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후 복학시 인상된 등록금의 동결을 주장한다

김봉안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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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솟고있다. 물가 2배 오를때 등록금 8배인상이란

기사를 본 거 같다. 그런데 대학 남학생의 경우 보통 1학년이나 2학년때

군대를 가게된다. 영장도 만 19세가 되면 신검통지서와 함께 발부가

되기때문에 그 심적부담은 더 클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군대 2년을 다녀오면

등록금은 자기가 알던 금액이 아니다. 복학시기가 어긋난 사람이면 3년치가

오른 등록금을 내어야 한다. 즉, 1학년을 마치고 군대간 사람의 경우 남은 6학기의

등록금이 2~3년 오른만큼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 온 사람이 동기 여학생이나 면제 된 동기 남학생보다 더 손해를

보고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는 시간적인 손해마저 주어졌는데

금전적인 손해가 주어진다는 것은 더욱 놀랄일이다. 이 문제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하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분의 글이며 인터넷 기사에 실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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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은 대학 재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2년여를 복무하고 나오면 바뀐 사회에 적응하느라 진땀을 뺀다. 그 중에서도 크게 오른 수업료는 놀라다 못해 허탈감까지 준다.

2년간 국가를 위해 군대에 가는데 제대 후에 수업료 인상분까지떠안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리 수업료를내고 입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다음 한 학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남은 2∼3년은 크게 오른 수업료를 내야 한다. 또 수백만원 하는 수업료를 선납할 만큼 사정이 여유로운 사람도 많지 않다.

군복무 중 인상된 등록금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가산점제까지 폐지된 마당에 군대에 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역 후 군대에 안 가는 여성이나 비입영자(면제자)보다 인상된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이 문제가 된다면 입영자에 한해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분만 수업료에 반영했으면 한다. 학업을 중단한 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토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