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가산점 합헌 판례

박상훈20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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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군가산점이 이슈화 되고 있어 미국의 판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건명] Personnel Administrator of Massachusetts v. Feeney, 442U.S.256(1979)

[사실관계]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군필자(veterans)에게 주정부가 시행하는 공무원 선발 및 임용시험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해 온 결과, 선발시험에서 더 낮은 성적을 취득한 군필자가 더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군미필자들에 우선하여 주정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결과가 빈번해짐. 청구인인 Ms. Feeney는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주정부 공무원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1971년 2위, 1973년 3위) 계속하여 주정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자 미 연방峙疫煊貶?수정헌법 제14조(평등조항)을 이유로 상기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위헌이라는 심판을 제청함. 제1심법원이 동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매사추세츠주가 미 연방최고법원에 상소함.

[쟁점] 군필자에게 취업우선권(hiring preference)을 부여하는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미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을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

[판결]문제된 매사추세츠주의 군필자에 대한 hiring prefenrence를 부여하는 법률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임.


[판결이유]

1. 군필자들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필자들의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안으로서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온 바 있다
(The veterans' hiring prefenrence in Massachusetts, as in other jurisdictions, jas traditionally been justified as a measure designed to reward veterans for the sacifice of military service, to ease the transition from military service to civilian life, to encourage patriotic service, and to attract loyal and well-disciplined people to civil service occupations).

2.표면상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률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균형하게 심대할 경우 2가지 측면에서의 의문제기가 적절할 것이다.

첫째 : 그 법률상의 구분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진정으로 중립적인 것인지의 여부
(whether the statutory classification is indeed neutral in the sense that it is not gender-based)
만일 그 분류 자체가 - 잠재적이건 현재적이건 간에- 성별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둘째 : 그 부정적 영향이 불순한 성적 차별을 반영하는 것인지의 여부
(whether the adverse effect reflects invidious gender-based discrimination).

3. 동 법률에서의 "군필자"의 정의는 성별에 대하여 항상 중립적이었고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의 지위를 군복무를 필한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의해 온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법률은 어떤 경우라도 성별에 근거한 구분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상당한 수의 군미필자들이 남성들이며, 모든 군미필자들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법에 의한 구분은 단순히 군필자와 군미필자에 대한 구분인 것이지, 남녀간의 구분이 아니다
(The distinction made by the Massachusetts statute is, as it seems to be,
quite simply between veterans and nonveterans, not between men and women).

4.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여성을 위한 차별을 목적으로 한것은 아니다
(Massachusetts has not offered a preference to veterans for the purpose of
discriminating against women).

5. 이 입법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의도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예견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목적"이란 자의적인 선택으로서의 의사나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의사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차별적 목적"이란 정책결정자가 어떠한 특정 행위의 양태를 최소한 일정부분 "특정 그룹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이유로" 선택하거나 추인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특정 그룹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거나 추인한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매사추세츠주 군필자의 우선권을 창설하고 확대하는 입법행위 전체를 고려할 때, 그 법률은 그 목적하는 바 그대로이다:

즉 성별여하를 불문한 군미필자에 대한 군필자의 우선권이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선권이 아닌 것이다

(While it would be disingenuous to say that the adverse consequences of this legislation for women were unintended, in the sense that they were not volitional or in the sense that they were not foreseeable,nevertheless "discriminatory purpose" implies more than intent as volition or intent as awareness of consequences; it implies that the decisionmaker selected or reaffirmed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at least in part "because of," not merely "in spite of," its adverse effects upon an identifiable group. When the totality of legislative actions establishing and extending the Massachusetts veterans' preference are considered, the law remains what it purports to be: a preference for veterans of either se/x over nonveterans of either se/x, not for men over women).

6. 군필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해 세련되지 못한 -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불공정한- 예외를 의미한다. 전후에는 그러한 법률들이 사실상 아무런 반대없이 제정되어 왔으나 평화시에는 동일한 법률들이 비민주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줘 왔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4조(평등원칙)은 "악법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에게 부여한 상당한 혜택은 일면 현명하지 못한 정책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신청인은 그 법률이 남녀차별의 의도로 제정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Veterna's hiring preferences represent an awkward - and, many argue, unfair - exception to the widely shared view that merit and merit alone should prevail in the employment policies of government. After a war, such laws have been enacted virtually without opposition. During peacetime, they inevitably have come to be viewed in many quarters as undemocratic and unwise... But the Fourteenth Amendment "cannot be made a refuge from ill-advised...laws." The substantial edge granted to veterans by Massachusetts may reflect unwise policy. The appellee, however, has simply failed to demonstrate that the law in any way reflects
a purpose to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s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