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지 않는 노하우 3

소비자방송2008.03.27
조회37

 

 

1. 한 번 더 생각하자 : TOM(Think One More time)

2. 자세한 정보를 찾자

3. 타인의 자문을 구하자

4. 올바른 결제수단을 선택하자

5. 상담 및 신고하기

 

 

 

○ 스팸메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사이트"에 가시거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서울은 국번없이 1336, 지방은 02-1336)


 ○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는
  대검찰청의 "인터넷범죄수사센터"(국번없이 1301)
  (www.spo.go.kr/kor/depart/icic/main.jsp)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2-0330)
  (http://www.netan.go.kr)


 ○ 금융 및 보험사기를 당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으로 상담 및 신고접수 하시면 됩니다.(국번없이 1332)
 ○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모든 유형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www.ftc.co.kr)
       종합상담실 ☎02-503-2387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소비자신문고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상담실☎02-3460-3000
       홈페이지(www.cpb.or.kr) 상담신청하기

 

○ 소비자 단체 및 관련기관

월 사기피해방지의 달을 맞이해 몇가지 유형들을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소비자 사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제시한 주의사항들을 한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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