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에서 퍼온 거예요.. ========================== (본 재구성은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 J씨의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한 자백과 경찰의 현장검증을 바탕으로 상황을 재구성 한것입니다.)다소 시간은 조금씩 틀릴 수도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오전11시: 전날 먹은 술기운 때문에 늦게 일어남.오후1시 : 직장에 나가지 않고 쉼.오후2시 : 양주시 시내에 구경나감.오후4시 : 알고 지내던 필리핀인 동료를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함(소주2병 맥주 2병) 오후6시50분 : 불법체류자인 필리피인 J씨 강 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형집으로 가기위해 버스에 오름.오후7시10분 : 양주시 회암동 30번 종점 도착.오후7시 20분 : 평소에 동료의 집에 드나들며 안면을 익힌 피해자 강양의 집에 도착(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강 양이 나오는것을 확인)부모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뒷길로 해서 형의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싱크대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옴.오후7시30분 : 재차 강 양의 집으로가 다시 동료의 이름을 부름 == 강양이 별일 아닌것으로 생각 집안에서 있던 차림(반바지 반팔 티셔츠)으로 문을 열어줌.오후7시35분 : 느닷없이 조금 열린 대문 사이로 오른손에 든 식칼을 J씨가 강양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론 강 양의 목을 휘감음.오후7시40분 : 30미터 떨어진 집앞 밭(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못해 어두움)으로 J씨가 강양을 끌고 가기 시작(두려움에 질린 강 양은 아무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끌려감).오후7시44분 : 목에 팔을 감은 그대로 J씨가 강양을 강간하기 위해 강 양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닥에 눕힐려고 함.오후7시46분 : 팔의 힘이 느슨해진 틈을 타 강양이 일어나 달아나기 시작함.오후7시47분 : 뒤쫒아온 필리핀인 J씨가 손으로 강 양의 머리채를 잡고 등뒤에서 식칼로 찌름(피가 등뒤로 솟구침).오후7시48분 : 피가 나오는데 놀란 범인이 순간적으로 강 양을 놓침.오후7시49분 : 피가 흐르는데도 강 양은 가까운 골목길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달림.오후7시50분 : 뒤쫒아 온 범인에게 강 양이 뒷덜미를 잡히며 뒤에서 강제로 입안에 손을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돌려 세우며 들고있는 식칼로 필리핀인 J씨가 목, 가슴, 배 등 13군데를 마구 찌름.오후7시51분 :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에 찬 신음을 하는 강양을 발로 걷어차 돌려 눕히고 발로 짖밟음.오후7시52분 : 강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 J씨는 유유히 뒤돌아서 형의 기숙사로 향함.오후7시57분 : 형의 기숙사에 들어가 피가 묻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피를 닦음.오후8시5분 : 피를 닦고 방으로 들어가 형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가방에 담고 범행에 사용한 칼은 가방을 들은 손에 쥐고 방에서 나감.오후8시10분 : 방에서 나가다 동료인 같은 필리핀인 A씨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뒤돌아 보며 눈이 마주침 A씨가"어떻게 왔냐"고 묻자 "형한테는 내가 왔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황급히 기숙사를 빠져나감.오후8시11분 : 기숙사에서 나오며 덕정택시에 전화를 걸어 '택시콜'을 신청(평소에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다고 함).오후8시13분 : 길옆 하천에 범행에 사용한 칼을 던져 버리고 30번 종점 쪽으로 이동함.오후8시30분 : 도착한 택시를 타고 필리핀인 J씨 옥정동 자신의 숙소로 도주함. <양주경찰서 수사전담반의 검거 과정>이번 사건은 범인이 결국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으로 밝혀 지면서 자칫 잘못한면 미궁 속으로 빠질 뻔한 사건 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서장 최원일) 강력1팀(팀장 박용수)의 끈질긴 탐문수사의 계가를 통해 범인이 체포된 것이다. 매일 2∼3시간 밖에 잠을 자면서 사건현장에 아무런 증거물과 단서가 없어 4일간 수사에 난항을 걷던 수사팀은 외국인 기숙사 현관 한쪽 구석에 떨어진 작은 핏방울(성냥개비 크기)을 발견하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강력1팀의 윤의권 형사(경장)의 직업적인 감각과 경험으로 피해자인 강양이 흘린 피로 간주 신발장에서 한켤레의 신발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하면서 범인의 검거로 이어졌다.핏자국을 발견한 경기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 강력1팀은 국립과학수사팀의 협조를 받아 집안 곳곳에서 인혈반응 겁사를 실시한 결과 욕실과 방, 그리고 신발장, 현관등에서 피해자인 강 양의 혈액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찾아 내었다.이에 경찰은 그 집에 사는 필리핀인 남자2 여자1인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였고 사전에 이미 입을 맞춘듯 그들의 알리바이는 완벽한듯 보였으나 피의자인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범인으로 몰리는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시동생이 왔다 갔음을 실토하였다.여자의 증언을 토대로 시동생인 J씨가 범인 것으로 확신한 경찰은 급히 그의 숙소인 옥정동 섬유공장에 수사대를 급파 검거하기에 이르렀다.한편 경찰서에 검거되어 온 범인은 극구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안하려 진술을 거부했다.담당 경찰관들은 증거를 찾는데 온힘을 쏟는 한편 현장 부근에 있는 CCTV화면을 확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본인이 이미 한국에 입국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통역이 없이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치밀함 까지 보였다.경찰은 그의 숙소에서 찾아낸 피묻은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사건현장 부근 하천에서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찾아냈다.밤샘 조사끝에 범인에게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손톱 속 깊게 묻은 혈흔에 대해서 DNA 조사를 의뢰했다는 추궁을 통해 자백을 받기에 이르렀다.그러나 필리핀인 J씨는 계획된 범죄임에도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피해자인 강양이 "자신이 몸을 만지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격분하여 강양을 살해 하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그날 경찰은 1차 수사 결과를 범인의 자백을 토대로 발표했다.한편 수사진은 13살 밖에 안된 강양이 과연 성인인 범인에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한 욕설을 퍼부을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러 강도 높은 재수사를 하였고 결국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 J씨로 부터 계획된 범죄였음을 자백 받았다.1
양주 사건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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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재구성은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 J씨의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한 자백과 경찰의 현장검증을 바탕으로 상황을 재구성 한것입니다.)
다소 시간은 조금씩 틀릴 수도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11시: 전날 먹은 술기운 때문에 늦게 일어남.
오후1시 : 직장에 나가지 않고 쉼.
오후2시 : 양주시 시내에 구경나감.
오후4시 : 알고 지내던 필리핀인 동료를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함(소주2병 맥주 2병)
오후6시50분 : 불법체류자인 필리피인 J씨 강 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형집으로 가기위해 버스에 오름.
오후7시10분 : 양주시 회암동 30번 종점 도착.
오후7시 20분 : 평소에 동료의 집에 드나들며 안면을 익힌 피해자 강양의 집에 도착(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강 양이 나오는것을 확인)부모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뒷길로 해서 형의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싱크대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옴.
오후7시30분 : 재차 강 양의 집으로가 다시 동료의 이름을 부름 == 강양이 별일 아닌것으로 생각 집안에서 있던 차림(반바지 반팔 티셔츠)으로 문을 열어줌.
오후7시35분 : 느닷없이 조금 열린 대문 사이로 오른손에 든 식칼을 J씨가 강양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론 강 양의 목을 휘감음.
오후7시40분 : 30미터 떨어진 집앞 밭(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못해 어두움)으로 J씨가 강양을 끌고 가기 시작(두려움에 질린 강 양은 아무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끌려감).
오후7시44분 : 목에 팔을 감은 그대로 J씨가 강양을 강간하기 위해 강 양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닥에 눕힐려고 함.
오후7시46분 : 팔의 힘이 느슨해진 틈을 타 강양이 일어나 달아나기 시작함.
오후7시47분 : 뒤쫒아온 필리핀인 J씨가 손으로 강 양의 머리채를 잡고 등뒤에서 식칼로 찌름(피가 등뒤로 솟구침).
오후7시48분 : 피가 나오는데 놀란 범인이 순간적으로 강 양을 놓침.
오후7시49분 : 피가 흐르는데도 강 양은 가까운 골목길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달림.
오후7시50분 : 뒤쫒아 온 범인에게 강 양이 뒷덜미를 잡히며 뒤에서 강제로 입안에 손을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돌려 세우며 들고있는 식칼로 필리핀인 J씨가 목, 가슴, 배 등 13군데를 마구 찌름.
오후7시51분 :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에 찬 신음을 하는 강양을 발로 걷어차 돌려 눕히고 발로 짖밟음.
오후7시52분 : 강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 J씨는 유유히 뒤돌아서 형의 기숙사로 향함.
오후7시57분 : 형의 기숙사에 들어가 피가 묻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피를 닦음.
오후8시5분 : 피를 닦고 방으로 들어가 형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가방에 담고 범행에 사용한 칼은 가방을 들은 손에 쥐고 방에서 나감.
오후8시10분 : 방에서 나가다 동료인 같은 필리핀인 A씨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뒤돌아 보며 눈이 마주침 A씨가"어떻게 왔냐"고 묻자 "형한테는 내가 왔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황급히 기숙사를 빠져나감.
오후8시11분 : 기숙사에서 나오며 덕정택시에 전화를 걸어 '택시콜'을 신청(평소에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다고 함).
오후8시13분 : 길옆 하천에 범행에 사용한 칼을 던져 버리고 30번 종점 쪽으로 이동함.
오후8시30분 : 도착한 택시를 타고 필리핀인 J씨 옥정동 자신의 숙소로 도주함.
<양주경찰서 수사전담반의 검거 과정>
이번 사건은 범인이 결국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으로 밝혀 지면서 자칫 잘못한면 미궁 속으로 빠질 뻔한 사건 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서장 최원일) 강력1팀(팀장 박용수)의 끈질긴 탐문수사의 계가를 통해 범인이 체포된 것이다.
매일 2∼3시간 밖에 잠을 자면서 사건현장에 아무런 증거물과 단서가 없어 4일간 수사에 난항을 걷던 수사팀은 외국인 기숙사 현관 한쪽 구석에 떨어진 작은 핏방울(성냥개비 크기)을 발견하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강력1팀의 윤의권 형사(경장)의 직업적인 감각과 경험으로 피해자인 강양이 흘린 피로 간주 신발장에서 한켤레의 신발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하면서 범인의 검거로 이어졌다.
핏자국을 발견한 경기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 강력1팀은 국립과학수사팀의 협조를 받아 집안 곳곳에서 인혈반응 겁사를 실시한 결과 욕실과 방, 그리고 신발장, 현관등에서 피해자인 강 양의 혈액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찾아 내었다.
이에 경찰은 그 집에 사는 필리핀인 남자2 여자1인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였고 사전에 이미 입을 맞춘듯 그들의 알리바이는 완벽한듯 보였으나 피의자인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범인으로 몰리는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시동생이 왔다 갔음을 실토하였다.
여자의 증언을 토대로 시동생인 J씨가 범인 것으로 확신한 경찰은 급히 그의 숙소인 옥정동 섬유공장에 수사대를 급파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경찰서에 검거되어 온 범인은 극구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안하려 진술을 거부했다.
담당 경찰관들은 증거를 찾는데 온힘을 쏟는 한편 현장 부근에 있는 CCTV화면을 확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본인이 이미 한국에 입국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통역이 없이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치밀함 까지 보였다.
경찰은 그의 숙소에서 찾아낸 피묻은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사건현장 부근 하천에서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찾아냈다.
밤샘 조사끝에 범인에게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손톱 속 깊게 묻은 혈흔에 대해서 DNA 조사를 의뢰했다는 추궁을 통해 자백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필리핀인 J씨는 계획된 범죄임에도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피해자인 강양이 "자신이 몸을 만지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격분하여 강양을 살해 하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그날 경찰은 1차 수사 결과를 범인의 자백을 토대로 발표했다.
한편 수사진은 13살 밖에 안된 강양이 과연 성인인 범인에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한 욕설을 퍼부을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러 강도 높은 재수사를 하였고 결국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 J씨로 부터 계획된 범죄였음을 자백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