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가진 자기 명의의 고유의 재산은 각자가 사용 수익하 는 제도로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2. 채무자에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 데도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추심 직원이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하여 사무실이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자 택을 방문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 명함이나 방문 안내문을 집안에 두고 갔 다면 주거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다면 제3자에게 채 무 사실을 알리는 부당한 행위로 봄으로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됩니다. 방문 안 내문이나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추심직원이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현재 저녁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5.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모두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 됩니다.
6. 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7. 카드 연체했다고 형사고발 지명수배 내리겠다고 하는 경우
-연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8. 채무자 본인의 물건이 아닌데 압류한 경우
-물건 소유자가 제3자의의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추심원이 유체동산에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대여금 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이다. 추심원은 법적 권한은 없으므로 강제 수색,영장 집행등과 같은 용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이다.
불법 채권 추심의 대표적 유형
Ⅲ. 불법 채권 추심의 대표적 유형.
1. 부인 카드 빚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에 경매 시킨다고 협박하는 경우.
-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가진 자기 명의의 고유의 재산은 각자가 사용 수익하 는 제도로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2. 채무자에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 데도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추심 직원이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하여 사무실이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자 택을 방문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 명함이나 방문 안내문을 집안에 두고 갔 다면 주거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다면 제3자에게 채 무 사실을 알리는 부당한 행위로 봄으로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됩니다. 방문 안 내문이나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추심직원이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현재 저녁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5.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모두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 됩니다.
6. 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7. 카드 연체했다고 형사고발 지명수배 내리겠다고 하는 경우
-연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8. 채무자 본인의 물건이 아닌데 압류한 경우
-물건 소유자가 제3자의의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추심원이 유체동산에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대여금 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이다. 추심원은 법적 권한은 없으므로 강제 수색,영장 집행등과 같은 용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이다.
10. 빚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하는 경우
-기소 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으로,
기소 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서에 고소가 선행되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를 거붜하거나 소재 불명일 경우 검사가 그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