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 중략 ~ 재판부는 당시 "헌법 39조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39조2항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할 뿐이라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성 중 80% 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재판부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제대군인에게 여러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가산점제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각종 국제협약 및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에 저촉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 생략 ~ >>
결론적으로 '헌법상에 의무에 보상'은 안돼지만 군입대로 인해 '균등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 록 하기위한 조치' 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시간''의 보상, 꼭 군가산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몇줄 써 보겠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꼭 군가산점을 체택할 필요가 있나요?
단지 예전에도 군가산점을 사용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군가산점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여성분들 입장에선 자신들도 가산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여 '여저도 군대가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자는 필수에 의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또 이에 반박하여 '여자도 국민의 의무로써 필수적으로 군대에 보내자.' 라는 분도 계시지만
이는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자는 남자와는 다른, 긴급상황시 대처할 능력을 기르자'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1~6개월간 기본적인 군사무기에 대한 상식정도를 가르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도 군가산점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해서, 남성의 군가산점 만큼은 아니여도)
또는, '출산 가산점을 만들어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임부부의 경우 그 권리를 누릴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 특성을 살리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
'가산점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딱히 무언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 될바에
군가산점을 대체할 다른 보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시험에 한해서 받을수 있는 보상이 아닌
'모든' 군필자 분들께서 받을수있는 '진정한 보상' 을 말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금덩어리를 생각하셔서
미래에 있을 똥덩어리를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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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규 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보조할 만한 내용을 달아봅니다
(아래의 글은 현재 군가산점에 대한 주요 이슈공감중 하나입니다.)
<<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 중략 ~ 재판부는 당시 "헌법 39조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39조2항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할 뿐이라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성 중 80% 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재판부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제대군인에게 여러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가산점제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각종 국제협약 및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에 저촉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 생략 ~ >>
결론적으로 '헌법상에 의무에 보상'은 안돼지만 군입대로 인해 '균등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 록 하기위한 조치' 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입니다만 이거 복사해서 올렸다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않나 걱정입니다.
문제가 돼면 자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