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구입 피해, 소비자는 속수무책

소비자시대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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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
애완견 구입,정보 숨기고 책임 피하고…
나몰라라 판매자에 소비자는 속수무책
■글/김병법

애완견 구입 피해, 소비자는 속수무책   서울시 노원구에 살고 있는 류모씨(여)는 지난 5월 21일 충무로에 있는 한 애견매장에서 시츄(암)를 3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질병이 발생했다. 결국 류씨의 애완견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0일 폐사했고 류씨는 애완견을 구입한 매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매장 측은 구입가의 50%를 추가로 낼 경우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안 된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2005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백83건이다. 이 가운데 구입 후 ‘발병’ 또는 ‘폐사’로 인한 품질불만은 3백44건으로 전체 건수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애완견 관련 시장 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애완견 판매시 건강진단서 교부 의무화 ▲폐사ㆍ질병 관련 분쟁해결기준 준수 의무화 ▲피해보상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분쟁해결기준 명시
된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관련 법률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4%가 구입 후 7일 안에 발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3백83건의 피해구제건 중에서 소비자와 연락이 가능한 1백86건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발병 시기 : 구입 후 7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1백75건(94.1%)에 달했다. 7일 이내 발병한 경우는 구입 당시 이미 질병이 있었거나 건강하지 못한 애완견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병 종류 : 파보바이러스가 85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장염(37건), 홍역(9건) 순이었다. 파보바이러스는 매우 흔하고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강아지에게 치명적이다.

발병시 조치 : 발병시 판매자에게 인도해 치료하기보다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치료한 경우가 1백32건(71.0%)이었다.

애완견 구입 피해, 소비자는 속수무책


1인당 피해금액 32만5천원

피해 구제 : 조사대상 1백86건 중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소비자가 1백11명(59.7%)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해도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 금액 :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 환급 또는 50% 추가지급 후 교환받은 경우는 1백45건이었다. 이 1백45건에 대해 구입가를 기준으로 피해금액(미보상금액)을 산출한 결과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구입 후 발병으로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35건이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17만원이었다.

소송 제기 :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1백11건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29건(26.1%)에 불과했다.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비용소요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 결과 : 소송을 제기한 29건 중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급 받은 경우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숨기고 계약서 안주고

구입 방법 : 구입 가격은 30만원 이하가 1백6건으로 56.9%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제 수단은 현금(99건, 53.2%)이 가장 많았지만 신용카드 결제도 76건(40.9%)이나 있었다. 그러나 애완견은 축산물로 분류되므로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로 결제해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연령 고지 : 너무 어린 애완견은 면역체계가 약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백86명 중 36명(19.4%)의 소비자들은 구입시 연령을 알지 못했다.

계약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업자는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구입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59명(31.7%)이나 됐다.

예방접종 고지 : 39명(20.9%)이 구입시 예방접종 여부에 대해 듣지 못했다.

애완견 구입 피해, 소비자는 속수무책

 



코·항문 주위 깨끗해야 건강

구입 전에 애완견의 종류ㆍ특성ㆍ가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다. 판매점에 가서는 강아지의 코와 항문 주위가 깨끗한지 확인한다.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치료 및 약물 투여 기록을 확인한다.

구입영수증과계약서를받아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좋다.

질병 발생시 즉시 판매업자에게 고지하고 애완견을 인도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