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 (엘리자베스법 / 정주법 / 토마스법)
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구빈법이 생기게 된 이유는 유럽에서 중세란 대체로 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친 시대에 대해 역사가들이 명명한 명칭으로 이른바 공동체적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 시대에 성립된 사회체제를 봉건제도라고 한다. 이는 하급영주(귀족)의 충성선서와 봉사에 대한 대상으로서 상급영주(귀족)가 그에게 부여한 토지=봉토에 의하여 봉건제도라고 하나, 다른 한편 장원을 기반으로 하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를 장원제도라 하며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중세유럽은 신분, 계급이 이동하지 않는 이른바 봉건사회였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 하에서의 생활곤궁 등의 문제는 기술한 바와 같이 상호부조와 교회의 자선에 의해 대처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 말기이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의 발달과 상업·무역활동의 발전에 따라 이윤추구의 자본주의적 정신이 움트기 시작하자 점점 봉건적 사회관계가 완화되어 중세사회와 상이한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동시에 중세적인 자선사업에서는 대처할 수없는 상태로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16세기의 튜더 절대왕조의 시기에 구빈법이 창설되었다.
당시의 영국에서는 가내공업에서의 양모공업과 그 상업·무역 활동이 번창하게 됨과 동시에 경지의 종획이 진행되어 많은 소작농민이 토지로부터 추방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공업에 의한 노동력의 흡수력이 적었으므로 이들 농민 중에서 대량의 빈민을 낳게 되었으나, 이는 장원제의 해체에 따르는 봉건기사계급의 분해와 헨리8세에 의한 종교개혁에 따르는 교회령의 몰수와 수도원 해산(1536~39) 및 도시에서의 수공업 길드의 분해와 몰락 등에 따라 더 한층 사태를 심각하게 하였다. 대량 빈민 이외에 걸식, 부랑자의 증대와 도적의 횡행 등이 절대왕정의 치안을 문란케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는 중세사회의 자선대상으로 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이 있는 빈민의 발생이 그나마도 대량으로 나타난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이에 대응한 것이 튜더왕조에 볼 수 있었던 일련의 빈민·부랑자에 관한 억압입법이며, 이를 통합한 것이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영국의 구빈법은 그 원류를 흑사병의 유행에 따르는 노동력 확보정책으로 나오게 된 에드워드3세에 의한 1349년의 노동자조령에까지 소급할 수 있으나, 통상 1388년의 조례가 영국 구빈법의 기원이라고 한다.
그것은 빈곤난을 처음으로 ‘노동력이 있는 빈민’ 과 ‘노동력이 없는 빈민’으로 구분한 데에서 유래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조직적인 것은 헨리8세에 의한 1531년과 동 36년의 조례로 그 대책이 의도하는 바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취체’가 중심이었다. 그것은 엄격한 벌칙을 배경으로 한 걸식, 부랑화의 금지 및 취로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중한 부랑행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집행하였다. 또 다른 한편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에드워드6세 및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서서히 강제적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여기에 부양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1601년의 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조직화되었던 것.
①빈곤자에 대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작업장으로 보내고, 노동무능력자는 구빈원으로 보내며, 빈곤아동의 경우는 도제제도(24세까지 장인에게 봉사)를 실시하였다.
②구빈을 당담하는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빈곤자를 위한 구빈세를 부과하였다.
③구빈행정의 원칙은 지방정부에 의한 지방재정, 지방관리(빈민감독관, 치안판사)와 지방빈민에 대하여 구빈행정이 이루어졌다.
④빈민구제에 대하여 교회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당시는 지방정부)을 인정하였다.
⑤빈곤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친족책임(조부모의 부양의무)을 원칙으로 하고 행려걸식의 방지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구빈법은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게는 교회에 의한 비조직적, 주관적 구제 대신 조직적 구제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종래의 억압적 입법과 다르나 이 구빈법의 목적이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대책에 초점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것은 구제라기 보다 빈민의 억압적 관리라는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빈법의 운영은 교구마다 치안판사의 관리하에 각 교구마다 2~4명의 빈민 감독관을 선출하여 감독관은 구빈세를 과세해서 구빈법 실시의 재원으로 하였다.
2. 1662년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어느 정도 빈민구제가 행하여지자 이러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교구로 빈민들이 모여들어 큰 혼란을 빚었다. 이것을 막고자 정주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교구와 귀족의 압력으로 제정되었다. 주소법 또는 거주지법이라고도 하며 농촌 노동력의 이동으로 도시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법이다. 다만, 노동자의 이동 조건을 법적으로 확인되면 이동이 가능하였다. 출생, 결혼, 도제, 40일간 평온무사하고 금화 100파운드의 지대납부자가 이에 해당한다.
모든 교구는 새로운 이주자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구빈행정의 책임자는 치안 판사와 담당하고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하였다.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실업, 요구호자의 양적 증대를 초래하였다.
1349년 노동자 법에서 빈민에게 지리적 이동을 금지한 법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 법은 빈민구제와 빈곤자의 혜택받기 쉬운 교구로의 이주에 제한을 둔 것으로 선의의 빈민에 대한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을 제한시켰다.
3. 토마스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길버트법이란 최초의 빈민구제위원회 법이며 원내구제와 원외구제를 인정하면서 인도주의적·이상주의적 구제법이다.
이는 과거의 시설구호 원칙에서 거택보호의 원칙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구연합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구역을 확대하고 행정의 합리화와 빈민처우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빈민착취를 개선하고 원내외구제를 관리하기 위해 과거의 명예직 민생위원에서 유급직 구빈사무원을 고용하였다.
이는 최초의 유급직 사회사업전문 요원으로서 오늘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이 이에 해당한다.
길버트법은 강제성보다도 임의성이 더 강했지만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을 가증시켰다. 길버트법은 이제까지의 구빈정책은 빈민의 시설 수용책 중심이었으나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성이라는 문제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설처우가 아닌 재가처우라는 방법의 시도였다.
길버트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시설외 구호의 적용과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충해 주는 임금보조제도의 법적 기초가 되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중심의 공적원조체계로부터의 최초의 일탈이며 그후 반세기동안 전개되는 시설외 구호계획에로의 전환점이 되어 구빈법의 인도주의회를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스핀햄랜드제도의 길을 열어주었다.
빈민법 (엘리자베스법 / 정주법 / 토마스법)이거맘에들어..^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