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 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한 의약품 성분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수입 단계(경인지방식약청)에서 적발해 해당 제품을 반송ㆍ압류 등 조치했다. 수입업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현재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에 대하여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다이어트 목적의 의약품성분 등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 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수입된 6개 화분제품을 검사한 결과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된 2개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실시해 해당 성분이 검출되면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 치료제 의약품으로 사용했으나 발암 우려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로 우리나라 및 미국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 페놀프탈레인은 현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은 사용하지 않고, 영국, 네덜란드 등 EU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
※ Group 2B: 인체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 증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동 제품을 일반인이 섭취하였을 경우 부작용 발생우려는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 섭취한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정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에서 다이어트 목적 의약품 성분 검출
수입 건강기능식품에서 다이어트 목적 의약품 성분 검출
중국산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 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한 의약품 성분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수입 단계(경인지방식약청)에서 적발해 해당 제품을 반송ㆍ압류 등 조치했다. 수입업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현재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에 대하여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다이어트 목적의 의약품성분 등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 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수입된 6개 화분제품을 검사한 결과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된 2개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실시해 해당 성분이 검출되면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 치료제 의약품으로 사용했으나 발암 우려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로 우리나라 및 미국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 페놀프탈레인은 현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은 사용하지 않고, 영국, 네덜란드 등 EU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
※ Group 2B: 인체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 증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동 제품을 일반인이 섭취하였을 경우 부작용 발생우려는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 섭취한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정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