기시험 면접
선택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조문
제36조(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제37조(청소년상담사의 연수)
①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및 실습 등으로 한다.
③청소년상담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이전에 충분한 기일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상담사의 연수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실시기관(이하 "상담사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상담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교부대장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3조의3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자격검정응시원서의 제출, 합격결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준용조항(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제6조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영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실시기관(이하 "지도사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지도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일 2월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기타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지도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실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검정응시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사검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합격결정 등)
①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1항의 면접시험의 방법·채점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 의 3 (수수료)
영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응시 수수료는 1만5천원으로 한다.
4. 자격검정 관련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http://www.kyci.or.kr)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youthcounselor.or.kr) ○ 전 화 : 02-2253-3814
5. 취득 후 전망
청소년상담실 등에서 심리적인 어려움과 적응, 발달, 진로 상의 여러 과제들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등 청소년문제의 진단과 예방, 해결을 담당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게 된다.
[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