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우리 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과연 합리적일까요?

신원식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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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자를 위한다면서 법을 개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되는 상식 밖의 법입니다. 참고로 하자면 방송 통신대 및 야간 학교는 산업체중 수학이 가능하나, 주간대는 수학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보십시요.

 

제11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개정 2007.1.19>) ①제73조 (복학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6.3.24>


 -병무청 왈 주간 학부는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없다. 사이버 강의 를 듣고 학점을 취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정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다들 보실 수 있듯이, 이 법에는 일반 학생들도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 국어가 초딩 수준이라 이걸 오역 했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역 이 아니라는 몇가지 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②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1째,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 자 여기서 글을 나누어 보면 방송-통신 또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나누어 진거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의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점은행, 주간학교, 야간학교 등등 문제는 이 법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걸 구체화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주간학교 부서는 사이버강의를 근무시간외에 듣는다 해도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주간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최근 현역들도 사이버 강의를 시청합니다. 고려대학교는 군인들을 위한 사이버 강좌를 개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산업체라는 이유와 단지 주간 학교라는 이유로 다니지 못할까요?

4.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등록)하여 수학하거나,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복학(등록)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때 <신설 2006.11.1>


2째, 복무만료 예정자 역시 법에 정확한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죠. 여기선 더욱더 웃깁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보고 복학을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약 2-3달 남은 상태에서요. 물론 이글을 수용 가능 상태입니다. 그런데 웃긴점은 병무청입니다. 약 2달전 모분 충북 병무청 님에게 상의를 들였습니다. 복학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복학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한번더 확인차 충북 병무청에 전화 했습니다. 답은 3월 말까지의 짧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 이므로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낙담 했죠. 하지만 포기 하지 못하고 사이버 강의를 문제 삼았죠. 그러자 충북 병무청 분들도 자기들도 잘 모르니 본청에 문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전 병무청에 이야기 했습니다. 첫번째분 고민고민 하더니 규정을 읽어 보고 5분후에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리를 비웠더군요.^^ 요새 공무원들이란,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사이버는 완강히 안된다고 하고, 또 지금 산업체 관리 규정의 4번은 허용이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차 어느분은 된다 어느분은 안된다(서면화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냐고 하니 그쪽에서 충북 병무청에 전화 하고 다시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이 공무원들도 정확히 규정이 잡히 지 않았으니 게속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식의 수학을 생각하시는 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규정이다 라는 한 마디에 소중한 시간을 헛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병무청의 행위는 군 복무자를 위한 것일까요 2년 이상의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을 더욱더 가지고 놀기 위한 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한가지 결론을 내리자면 앞의 내용과 연관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막연한 이야기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데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데 군대라는 길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스스로가 우리들의 인재를 제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현재 복학을 포기 할 것이고 법은 깨지면 안된다는 소크라테스인가 뭔가하는 사람의 말도 있으니 저는 깔끔히 포기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고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후배 우리의 자식이 이 제수 없는 병무청의 말도 안되는 병역 의무에 의해 막연히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 중요합니다. 부정 못합니다. 나라가 강할려면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군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운영정책은 잘 못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야 우리 대한민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지금 까지 읽어 주신 모든 본깨 감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