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17일 모 잡지사 프리랜서 김모 여기자가 송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폭력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1월 17일 "송일국이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송일국을 상대로 폭력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김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송일국 법정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송일국 측 입장) ●김모기자 무고죄 관련.
오늘(17일) 오후 3시 검찰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협의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고소인 김모기자는 고소 내용에 허위가 많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고소인인 김모기자가 주장한 송일국의 폭행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으며 앞으로 김모기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무고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김모기자의 부상 여부와 치료 일시를 통해 밝혀졌다. 사건 당일인 1월17일 김모기자가 치아 3개를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부상은 17일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병원 치료 일시도 과거였다.동행했던 사진기자들도 김모기자의 상처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폭행 현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무고죄 재판은 송일국이 김모씨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송일국은 고소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은 조사 중간 죄질이 나쁘다고 인식해 불구속 기소한 경우다. 무고죄라는 것은 형법에 따르면 10년이하 징역의 범죄다.
●송일국이 맞고소한 명예훼손과 20억 손배소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그동안 보통 가벼운 벌금형이 처해졌다. 하지만 김모기자는 명예훼손보다 중한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송일국이 계속 조사받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송일국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논의해야겠지만 명예훼손 소송 취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 고소와 달리 송일국 측은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 연예인같은 경우 민형사상 조치는 상대방이 뉘우치거나 여론이 형성되면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송일국 결혼식 직전 김모기자가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심경고백을 했다. 이런 상황에 소송을 취하할 생각은 아직 없다.
●송일국 반응 관련.
현재 송일국은 일본에서 타이티로 가는 (결혼식 후 신혼여행)비행기를 타고 있어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오후 10시에나 타이티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그때야 돼야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송일국이 비행기 오르기 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자신을 다잡았다. 결혼식 때도 신부는 판사인데 신랑은 피의자 입장이라는 무거운 마음을 표현했었다.
또 송일국 어머니인 김을동도 마음 고생이 심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나랴'라는 말처럼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있을까 힘들어했다. "모든 혐의를 벗은 후에야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안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됐다'며 웃음지었다.
●선처요청 가능성 관련.
신혼여행 중인 송일국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할 뜻을 보인다면 송일국도 선처를 바라지 않겠느냐. 이미 김모기자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피해자인 송일국이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다.
예전 김모기자 변호인이 나를 찾아와 원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나 역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법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저 사실을 밝히고 반성한다면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김모기자가 갑자기 심경고백을 하며 '자신이 억울하다'는 뜻을 토로했다. 이에 합의 기회는 더욱 멀어졌다.
지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송일국도 강경하게만 대응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반성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김형우 cox109@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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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여기자 폭행시비 혐의벗었다(종합)
송일국 폭행사건 [뉴스엔 김형우 기자]
탤런트 송일국이 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17일 모 잡지사 프리랜서 김모 여기자가 송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폭력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1월 17일 "송일국이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송일국을 상대로 폭력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김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송일국 법정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송일국 측 입장)
●김모기자 무고죄 관련.
오늘(17일) 오후 3시 검찰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협의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고소인 김모기자는 고소 내용에 허위가 많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고소인인 김모기자가 주장한 송일국의 폭행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으며 앞으로 김모기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무고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김모기자의 부상 여부와 치료 일시를 통해 밝혀졌다. 사건 당일인 1월17일 김모기자가 치아 3개를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부상은 17일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병원 치료 일시도 과거였다.동행했던 사진기자들도 김모기자의 상처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폭행 현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무고죄 재판은 송일국이 김모씨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송일국은 고소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은 조사 중간 죄질이 나쁘다고 인식해 불구속 기소한 경우다. 무고죄라는 것은 형법에 따르면 10년이하 징역의 범죄다.
●송일국이 맞고소한 명예훼손과 20억 손배소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그동안 보통 가벼운 벌금형이 처해졌다. 하지만 김모기자는 명예훼손보다 중한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송일국이 계속 조사받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송일국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논의해야겠지만 명예훼손 소송 취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 고소와 달리 송일국 측은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 연예인같은 경우 민형사상 조치는 상대방이 뉘우치거나 여론이 형성되면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송일국 결혼식 직전 김모기자가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심경고백을 했다. 이런 상황에 소송을 취하할 생각은 아직 없다.
●송일국 반응 관련.
현재 송일국은 일본에서 타이티로 가는 (결혼식 후 신혼여행)비행기를 타고 있어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오후 10시에나 타이티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그때야 돼야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송일국이 비행기 오르기 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자신을 다잡았다. 결혼식 때도 신부는 판사인데 신랑은 피의자 입장이라는 무거운 마음을 표현했었다.
또 송일국 어머니인 김을동도 마음 고생이 심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나랴'라는 말처럼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있을까 힘들어했다. "모든 혐의를 벗은 후에야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안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됐다'며 웃음지었다.
●선처요청 가능성 관련.
신혼여행 중인 송일국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할 뜻을 보인다면 송일국도 선처를 바라지 않겠느냐. 이미 김모기자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피해자인 송일국이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다.
예전 김모기자 변호인이 나를 찾아와 원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나 역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법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저 사실을 밝히고 반성한다면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김모기자가 갑자기 심경고백을 하며 '자신이 억울하다'는 뜻을 토로했다. 이에 합의 기회는 더욱 멀어졌다.
지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송일국도 강경하게만 대응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반성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김형우 cox109@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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