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에 살고 있는 류모씨(여)는 지난 5월 21일 충무로에 있는 한 애견매장에서 시츄(암)를 3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질병이 발생했다. 결국 류씨의 애완견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0일 폐사했고 류씨는 애완견을 구입한 매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매장 측은 구입가의 50%를 추가로 낼 경우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안 된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2005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백83건이다. 이 가운데 구입 후 ‘발병’ 또는 ‘폐사’로 인한 품질불만은 3백44건으로 전체 건수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애완견 관련 시장 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애완견 판매시 건강진단서 교부 의무화 ▲폐사ㆍ질병 관련 분쟁해결기준 준수 의무화 ▲피해보상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분쟁해결기준 명시 된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관련 법률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4%가 구입 후 7일 안에 발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3백83건의 피해구제건 중에서 소비자와 연락이 가능한 1백86건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발병 시기 : 구입 후 7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1백75건(94.1%)에 달했다. 7일 이내 발병한 경우는 구입 당시 이미 질병이 있었거나 건강하지 못한 애완견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병 종류 : 파보바이러스가 85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장염(37건), 홍역(9건) 순이었다. 파보바이러스는 매우 흔하고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강아지에게 치명적이다.
발병시 조치 : 발병시 판매자에게 인도해 치료하기보다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치료한 경우가 1백32건(71.0%)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 32만5천원
피해 구제 : 조사대상 1백86건 중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소비자가 1백11명(59.7%)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해도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 금액 :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 환급 또는 50% 추가지급 후 교환받은 경우는 1백45건이었다. 이 1백45건에 대해 구입가를 기준으로 피해금액(미보상금액)을 산출한 결과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구입 후 발병으로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35건이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17만원이었다.
소송 제기 :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1백11건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29건(26.1%)에 불과했다.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비용소요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 결과 : 소송을 제기한 29건 중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급 받은 경우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숨기고 계약서 안주고
구입 방법 : 구입 가격은 30만원 이하가 1백6건으로 56.9%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제 수단은 현금(99건, 53.2%)이 가장 많았지만 신용카드 결제도 76건(40.9%)이나 있었다. 그러나 애완견은 축산물로 분류되므로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로 결제해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연령 고지 : 너무 어린 애완견은 면역체계가 약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백86명 중 36명(19.4%)의 소비자들은 구입시 연령을 알지 못했다.
계약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업자는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구입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59명(31.7%)이나 됐다.
예방접종 고지 : 39명(20.9%)이 구입시 예방접종 여부에 대해 듣지 못했다.
코·항문 주위 깨끗해야 건강
구입 전에 애완견의 종류ㆍ특성ㆍ가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다. 판매점에 가서는 강아지의 코와 항문 주위가 깨끗한지 확인한다.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치료 및 약물 투여 기록을 확인한다.
구입영수증과계약서를받아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좋다.
애완견 구입 피해, 소비자는 속수무책
│실태 조사│
애완견 구입,정보 숨기고 책임 피하고…
나몰라라 판매자에 소비자는 속수무책
■글/김병법
한국소비자원에 2005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백83건이다. 이 가운데 구입 후 ‘발병’ 또는 ‘폐사’로 인한 품질불만은 3백44건으로 전체 건수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애완견 관련 시장 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애완견 판매시 건강진단서 교부 의무화 ▲폐사ㆍ질병 관련 분쟁해결기준 준수 의무화 ▲피해보상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분쟁해결기준 명시
된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관련 법률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4%가 구입 후 7일 안에 발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3백83건의 피해구제건 중에서 소비자와 연락이 가능한 1백86건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발병 시기 : 구입 후 7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1백75건(94.1%)에 달했다. 7일 이내 발병한 경우는 구입 당시 이미 질병이 있었거나 건강하지 못한 애완견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병 종류 : 파보바이러스가 85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장염(37건), 홍역(9건) 순이었다. 파보바이러스는 매우 흔하고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강아지에게 치명적이다.
발병시 조치 : 발병시 판매자에게 인도해 치료하기보다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치료한 경우가 1백32건(71.0%)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 32만5천원
피해 구제 : 조사대상 1백86건 중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소비자가 1백11명(59.7%)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해도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 금액 :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 환급 또는 50% 추가지급 후 교환받은 경우는 1백45건이었다. 이 1백45건에 대해 구입가를 기준으로 피해금액(미보상금액)을 산출한 결과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구입 후 발병으로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35건이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17만원이었다.
소송 제기 :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1백11건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29건(26.1%)에 불과했다.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비용소요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 결과 : 소송을 제기한 29건 중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급 받은 경우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숨기고 계약서 안주고
구입 방법 : 구입 가격은 30만원 이하가 1백6건으로 56.9%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제 수단은 현금(99건, 53.2%)이 가장 많았지만 신용카드 결제도 76건(40.9%)이나 있었다. 그러나 애완견은 축산물로 분류되므로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로 결제해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연령 고지 : 너무 어린 애완견은 면역체계가 약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백86명 중 36명(19.4%)의 소비자들은 구입시 연령을 알지 못했다.
계약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업자는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구입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59명(31.7%)이나 됐다.
예방접종 고지 : 39명(20.9%)이 구입시 예방접종 여부에 대해 듣지 못했다.
코·항문 주위 깨끗해야 건강
구입 전에 애완견의 종류ㆍ특성ㆍ가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다. 판매점에 가서는 강아지의 코와 항문 주위가 깨끗한지 확인한다.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치료 및 약물 투여 기록을 확인한다.
구입영수증과계약서를받아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좋다.
질병 발생시 즉시 판매업자에게 고지하고 애완견을 인도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