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발각되자 남편살해후 돌연사로 위장

서경호2008.03.01
조회137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오늘(29일) 남편을 살해한 뒤 돌연사로 위장한 혐의로 파주시 교하읍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술에 취해 집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 B씨의 팔에 마취제를 주사해 숨지게 한 뒤 돌연사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외도가 발각되자 남편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수술용 마취제를 훔쳐 남편에게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출처 :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301080812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