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년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

장헤영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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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0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노조의 폭력 파괴 점거 등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노동부 업무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노동부의 업무 방향은 친노(親勞) 성향을 완전히 탈피하고 시장중심적 실용주의로 이동했음을 실감케 했다.

장기투쟁 사업장에 정부가 개입해 해결한다든가 특수 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고용시장의 유연성 및 법과 원칙 확립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경우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을 전면 확대키로 한 것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인력 운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또 부당 해고에 대해 금전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주가 경영 악화에 따라 단행하는 정리해고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천명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와 함께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점거 등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좌파 정권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공권력이 실종됨으로써 불법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부는 시도때도 없이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을 실천함으로써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분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367개 사업장을 분규발생 가능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행정 지도 등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 고령자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선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준 등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2010년부터이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노.사.정의 준비 기간과 개정안 통과 시점을 감안해 미리 시행 방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노동행정 방향은 유연하면서도 안정성 있는 고용시장과 법질서가 뿌리 내리는 노동 현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과거 좌파 정권보다는 시장중심적 노동 행정으로 이동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