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절차(항공권과 탑승권 & 탑승수속/ 수화물 위탁)

조재영2008.04.13
조회333
출국절차(항공권과 탑승권 & 탑승수속/ 수화물 위탁)

1. 체크인(탑승수속) : 탑승권 발급 + 수하물 위탁
 
탑승수속이란 항공편 예약증이라 할 수 있는 항공권을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 제시하고 좌석번호 등이 기재된 비행기 탑승권(보딩패스)을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하물 위탁이란 탑승권 발급시 큰 크기와 무게로 기내에 들고 갈 수 없어 비행기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큰 가방 등을 체크인 카운터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항공권과 탑승권
 
 항공권 : 여행사를 통해 예약, 구입한  항공편 이용에 대한 권리증 또는 예약증.
             방콕공항, 푸켓공항 등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한국에
             오실 때 까지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자 항공권 이용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탑승권 : 공항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권 제시후 발급받게 되는 것으로 해당 비행기의
            좌석(번호)을 배정 받은 증서.. 실제 비행기 탑승시 필요하며 목적지 도착 후엔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은 항공권에 나와 있는 여정(인천/방콕 왕복 구간 혹은 인천-방콕-푸켓- 방콕-푸켓)대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증 혹은 예약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 항공권만으로론 비행기에 탑승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안내하고 있는 탑승수속이라는 과정에 따라 항공사 카운터에 예약증이라 할 수 있는 항공권과 신분증인 여권을 제시.. 예약 사항 확인 및 신분 확인 후 비행기 좌석표라고도 할 수 있는 실제 비행에 탑승에 필요한 탑승권(보딩패스)를 발급받아야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타이항공 탑승권
 
 
항공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권엔 이용하게 될 해당 이용 항공사와 인천-방콕/ 방콕-푸켓/ 푸켓-방콕/방콕-인천 등의 전체여정 등이 나와 있을 뿐 좌석번호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탑승수속 과정을 거쳐 받게 되는 이 탑승권엔
 
1번.. 비행기를 타야 하는 장소인 게이트 번호와
2번.. 비행기 출발 시간이 아닌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3번.. 비행기안에서 내가 앉게될 좌석번호(15열 J 좌석)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하물 위탁
 
탑승권을 발급받으면서 병행해야 하는 일은 큰 부피와 무게로 기내 선반에 넣을 수 없어 비행기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큰 가방을 맡기는 일입니다.. 가지고 오신 물품 중 기내에서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체크인카운터에서 모두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과정은 여권과 항공권 제시하시면서 맡길 짐을 옆의 컨베이너에 짐 올려 놓는 것으로 끝.. 카운터 탑승권 발급과 함께 항공권에 붙인 수하물을 위탁했다는 표시의 스티커(배기지 택: 수하물표 : Baggage tag)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 태국 도착 후 위탁 수하물의 분실시 이 Baggage tag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스티커도 항공권과 함께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내 반입 가능 휴대 물품의 규격 및 무게, 기내반입 불가능 물품 등은 아래 따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탑승 수속에 대해 사진 곁들여 그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3층 출국장에 도착..

 


 
 출입구 통해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공항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터는 해당 항공사의 담당 카운터를 찾는 일..^^
 


 
 
 
인천공항도 방콕 수완나폼공항도 푸켓공항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정 항공사는항상 특정 체크인 카운터(탑승수속 카운터)가 정해져 있어 그 카운터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항공사별 이용 카운터는  미리 알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공항 도착 후 안내판을 통해
혹은 공항직원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리안 에어라고 적혀 있으니 여기가 바로 대한항공 카운터이군요..
참고로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은 C, D 카운터
타이항공은 K 카운터..
대한항공은 D, E, F, G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운터를 찾아 여권과 항공권 제시하고 옆 컨베이어에 화물칸에 실은 짐 올려 놓으시면탑승권과 짐을 실었다는 확인표인 수하물표(배기지 택: Baggage tag) 주면 받는 것으로 탑승 수속과정은 끝이 납니다..
 
그럼 받는 항공권과 여권 잘 챙기시고(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탑승권에 적혀 있는 게이트와 보딩시간, 그리고 좌석 번호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화기 로밍이 필요하신 분은 이동 통신사 카운터 찾아 로밍도 신청하시고
아직 여행자보험을 들지 않은 분은 보험도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출국장 입장..
 


 
이 곳을 통과하면 이 때 부터 보안검색, 세관 신고, 출국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아래 내용은 수화물 관련 사항입니다..
 
수화물(가방/물품) 관련 사항은 시외버스 이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가방.. 짐칸에 싣고 작은 가방(물품) 차안 선반에 올려 놓으시듯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위탁 수하물 : 기내 선반에 넣을 수 없어 화물칸에 실려져야 할 큰 가방 등의 물품으로 탑승수속시 체크인 카운터에 위탁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 챠지 부가없이 위탁할 수 있는 규격과 무게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일반 여행에서 사용할 배낭이나 트렁크라면 무사통과라 할 수 있습니다..
 


 
 
 
2] 휴대물품(기내 반입 가능):  기내 선반에 넣을 수 있는 크기와 무게의 물품(가방)입니다.
                                               
 항공기 내에 반입(항공기 좌석 위 선반)
 
A+B+C=115 cm 이하(1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입니다. 
 
 
 

 

 
이렇게 기내 선반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합니다..
 


 
대략 요런 모양이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부피와 무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사,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하나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내반입금지물품
 

 

 


 
 
 

단 크기와는 별도로 맥가이버 칼로 잘 알려진 빅토리아녹스 등의 다용도 칼 등은 직접 소지 불가능은 물론이거니와 기내 반입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런 물건은 화물칸으로 보내질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9.11 테러 이후 한층 강화된 보안검색으로 인해 적발 100% 입니다.. 아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체크하셔서 불편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총기류 : 압력총, BB권총, 섬광총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 칼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칼, 기타 도검류
* 곤봉류 :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 폭발물 및 탄약 :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혼합제품
* 인화물질 :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 가스및 화학물질 :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화학가스, 유독성물질
* 기타 위해물품 :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 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액체?젤류의 휴대반입 제한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 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탑승객께서는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처리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액체·젤류의 휴대반입 가능물품 안내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 1L 
 
 휴대 기내반입 조건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
 -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항공기내 반입 가능 용기 비교 
 
 
 - 액체, 젤류 등의 비닐봉투 포장 사례  
    항공기내 반입 가능 포장 사례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지퍼락이 있는 1ℓ이하의 투명
   비밀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면세점 구입 물품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로 포장
 -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금지
 
 -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는 면세점에서 물품구입 시 제공되므로 별도
    준비 불필요
 
 
   예외사항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는 반입가능
 
 
 


3] 대형 수하물 위탁

 

 

 

 물품 중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85cm, 높이 70cm 이상인 대형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체크인 카운터 D 또는 J 뒷편의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하시고

대형수하물카운터를 통해서 여행 목적지 공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