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닐코팅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후 압착 하여 운반이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 캔, 식용류)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내용물은 비운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
고철 (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 (양은스텐류, 전선,알미늄샷시 등)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제출
플라스틱류
PETE(1) HDPE(2) LDPE(4) PP(5) PS(6)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식용유병,물통, 샴푸, 세제용기, 백색막걸리통,우유병, 막걸리병, 상자류, 기타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하고,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 부분에표기된 표시문자로 구분
스티로폴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 (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해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 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 (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직물류
의류, 이불류 (99.3월 부터 수거시행)
* 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 흙, 기름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배출 * 이불류 중 해지거나 찢어진 누빈이불은 제외
포장이사후 쓰레기 처리방법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 비닐코팅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후 압착
하여 운반이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 캔, 식용류)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내용물은 비운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
고철 (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 (양은스텐류, 전선,알미늄샷시 등)
*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제출
플라스틱류
PETE(1)
HDPE(2)
LDPE(4)
PP(5)
PS(6)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식용유병,물통,
샴푸, 세제용기, 백색막걸리통,우유병,
막걸리병, 상자류, 기타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하고,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
부분에표기된 표시문자로 구분
스티로폴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
(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해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
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
(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직물류
의류, 이불류
(99.3월 부터 수거시행)
* 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 흙, 기름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배출
* 이불류 중 해지거나 찢어진 누빈이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