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허와 실

소비자시대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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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허와 실
최저금리는 홍보용, 중도상환수수료 확인하도록
■글/이면상

부동산 담보대출 허와 실   김모(남ㆍ45)씨는 2003년 12월 어느 시중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3천8백만원을 대출 받았다. 계약을 유지하던중 2005년 4월 담보물건인 아파트가 매도돼 은행에 중도상환에 대해 문의하니 계약 당시 설명도 하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 1백38만원을 납부하라는말을 들었다.  이에 당시 대출약정서를 확인해 보니 중도상환수수료란이 공란이었고 이의를 제기하자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김씨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다.

최근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에 따라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상담은 2002년 1백78건, 2003년 2백54건, 2004년 2백89건, 2005년 3백15건(2006년 2백80건으로 감소)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은행 관련 상담 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12.4%에서 2006년 21.1%로 증가했다.

이자ㆍ원리금 등 연체 관련 불만 많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불만(8백84건)을 보면 ‘연체 관련 불만’이 20.8%(1백8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 19.0%(1백68건), 대출이자 관련 불만 11.9%(105건), 대출승계 관련 불만 10.6%(94건)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이자나 원리금을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사전 통보 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연체 관련 불만 중 25%가 사전에 통보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채권확보 수단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부동산담보 대출조차 1개월 이자 연체만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결국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잔액에 높은 연체이자율의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게 돼 이중의 부담을 안게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거래당시 면제하기로 했음에도 청구하거나 사전 안내 없이 청구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약정에 따라 상환했거나 만기연장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했다는 불만도 다수여서 대출약정 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담보대출 허와 실
담보대출 시 포괄근담보 관행 여전해

대출승계 관련 불만 중 42.6%는 은행이 채무자의 다른 채무(신용카드 대금이나 신용대출금 등)를 채무인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승계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 비롯됐다. 근저당설정약정 시 해당 대출금 외에 장래에 발생하는 다른 일체의 채무까지 담보하는 포괄근담보 약정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담보대출 연장 시 대출이자율을 인상하는 것도 소비자들에게는 불만이었다.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이 고액이고 단기대출인 경우 소비자가 만기에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은행이 제시하는 이자율 인상이라는 연장조건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04년말 현재 3년 이하 주택담보대출액 1백2조원은 올해로 만기가 되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은행의 배려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이 광고하는 대출 최저금리는 거의 무의미한 홍보용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은행이 홍보하는 대출금리는 대부분 최우수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로 막상 대출 창구에 가서 협상을 하면 1~2% 높게 책정한다. 최저금리만 믿고 이자를 계산했다가 착오가 생길 수 있다.

알아두세요!

부동산담보대출 시 소비자 유의사항

여러 은행의 대출상품을 자세히 비교하고, 대출약관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교부받아 그 내용을 철저히 파악한다.

대출상품을 고를 때 무조건 금리가 낮다고 계약하는 것은 금물. 비용과 조건ㆍ대출 가능 금액을 잘 따져야 한다.

급여이체ㆍ공과금 자동납부ㆍ신용카드 결제 등이 해당 은행에 몰려있으면 금리나 대출 한도 산정에 있어 유리하다.

담보물건(부동산) 매매로 대출채무를 승계할 경우, 은행과 사전 확인 후 승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다.

금리가 만기 때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변동금리를 택한다.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업무에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기면 해당 은행의 인사부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