팻다운 등 다이어트 음료, 맹신은 금물

장헤영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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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 한편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는 다이어트 음료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으로 CJ 제일제당 팻다운, 웰시안 코리

아 M2, 남양유업 S-Line 등이 있다.

각 업체는 자사 제품이 지방흡수 억제나 분해 기능을 첨가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살빼기에 효과적이라고 선전한다. 친절하게 ‘운동 30분 전’에라는 문구도 빼놓지 않는다.

반면 전문의들은 다이어트 제품의 효과가 미약한 편이며 잘못된 방법으로 장기복용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다이어트 음료

식이섬유 보충용 제품시판중인 다이어트 음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개별 안정성 심사를 거쳐 등록된 성분을 사용한다. 다이어트 제품에는 주로 식이섬유를 쓰며 첨가물로 체지방분해를 돕는 L-카르니틴이나 지방합성저해 기능이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껍질 추출물을 쓴다.

다이어트 음료의 주 재료인 식이섬유의 경우 CJ 팻다운이 폴리덱스트로스를, 남양유업 S-Line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웰시안 코리아 M2는 이눌린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는 “다이어트 제품에 쓰이는 식이섬유가 직접 몸에 해 끼칠 염려는 없다”며 “배변으로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리하라의 과학 블로그(현대과학의 양면성, 그 뜨거운 10가지 이슈)’의 저자 이은희씨는 책에서 L-카르니틴의 경우 음식을 통해 먹지 않아도 몸 안에서 저절로 합성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희씨는 성인이 되면 이 성분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져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 다이어트 효과?

"마시나마나"전문의들은 다이어트 음료의 효과에 부정적이다.

음료를 마셔서 살이 빠졌다 하더라도 음료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다이어트 음료로 성공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결심해 생활습관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통합의학교실 이성재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에 다이어트 음료가 효과 없다는 연구도 많다”며 추가적인 국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는 “다이어트 음료 특성상 칼로리가 적거나 거의 없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지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칼로리 섭취가 준 만큼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더 먹게 되는데 다이어트 음료 섭취를 중단하면 요요현상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즉 섭취량을 줄이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살 빼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먹는 것으로 살 빼는 것은 한계가 있어 운동과 생활습관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이어트 음료, 물처럼 마시지 말라다이어트 음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이 골고루 든 식사대용식이 아니다. 만약 이들 음료를 맹신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연구사례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건국대학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비만질환에 대사증후군 환자가 많다”며 “다이어트 음료로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비타민 등 중요한 성분까지 배출되거나 흡수장애를 일으키면 대사증후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흡수장애가 영양불균형으로 진행하면 두통, 불면, 불안증세를 부르고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다이어트 음료만 맹신할 경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이들 다이어트 음료는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등으로 인해 약물복용중인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 관계자는 “당뇨병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복용약과 이들 음료 성분이 작용해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의사의 진단으로 자기 몸 상태를 먼저 알고 나서 정확한 방법으로 살을 빼야 한다”며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맹신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 “아직까지 부작용 사례 보고 안 돼”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에 다이어트 음료 피해사례가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따르면 부작용 때문에 이들 시민단체에 문을 두드릴 만큼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CJ제일제당 임경일 건강식품사업부장은 “현재 팻다운의 경우 출시 이후 7년이 흘렀지만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부장은 “광고나 판매시 소비자에게 알맞은 영양섭취와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