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면 국립공원 무료로 갈수 있네요!!

정은선2008.04.07
조회22

4.9(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하시면 투표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확인증은 아래와 같이 사용가능합니다.

ㅇ 사용가능시설 :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일부지역 제외) 등

   - 자세한 이용가능 시설은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lemcc.cafe24.com/home/bbs/tb.php/notice/60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유효기간 : 2008.4.9 ~ 2008.4.30

ㅇ 면제.할인은 1인 1회에 한하며, 할인금액은 2,000원 이내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홍보단(http://su.ele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