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을 마친 사람들에 대하여 공무원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종래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제대군인에 대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법률에서 제대군인이란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 여자는 자원하여 현역 복무한 경우에만 제대군인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개인이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일일이 보상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헌법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39조 제2항), 이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보상이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이라는데 그 판단의 기초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남자 중 80%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는데 비하여 자원입대를 하지 않은 전체 여성의 거의 대부분은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남자는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보충역으로 편입되면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를 마치더라도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 즉 병역면제자, 그리고 보충역이 되는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군인이 비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미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적절히 고려하고 있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 지원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가산점제도가 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커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여성들과 같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채용시험 응시횟수에 무관하게, 가산점제도의 혜택으로 합격한 적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은 임용희망자의 능력ㆍ전문성ㆍ적성ㆍ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고뇌에 찬 결론임에 분명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개인이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일일이 보상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국가와 성별을 선택할 자유를 갖지 못한다.
병역의 의무가 없는 나라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도 없고
여자 또는 남자로 마음대로 골라서 태어날 수도 없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부모나 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하여 소위 사람구실을 하는 것은 대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경제인이 되면서부터 나이가 먹고 병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의 30 - 40년의 세월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니 그중에서도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사람만이 위 짧은 세월 중 2년여의 세월을, 그것도 피가 끓는 20대의 초반, 꿈을 먹고 살아야 할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
제대군인 전부가 아니라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ㆍ사회에 기여하는 동안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어 군복무 후 신속히 일반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명백하고도 실존하는 혜택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도 죄가 될 수 없지만,
본인과 가족들이 힘을 합쳐 곱게 키우고 건강하게 당당한 사나이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남자만 피같은 젊은 세월을 현역으로 바쳐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많다.
이런 논쟁은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가 실시되면 필요가 없겠지만, 아직도 모병제를 실시하기에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요원하기만 하니 인터넷에서 학생들과 젊은 남녀들 사이에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인정을 놓고 남자, 여자 편을 갈라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데 것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병역법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한 남녀평등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논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국방의 의무와 가산점제도
[국방의 의무와 가산점제도]
군생활을 마친 사람들에 대하여 공무원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종래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제대군인에 대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법률에서 제대군인이란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 여자는 자원하여 현역 복무한 경우에만 제대군인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개인이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일일이 보상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헌법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39조 제2항), 이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보상이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이라는데 그 판단의 기초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남자 중 80%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는데 비하여 자원입대를 하지 않은 전체 여성의 거의 대부분은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남자는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보충역으로 편입되면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를 마치더라도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 즉 병역면제자, 그리고 보충역이 되는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군인이 비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미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적절히 고려하고 있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 지원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가산점제도가 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커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여성들과 같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채용시험 응시횟수에 무관하게, 가산점제도의 혜택으로 합격한 적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은 임용희망자의 능력ㆍ전문성ㆍ적성ㆍ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고뇌에 찬 결론임에 분명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개인이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일일이 보상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국가와 성별을 선택할 자유를 갖지 못한다.
병역의 의무가 없는 나라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도 없고
여자 또는 남자로 마음대로 골라서 태어날 수도 없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부모나 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하여 소위 사람구실을 하는 것은 대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경제인이 되면서부터 나이가 먹고 병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의 30 - 40년의 세월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니 그중에서도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사람만이 위 짧은 세월 중 2년여의 세월을, 그것도 피가 끓는 20대의 초반, 꿈을 먹고 살아야 할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
제대군인 전부가 아니라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ㆍ사회에 기여하는 동안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어 군복무 후 신속히 일반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명백하고도 실존하는 혜택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도 죄가 될 수 없지만,
본인과 가족들이 힘을 합쳐 곱게 키우고 건강하게 당당한 사나이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남자만 피같은 젊은 세월을 현역으로 바쳐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많다.
이런 논쟁은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가 실시되면 필요가 없겠지만, 아직도 모병제를 실시하기에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요원하기만 하니 인터넷에서 학생들과 젊은 남녀들 사이에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인정을 놓고 남자, 여자 편을 갈라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데 것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병역법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한 남녀평등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논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필자도 육군 일등병인 아들 그리고, 남자라면 군대에 갔을 나이인 딸을 둔 제대군인인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참 난감한 일이다.
(‘08. 2.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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