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웃겨죽겠네 ㅋㅋㅋㅋ 방관죄나 간접살인죄는 도대체 어느나라 죄입니까ㅋㅋㅋ 우선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형법 때문에 저지르지 않는 것인가요? 강도를 해야되겠는데 형법에서 죄로 규정되어 있으니깐 안해야겠다... 이런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그런식으로 생각해보세요. (03.23 20:1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The Good Samaritan Law]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신형법 223-6조 2항).
또 폴란드에서도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한다(247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법의 정신이 반영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사형제도에관한 의견
간단하게 본론을 말하자면 제생각은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형제도가 없으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c-bal, 그래봤자 죽기야 하겠어? 이걸 확!!!"
이러면서 범죄를 저지르는게아닐까요.....
이런 사태야말로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가 아닐까싶습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돼야한다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것이 인간이다
사형=살인이나 마찬가지 이다....이런 형식인데
지금 우리나라 형법에도
과실치사로 인한 살인, 혹은
실수로인해 사고가 터지면서 일어나는 살인(이라고 봐야하나?)
같은걸로 사형시키는 인정사정없는 법이 아닙니다.
잔인한 연쇄살인, 범죄로인한 죄책감따위 태양계밖으로 던져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 여부를 판단하는거죠
살인자도 사람이고 사형은 곧 살인이라면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작은방에 전화기가있고 2명의 사람이 있고
물론 밖으로 통해있는 문도있고. 두사람은 충분히 건강하다고 가정할때
갑자기 한사람이 알레르기성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호흡이 곤란하게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다른사람은 119에 연락을하거나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있었다면
그리고 심장마비를 일으킨사람은 그냥 죽어버렸다면...
이사람은 살인자일까요 살인자가 아닐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접 살인하지 않았으니 살인자가 아니겠죠.
단지 방관죄가 성립이될뿐일겁니다
하지만 이런상황에서 방관죄는
곧 간접살인죄가 성립되기에 걸리는것일겁니다(법쪽으로는 잘모르지만 들은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시각으로 볼때 분명 이사람은 살인자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바꿔서
살인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살려주고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살인자를 살려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범죄의 피해자는어떻게 될까요??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살인범죄의 확률이 큽니다
그로 인해 죽게될 다른사람은 나의 가족,친구일수도있고
2명, 3명일수도 있죠......그러면 그피해자들에 대해서
단지 살인자만 나쁘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징역을 다 채웠으니 가만히 풀어줘버린 경찰과 살인자의 인권을 외쳤던 우리들은
아무 죄가 없는것일까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도소에 영구징역을 살게하면 되지않느냐고....
그러면 묻겠습니다....정말 가난해서 아니면 정말 실수로 범죄자가 돼서
징역을 살고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될까요??그사람들도 범죄의 타겟이 됩니다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교도소 안이니까 상관없는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치사한거겠죠
내눈밖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버리니까요
그러면 영원히 독방에 살게하면 될까요???
하지만 살인자도 한명의 인간이고 그 인권을 존중해주자고 했는데
독방에 영원히 혼자살게 내버려두면
외로움과 고독함에 미쳐버릴겁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이건 오히려 사형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아닐까싶네요
우리가 사형을 부르짖는건 너무 감정적인 처사라는걸 알고있기에
사형은 없어져야 한다고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다가가서 사형을 없애버리면
그것또한 감정적인 처사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도는 알고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잘못된 판결로인해 엉뚱한사람이 범죄자가되고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죠
수십년이 지난뒤 결백이 밝혀져도 되돌아오는것은 없는 그런상황...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이겁니다
사형은 있어야한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형벌이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간단하게 성립되면 안된다는거다
철저한 조사를거쳐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범죄자를 확인해내고
조금더 신중하게 절차를 거치고 범죄자에대한 판단이 끝나면
그때 사형을 해야한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죠
한명을 벌을 줘서 백명에게 확실하게 가르친다...뭐 그런뜻입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그런거죠
이전에 사형을 당했던 사람들이 벌을 받은것이고
그로인해 앞으로도 범죄를 일으킬사람들에게
경각심이라는 효과를 주게될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이 폐지되면 어떨까요...
앞서 있었던 일벌백계라는 말에서 "일벌"의 효과는 사라지게돼죠
'욱'해서 범죄를 저지르려해도
아니면 벌써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은 한번 더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수단이 될수있습니다
살인자를 감정적으로 죽여버려야 되기때문에
사형이 필요한건 아니죠
이미 제한속도를 넘어버린 자동차에게
그나마 브레이크효과를 줄수있는것이 사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라는게 '일정기간안에 몇명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한다' 는것은 아닐것입니다
사형은 되돌릴수 없다..물론 그만큼 신중해야된다는 뜻이겠죠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기때문에 그것을 없앨건가요?
칼이 위험하니 칼을 쓰지않을것이며
전자렌지 가스렌지가 위험해서 주방에서 치워버리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조심해서쓰면되지 혹은 꼭 필요한곳에만쓰고 안전하게 보관해두면 된다....라고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같은거 모르고 두번 세번 반복하는 연쇄살인범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애매한 사건이나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에게는 적용시키지않으면 됩니다
필요없을땐 묻어두고 꼭 필요한때에만 쓰면 되는겁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성격파탄 범죄자가 나올때
그 범죄자는 무엇으로 벌하시겠습니까?
사형은 최후의 보루로 두면 되는겁니다
소화기처럼 불이안나면 안쓰면되는거죠
하지만 소화기는 반드시 있어야됩니다....언제 불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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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웃으며 친절하게 어느나라 법이냐고 물으신분의 리플에대한 대답입니다
방민혁님의 리플//
아 웃겨죽겠네 ㅋㅋㅋㅋ 방관죄나 간접살인죄는 도대체 어느나라 죄입니까ㅋㅋㅋ 우선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형법 때문에 저지르지 않는 것인가요? 강도를 해야되겠는데 형법에서 죄로 규정되어 있으니깐 안해야겠다... 이런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그런식으로 생각해보세요. (03.23 20:1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The Good Samaritan Law]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신형법 223-6조 2항).
또 폴란드에서도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한다(247조).
이밖에 독일·포르투갈·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벨기에·러시아·루마니아·헝가리·중국도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법의 정신이 반영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프랑스,폴란드,포르투갈,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벨기에,러시아,루마니아·
헝가리,중국에 이런법이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