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서모씨는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주는 대신 카드 결제로 일시적 담보만 제공해주면 1개월 이내에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겠다는 방문판매원의 말에 무료통화권을 제공받고 396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카드대금 취소가 지연되어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더니, 업체는 사라졌고 방문판매원과도 연락두절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이처럼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주거나 업그레이드해주겠다고 한 뒤, 계약대로 통화권 등을 주지 않거나 계약과는 다르게 카드결제가 되어있거나 하는 방문판매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거나 무상 업그레이드해 주겠다는 무료빙자 상술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비게이션은 일단 장착되면 해약이 어렵고 탈착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 방문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장착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또, 방문판매원이 차량과 서버가 호환되는지 시험해 본다며 장착하려고 하면 이미 장착된 다른 제품 또는 시용제품으로 성능을 확인해보겠다고 요구하십시오. 신용상태를 조회해 보겠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방문판매원에 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이밖에 방문판매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충동구매로 판단될 경우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를 통하 사기 피해는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광주에 사는 박모씨는 다음과 같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박씨는 〇〇〇 영업사원이 자동차에 적힌 휴대폰번호를 보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전화를 걸어 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명이 왔는데 1명이 기기를 장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제품을 설명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홍보기간중에 기기를 설치하면 기기값 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거나, 〇〇카드와 제휴가가 되어 월50만원상당의 체크카드 사용시 월7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을 받았는데 사용이 불편하고 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달리 대금청구서의 가맹점은 명성〇〇〇〇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쳥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카드사에서는 청약철회를 약속했으나 판매처에서는 기기를 탈착해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명일 때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하게 되면 탈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둬야 합니다. 차량에 장착하는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기의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 발생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판매 사기 유형을 보면, 방문판매원들이 소비자를 방문하여 무료체험 또는 공짜를 빙자해 물품을 설치.사용토록 한 뒤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거나 반품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킨다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이 무료체험, 무료통화, 공짜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섣불리 계약에 동의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추후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거절되거나 위약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능을 확인하거나 사용방법을 알고 싶을 때는 판매원에게 시용(試用)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야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문판매원의 말에 쉽게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일단 판매원을 돌려보낸 뒤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가족들과 상의합니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물품에 표시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고 청약철회 등은 판매업체에 해야 되므로 판매업체(판매원)의 상호.연락처.주소를 확인하고, 방문판매로 충동구매를 하였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3월 사기피해방지의 달을 맞이해 몇가지 유형들을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소비자 사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제시한 주의사항들을 한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사기품목도 다양하네
대구에 사는 서모씨는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주는 대신 카드 결제로 일시적 담보만 제공해주면 1개월 이내에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겠다는 방문판매원의 말에 무료통화권을 제공받고 396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카드대금 취소가 지연되어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더니, 업체는 사라졌고 방문판매원과도 연락두절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이처럼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주거나 업그레이드해주겠다고 한 뒤, 계약대로 통화권 등을 주지 않거나 계약과는 다르게 카드결제가 되어있거나 하는 방문판매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거나 무상 업그레이드해 주겠다는 무료빙자 상술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비게이션은 일단 장착되면 해약이 어렵고 탈착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 방문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장착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또, 방문판매원이 차량과 서버가 호환되는지 시험해 본다며 장착하려고 하면 이미 장착된 다른 제품 또는 시용제품으로 성능을 확인해보겠다고 요구하십시오. 신용상태를 조회해 보겠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방문판매원에 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이밖에 방문판매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충동구매로 판단될 경우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를 통하 사기 피해는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광주에 사는 박모씨는 다음과 같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박씨는 〇〇〇 영업사원이 자동차에 적힌 휴대폰번호를 보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전화를 걸어 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명이 왔는데 1명이 기기를 장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제품을 설명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홍보기간중에 기기를 설치하면 기기값 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거나, 〇〇카드와 제휴가가 되어 월50만원상당의 체크카드 사용시 월7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을 받았는데 사용이 불편하고 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달리 대금청구서의 가맹점은 명성〇〇〇〇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쳥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카드사에서는 청약철회를 약속했으나 판매처에서는 기기를 탈착해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명일 때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하게 되면 탈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둬야 합니다.
차량에 장착하는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기의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 발생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판매 사기 유형을 보면, 방문판매원들이 소비자를 방문하여 무료체험 또는 공짜를 빙자해 물품을 설치.사용토록 한 뒤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거나 반품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킨다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이 무료체험, 무료통화, 공짜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섣불리 계약에 동의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추후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거절되거나 위약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능을 확인하거나 사용방법을 알고 싶을 때는 판매원에게 시용(試用)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야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문판매원의 말에 쉽게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일단 판매원을 돌려보낸 뒤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가족들과 상의합니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물품에 표시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고 청약철회 등은 판매업체에 해야 되므로 판매업체(판매원)의 상호.연락처.주소를 확인하고, 방문판매로 충동구매를 하였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3월 사기피해방지의 달을 맞이해 몇가지 유형들을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소비자 사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제시한 주의사항들을 한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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