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差別] [명사]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네이버 국어사전) 차별[差別]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 (네이버 백과사전)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차별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9;평등한 대상을&#-9; 자의적으로 구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청와대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9;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9;이라고 규정하고 천호선 대변인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군필자 가산점의 속성, 사전적 의미의 &#-9;차별&#-9;이 맞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산점과 기타 혜택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구별)이 맞습니다. 또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면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몇몇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자체가 군필자와 미필자의 지위에 차이를 두는 제도임은 산술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이를 두는 것, 또 사회 구성원 중 일부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이 제도를 &#-9;차별적 제도&#-9;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차별은 어디서 발생한 것인가
청와대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로 &#-9;군필자 가산점은 차별이다&#-9;라고 말하지만 이 차별의 원인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청와대와는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오랜 세월 아무런 논의 없이 고착화 된 차별이 존재합니다. 바로 신체 건강한 남성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9;국방의 의무&#-9;라는 것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9;여자는 약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9;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전투병으로 근무하는 곳도 많습니다. 신체적/생리적으로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여성들의 강력한 반발로 사관학교에 여자 생도 입학이 허용된 것만 보더라도 여성들이 군대에 갈 수 없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국방의 의무란 모든 남성들이 전투병으로 복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병, 취사병, 공익근무요원 등 여성들이 원만히 근무할 수 있는 병과/직책도 많습니다. 즉, 남자들만 군대에 가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차별적 의무 부과에 단 한번도 항거하지 못한 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적 차원의 차별이며 군필자 가산점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 임신과 육아는 여성 홀로 감당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미혼모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과 육아에 있어서 남성 배우자의 역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방의 의무를 논할 때 왜 임신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고생도 해야하고 애 낳을 때 엄청 아프니까 남자들 군대가는 것 만큼 힘들다는 식의 논리라면 교양있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수준 높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재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보상도 차별이고 특혜인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은 바로 남성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9;국방의 의무&#-9;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신체 건장한 남성들은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헌의 소지 마저 있어보이는 이 법에 의해 대한민국 신체건장한 남성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2년이란 시간을 국가에 헌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소모에 의한 피해는 &#-9;손해&#-9;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국가에 의한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손해의 경우 민법적 의미의 손해와는 조금 다르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해행위의 위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국가의 합법적 행위에 의해 입게 되는 피해는 &#-9;보상&#-9;이라는 제도로 그 피해를 전보합니다. 즉, 국가의 위법성 없는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재민/이재민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처럼, 국가의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처럼 국가 제도로 인해 차별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군필자에게도 국가 차원의 &#-9;보상&#-9;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인 월급 몇 만원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냥 웃지요.) 국방의 의무로 인해 한국의 남성들이 부담하게 되는 육체적/시간적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그것이 바로 &#-9;군필자 가산점&#-9;의 속성입니다.
청와대는 국방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군필자 가산점이 차별적 제도라며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와대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재민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차별입니까? 수재를 입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서 수재민들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수재민 보상이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군필자 가산점이 차별이라는 말 역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 vs 군필자 가산점
청와대는 &#-9;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9;를 이유로 군필점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보호 제도는 이미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보호제도 중 일부는 여성에 대한 특혜이자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마저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필자 가산점 역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약자보호에 대한 논의와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약자보호, 여성보호라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란 국가 보상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즉,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약자보호/여성보호라는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말해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문제이지 약자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해야할 사회적 차별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성과 약자의 보호라는 문제와 군필자 가산점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둘을 한데 묶어 군필자 가산점을 반대하는 논리는 &#-9;착각&#-9;이라기 보다는 &#-9;억지&#-9;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청와대, 반대하기 전에 국민의 권리 보호를 고민해야한다
청와대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말미에 "군 복무자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아닌 우대는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나갈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자에게 필요한 것은 &#-9;우대&#-9;가 아니라 &#-9;보상&#-9;입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9;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나갈 문제&#-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군필자 가산점 제도 외에 더욱 합리적인 보상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 공론화하기 바랍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보상이나마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9;군필자 가산점&#-9; 법안은 반대하면서 팔짱끼고 앉아서 입바른 소리나 하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문제, 부족하더라도 납득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저 역시 군대에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입니다만 개인적인 피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가 지닌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힘들더라도 가산점이든 금전적 보상이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합리적이고 납득할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군필자 가산점이 차별이라고??
차별이란 말의 뜻
글을 시작하기 전에 &#-9;차별&#-9;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검색=====================================================================================
차별[差別] [명사]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네이버 국어사전) 차별[差別]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 (네이버 백과사전)====================================================================================================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차별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9;평등한 대상을&#-9; 자의적으로 구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청와대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9;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9;이라고 규정하고 천호선 대변인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군필자 가산점의 속성, 사전적 의미의 &#-9;차별&#-9;이 맞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산점과 기타 혜택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구별)이 맞습니다. 또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면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몇몇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자체가 군필자와 미필자의 지위에 차이를 두는 제도임은 산술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이를 두는 것, 또 사회 구성원 중 일부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이 제도를 &#-9;차별적 제도&#-9;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차별은 어디서 발생한 것인가
청와대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로 &#-9;군필자 가산점은 차별이다&#-9;라고 말하지만 이 차별의 원인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청와대와는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오랜 세월 아무런 논의 없이 고착화 된 차별이 존재합니다. 바로 신체 건강한 남성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9;국방의 의무&#-9;라는 것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9;여자는 약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9;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전투병으로 근무하는 곳도 많습니다. 신체적/생리적으로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여성들의 강력한 반발로 사관학교에 여자 생도 입학이 허용된 것만 보더라도 여성들이 군대에 갈 수 없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국방의 의무란 모든 남성들이 전투병으로 복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병, 취사병, 공익근무요원 등 여성들이 원만히 근무할 수 있는 병과/직책도 많습니다. 즉, 남자들만 군대에 가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차별적 의무 부과에 단 한번도 항거하지 못한 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적 차원의 차별이며 군필자 가산점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 임신과 육아는 여성 홀로 감당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미혼모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과 육아에 있어서 남성 배우자의 역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방의 의무를 논할 때 왜 임신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고생도 해야하고 애 낳을 때 엄청 아프니까 남자들 군대가는 것 만큼 힘들다는 식의 논리라면 교양있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수준 높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재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보상도 차별이고 특혜인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은 바로 남성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9;국방의 의무&#-9;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신체 건장한 남성들은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헌의 소지 마저 있어보이는 이 법에 의해 대한민국 신체건장한 남성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2년이란 시간을 국가에 헌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소모에 의한 피해는 &#-9;손해&#-9;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국가에 의한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손해의 경우 민법적 의미의 손해와는 조금 다르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해행위의 위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국가의 합법적 행위에 의해 입게 되는 피해는 &#-9;보상&#-9;이라는 제도로 그 피해를 전보합니다. 즉, 국가의 위법성 없는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재민/이재민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처럼, 국가의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처럼 국가 제도로 인해 차별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군필자에게도 국가 차원의 &#-9;보상&#-9;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인 월급 몇 만원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냥 웃지요.) 국방의 의무로 인해 한국의 남성들이 부담하게 되는 육체적/시간적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그것이 바로 &#-9;군필자 가산점&#-9;의 속성입니다.
청와대는 국방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군필자 가산점이 차별적 제도라며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와대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재민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차별입니까? 수재를 입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서 수재민들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수재민 보상이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군필자 가산점이 차별이라는 말 역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 vs 군필자 가산점
청와대는 &#-9;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9;를 이유로 군필점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보호 제도는 이미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보호제도 중 일부는 여성에 대한 특혜이자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마저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필자 가산점 역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약자보호에 대한 논의와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약자보호, 여성보호라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란 국가 보상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즉,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약자보호/여성보호라는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말해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문제이지 약자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해야할 사회적 차별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성과 약자의 보호라는 문제와 군필자 가산점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둘을 한데 묶어 군필자 가산점을 반대하는 논리는 &#-9;착각&#-9;이라기 보다는 &#-9;억지&#-9;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청와대, 반대하기 전에 국민의 권리 보호를 고민해야한다
청와대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말미에 "군 복무자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아닌 우대는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나갈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자에게 필요한 것은 &#-9;우대&#-9;가 아니라 &#-9;보상&#-9;입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9;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나갈 문제&#-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군필자 가산점 제도 외에 더욱 합리적인 보상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 공론화하기 바랍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보상이나마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9;군필자 가산점&#-9; 법안은 반대하면서 팔짱끼고 앉아서 입바른 소리나 하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문제, 부족하더라도 납득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저 역시 군대에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입니다만 개인적인 피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가 지닌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힘들더라도 가산점이든 금전적 보상이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합리적이고 납득할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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