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특히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잡을 경우 최소한 수천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년내내 배를 타야 손에 넣을 돈을 고래 한 마리 잡는 것으로 간단히 챙길 수 있으니 가히 '로또'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달 28일에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에서 꽃게잡이 어선 그물에 걸린 길이 7.5m , 무게 5톤짜리 밍크고래는 다음날 경매에서 무려 3300만원에 팔렸다. 낙찰자는 울산의 한 고래고기 도매업자다.
고래가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이유가 뭘까. 물론 고래 덩치가 워낙 큰 것도 상당한 가격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고래고기가 고급 음식을 찾는 미식가들에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6년부터 고래잡이(포경)가 금지됐다. 국제포경위원회 협약에 가입하면서 포경금지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고래잡이만 금지됐을 뿐 고래고기는 유통되고 있다. 혼획(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되거나 좌초(죽은 채 떠내려 온 것)된 경우는 해양경찰청의 불법포획 여부 조사를 거쳐 경매를 통해 제한적으로 유통된다.
이번에 인천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도 선장 이모씨가 잡은 당일 인천해양경찰청에 신고했으며, 인천해경은 검사의 지휘 아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 이씨에게 다시 인계해 경매에 부쳐졌다.
고래고기의 가격은 때문에 부침이 매우 심하다. 혼획·좌초 등 어떤 경우든 모두 운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혹여 한동안 걸리지 않을 경우 고래고기 유통이 막힐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불법 포경이 적잖게 이뤄지기도 한다. 특히 지난 달에는 울산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불법 포획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불법 포획·유통·판매를 해오던 선원·유통업자·식당주인 등 7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고기는 대부분 울산과 포항·부산 지역에 몰려있는 식당에서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고기만 25㎏짜리 2100여 상자. 고래 90여마리 분량으로 시가로는 약 8억 원이다. 이 같은 사건으로 고래고기 냉동창고가 한동안 압류되거나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면 고개고기 가격은 치솟는다. 불법 포경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이 내려지지만 불법 포경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에는 한 해 약 200마리 정도의 고래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디서 고래가 잡혔다"는 정보가 알려지면 도매업자나 업소 주인이 한달음에 달려가기에 치열한 경매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고래는 '공인된' 안전한 고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고 가격이 뛴다. 더 크고 품질이 좋은 밍크고래의 경우 1억 원 가까이 높은 가격에 팔린 적도 있다.
음식점의 경우 밍크고래 한 마리만 확보하면 몇달 장사는 걱정이 없다. 여름엔 가격이 좀 떨어지고, 겨울에는 가격이 오른다.
한편 고래고기를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일본의 경우 요즘에는 고래고기가 남아돌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일본도 포경금지협약에는 가입해 있지만 '연구'라는 목적으로 한 해 약 1000마리 정도의 고래를 포획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만큼 고래고기 수요가 많지 않아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바다의 로또’ 고래 고기 1억원에 판매
고래, 특히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잡을 경우 최소한 수천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년내내 배를 타야 손에 넣을 돈을 고래 한 마리 잡는 것으로 간단히 챙길 수 있으니 가히 '로또'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달 28일에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에서 꽃게잡이 어선 그물에 걸린 길이 7.5m , 무게 5톤짜리 밍크고래는 다음날 경매에서 무려 3300만원에 팔렸다. 낙찰자는 울산의 한 고래고기 도매업자다.
고래가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이유가 뭘까. 물론 고래 덩치가 워낙 큰 것도 상당한 가격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고래고기가 고급 음식을 찾는 미식가들에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6년부터 고래잡이(포경)가 금지됐다. 국제포경위원회 협약에 가입하면서 포경금지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고래잡이만 금지됐을 뿐 고래고기는 유통되고 있다. 혼획(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되거나 좌초(죽은 채 떠내려 온 것)된 경우는 해양경찰청의 불법포획 여부 조사를 거쳐 경매를 통해 제한적으로 유통된다.
이번에 인천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도 선장 이모씨가 잡은 당일 인천해양경찰청에 신고했으며, 인천해경은 검사의 지휘 아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 이씨에게 다시 인계해 경매에 부쳐졌다.
고래고기의 가격은 때문에 부침이 매우 심하다. 혼획·좌초 등 어떤 경우든 모두 운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혹여 한동안 걸리지 않을 경우 고래고기 유통이 막힐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불법 포경이 적잖게 이뤄지기도 한다. 특히 지난 달에는 울산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불법 포획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불법 포획·유통·판매를 해오던 선원·유통업자·식당주인 등 7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고기는 대부분 울산과 포항·부산 지역에 몰려있는 식당에서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고기만 25㎏짜리 2100여 상자. 고래 90여마리 분량으로 시가로는 약 8억 원이다. 이 같은 사건으로 고래고기 냉동창고가 한동안 압류되거나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면 고개고기 가격은 치솟는다. 불법 포경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이 내려지지만 불법 포경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에는 한 해 약 200마리 정도의 고래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디서 고래가 잡혔다"는 정보가 알려지면 도매업자나 업소 주인이 한달음에 달려가기에 치열한 경매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고래는 '공인된' 안전한 고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고 가격이 뛴다. 더 크고 품질이 좋은 밍크고래의 경우 1억 원 가까이 높은 가격에 팔린 적도 있다.
음식점의 경우 밍크고래 한 마리만 확보하면 몇달 장사는 걱정이 없다. 여름엔 가격이 좀 떨어지고, 겨울에는 가격이 오른다.
한편 고래고기를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일본의 경우 요즘에는 고래고기가 남아돌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일본도 포경금지협약에는 가입해 있지만 '연구'라는 목적으로 한 해 약 1000마리 정도의 고래를 포획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만큼 고래고기 수요가 많지 않아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박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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