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누구나 총 5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총 5차례이며 18개월과 5세에는 구강검진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검진 항목은 모든 검진 시기마다 각 시기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건강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기에 안전사고예방과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 4개월의 경우 영아급사증후군의 예방 차원에서 수면자세 교육, 9개월의 경우 젖니의 위생관리를 위해 간단한 구강 교육, 5세의 경우 취학을 앞두고 아이의 정서 상태와 사회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취학 전 교육이 이뤄진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11월 각 가정으로 발송된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종별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이다. 검진 가능기간 및 가까운 검진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강검진은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이란
2007년 11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누구나 총 5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총 5차례이며 18개월과 5세에는 구강검진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검진 항목은 모든 검진 시기마다 각 시기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건강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기에 안전사고예방과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 4개월의 경우 영아급사증후군의 예방 차원에서 수면자세 교육, 9개월의 경우 젖니의 위생관리를 위해 간단한 구강 교육, 5세의 경우 취학을 앞두고 아이의 정서 상태와 사회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취학 전 교육이 이뤄진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11월 각 가정으로 발송된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종별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이다. 검진 가능기간 및 가까운 검진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강검진은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팀 031)440-9141,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02)380-2934,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