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범인이 불지른 이유는 과연..?

송영하2008.02.17
조회85


 

(편지 원문을 토대로 오타, 맞춤법 일부 수정)

 

1.나는 정부에 억울함을 수차례 진정했으나 한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2.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 없어졌는데 대지 4억원 시가 1억원도 못 된다. 공탁을 걸고 강제로 철거했다.

3.철거할때 두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 합이부판사는 한번도 합의 붙인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 편만 들었다.

(이런)판결하는 판사는 없어져야 한다. 판결하는 판사의 부모형제 라면 회사(시공사) 편을 들지 않았을 것이다.

4.나머지 땅 1m 밖에 5m높이 옹벽에 중지 같은 철근 30~40cm 간격 -자로 넣어 옹벽을 쌓는데 건축업자는

 부실공사 설계하는 박사도 부실공사라 하는데 시청은 정당하다 정부는 한번도 확인하지 않는다.

5.철거 당한후 약2개월 있다가 창경궁에 놀러갔다가 불이 난곳 가까이 있다고해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방화 범으로 몰았다.

6. 경찰은 혐의 없다 했는데 검사는 뒷모습이 나와 같아 방화범이라고 했다.

까스를 샀으면 그냥 가지고 나오지를 못할 것이다 금액 지불하는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 주지 않았다.

7.판사님 과학수사를 해 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았다.

8. 변호사 하는 말이 법에서 방화범으로 몰면 하는 수 없으니 거짓 자백하고 나오는 것이 제일이다.

9. 변호사는 수차례 거짓 자백 건의하고 아들 사위가 함께 와서

우리 소원이 한번만 저의 말을 더러 변호사 시키는대로 거짓 자백을 건의하였다.

10. 변호사하는 말이 판사 앞에서 말한 적에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이 있어라 하여 가만이 서 있었다.

11. 변호사 말씀이 판사가 판결를 낭독할때 '아니다' 하지 말고 가만이 있어라 하여

가많이 서 있는 죄 밖에 없다.

12. 정부나 법에서는 옳은 말은 들어주지 않고 거짓말은 그렇게 잘 들어 주는지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변호사 말은 100%.

13. 화재손실액 500만원 변호사 하는 말 500원 공탁하였다 '찾을 수 있다', '잘하면 찾을 수 있다' 했는데,

찾는 것은 고사하고 추가 1300만원 내라고 하니 정부는 약자는 죽이고 법 알고 권세 있는

자는 국고를 낭비하고 죄는 조금이다.

14. 나는 억울하다. 사회에서 약한 몸에 무거운 죄 양 어깨 누러고 처에게 이혼당한 나.

자식들도 거짓 자백을 권유하고도 아버지 잘못 세상이 싫어진다 자식이라도 죄인이 아니다라고 믿어 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 분의 편지를 읽기 전까진 참 많이 욕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편지를 읽고 오죽하면 그러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국보1호 숭례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정 다른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런일까지는 생기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이분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분이 불을 지르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티즌들은 차마 입에는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과 잔인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에게 그렇게 온갖 욕을 할만큼 잘난 존재입니까 ?

이분이 우리나라 국보1호 숭례문을 불태운 것은 분명히 잘못 하셨지요.

온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해도 쉽게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인건 분명 합니다.

하지만 이 분은 위에서와 같이 잃을 건 다 잃으시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신

힘없는 69세 노인일 뿐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부모형제가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게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런 끔찍 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이분이 지하철에 불 안질러 주신 것이 감사할 정도 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시청이나 문화재청이나 방화 한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욕만해대는 우리도 똑같이 숭례문에 불을 지른 방화범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