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남섬 푸카키 호수]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이름 석자, 사람의 모든 행위는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이름을 향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명은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법원에서 법원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1. 부모의 성을 한 자씩 들어가게 8살난 아들의 부모들은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어 아들의 이름을 “김 갑동”에서 “김 박갑동”으로 바꾸어달라고 신청하였다. 아마도 아버지는 김씨이고 어머니는 박씨인 모양 법원은 우리나라의 성씨 중 “김박”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성명을 함께 부르지 않는 한 “박갑동”으로 불리는 것이 보통인데 신청인의 성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나이어린 본인은“김씨가 되기도 하고, 박씨가 되기도 한다”고 놀림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개명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이지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성평등은 이름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 행동으로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임과 함께 본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도록 줄기차게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미 지어서 공부에 등록한 이름을 개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쓰고 있는 “필립”으로 부모는 네 살짜리 아들의 이름이 할아버지가 항렬자에 따라 지었는데 실제로는 이름을 필립으로 지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바꾸어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은 “필립”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지만, 성(性)과 관련하여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의미도 있어 건전하게 자아를 형성하지 못할 염려도 있다. 본인이 더 성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무렵에 굳이 어렸을 때 부모가 지어주고 또한 사용한 적이 있는 필립으로 개명하기를 원한다면 그때에 가서 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철학관에서 불운하다고 하니.... 신청인은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인데 6개월 전에 철학관에서 개명을 하여야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이름을 바꾸었음에도 다시 다른 철학관에 물어보니 바꾼 이름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우환이 생기게 된다고 하여 원래의 이름으로 환원하여 달라고 신청 법원은 잦은 개명은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본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대학교수가 되고 아니 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신청인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운명이 개명여부에 달렸다는 집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그 운명을 개척하는 노력에 집중함이 옳다(남부지방법원 2008. 3. 6. 2008호파000 개명). --------------- 필자도 주변에서 여러 사정으로 이름을 세 번까지 바꾼 사람을 보았다. 이름이 김일성이라거나 성행위나 성기를 떠올리게 한다거나 바꾸어서 좋다는데야 가능하면 바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마는.... 하지만, 자라나는 자녀들의 이름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경우 남녀평등을 이유로 이러한 개명을 전부 허가한다면 김씨와 박씨의 아들은 김박개동이가 되고 이씨와 최씨의 딸은 이최순자가 되는데 이들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은 김박이최영철이가 되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을까? 개명절차의 사건번호는 왜 “호파”일까? “호적”을 “파낸다”는 의미에서 일까? 재미있는 세상 골치아픈 세상 (‘08. 3. 7. 최영호) --------------1
이름을 갈고싶은 사람들....
[뉴질랜드 남섬 푸카키 호수]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이름 석자,
사람의 모든 행위는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이름을 향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명은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법원에서 법원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1. 부모의 성을 한 자씩 들어가게
8살난 아들의 부모들은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어 아들의 이름을 “김 갑동”에서 “김 박갑동”으로 바꾸어달라고 신청하였다.
아마도 아버지는 김씨이고 어머니는 박씨인 모양
법원은 우리나라의 성씨 중 “김박”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성명을 함께 부르지 않는 한 “박갑동”으로 불리는 것이 보통인데 신청인의 성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나이어린 본인은“김씨가 되기도 하고, 박씨가 되기도 한다”고 놀림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개명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이지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성평등은 이름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 행동으로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임과 함께 본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도록 줄기차게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미 지어서 공부에 등록한 이름을 개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쓰고 있는 “필립”으로
부모는 네 살짜리 아들의 이름이 할아버지가 항렬자에 따라 지었는데 실제로는 이름을 필립으로 지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바꾸어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은 “필립”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지만, 성(性)과 관련하여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의미도 있어 건전하게 자아를 형성하지 못할 염려도 있다.
본인이 더 성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무렵에 굳이 어렸을 때 부모가 지어주고 또한 사용한 적이 있는 필립으로 개명하기를 원한다면 그때에 가서 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철학관에서 불운하다고 하니....
신청인은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인데 6개월 전에 철학관에서 개명을 하여야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이름을 바꾸었음에도 다시 다른 철학관에 물어보니 바꾼 이름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우환이 생기게 된다고 하여 원래의 이름으로 환원하여 달라고 신청
법원은 잦은 개명은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본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대학교수가 되고 아니 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신청인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운명이 개명여부에 달렸다는 집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그 운명을 개척하는 노력에 집중함이 옳다(남부지방법원 2008. 3. 6. 2008호파000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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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주변에서 여러 사정으로 이름을 세 번까지 바꾼 사람을 보았다.
이름이 김일성이라거나 성행위나 성기를 떠올리게 한다거나
바꾸어서 좋다는데야 가능하면 바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마는....
하지만, 자라나는 자녀들의 이름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경우 남녀평등을 이유로 이러한 개명을 전부 허가한다면
김씨와 박씨의 아들은 김박개동이가 되고
이씨와 최씨의 딸은 이최순자가 되는데
이들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은 김박이최영철이가 되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을까?
개명절차의 사건번호는 왜 “호파”일까?
“호적”을 “파낸다”는 의미에서 일까?
재미있는 세상
골치아픈 세상
(‘08. 3. 7.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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