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이번 설에 창원의 지인에게 택배업체 A사를 통해 명절 선물로 한우2세트를 배달했으나 상품이 녹아 부패한채 배송되자 업체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즉시 피해 접수를 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을 듣고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설 연휴가 끝난뒤 김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들이 소보원과 각종 포털 사이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대기업 계열의 대형 택배사들이 덩치만 컸지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한통운. 한진택배.현대택배 등 냉동시설 없는 차로 냉동식품 배달
서울시는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9~30일 택배업체의 냉장·냉동식품 운반 과정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송 위반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한통운.한진택배. 현대택배. 우체국택배 등 택배업계 대형 업체들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총 24개반 연인원 103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투입해 강남구및 송파구에 있는 1000세대 이상 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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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요 하역지점을 중심으로 정육과 생선류 등 냉장·냉동식품 배송 과정에서 냉장·냉동차량 이용 여부. 적정온도 유지 여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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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부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점검 대상 택배 차량 49대 중 40.8%인 20대가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하거나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됐더라도 가동하지 않은 채 정육. 생선류 등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과정중에 택배기사들이 도망가고 싸움이 일어나는 등 반발이 심해 계도 조치만 취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택배차량의 90% 이상이 관련 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 차량들은 대부분 배송 물량이 많은 상위 택배 회사 소속이었다”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냉장·냉동식품을 배송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각 택배회사에 통보해 시정조치하게 한 뒤 추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적발되면 위반 택배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운송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3374건으로 최근 3년 연속 30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명절 선물이 집중되는 설이나 추석 전후로 택배 분쟁이 50%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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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용역업체 이용 등 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이같은 냉장·냉동 식품의 빈번한 배송 사고는 택배 업체의 과도한 물량및 요금인하 경쟁과 그에 따른 경비 절감을 위한 ‘지입차량’활용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입차량이란 화물차량을 개인이 구입한뒤 하도급 형태로 운영되는 것. 이로인해 택배 차량 운영자들이 전기세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냉장· 냉동 장치를 가동하지 않거나 아예 이런 장치가 없는 차량들을 운영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명절 전후로는 급증하는 물량 배송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용역업체를 투입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다보니 배송 실수도 잦아진다.
택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속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택배 업체간의 자체적인 제도 마련과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택배물량을 기준으로 지난해 대한통운이 현대택배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으며 CJ GLS. 한진택배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우체국택배가 5위권으로 급성장했다.
박승욱기자 star710@sportsseoul.com
2008년 2월 13일 수요일 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못믿을 대형 택배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