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는 펀드투자에게 기념비적인 해이자 또한 대단히 혼란스러운 한해로 기록될 해가아닌가 싶다.
국내 모든 증권사가 예측했던 1650~1750포인트의 주가지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잠자고 일어나면 멈출 줄 모르고 올라 기념비적인 2000포인트를 넘겼는가 하면, 거꾸로 끝없이 올라갈 듯 연말 전망을 2500포인트로 상향시켜 놓고는 자고 일어나면 곤두박질이 치기도 하고, 이제는 1800에서 2000포인트 사이를 약올리듯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탄탄한 실적을 근거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모은 리츠펀드는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다 급기야 서브프라임의 직격탄을 맞아 수렁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모 인기 방송에서 소개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럭셔리펀드’나 ‘물펀드’의 경우는 투자자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좋게 말하면 투자자에게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안겨다 준 해였고, 나쁘게 말하면 펀드의 쓴맛을 제대로 보여준 한 해가 아닌가 싶다.
물론 이런 한 해에도 꾸준한 장기투자와 고점 매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 투자자도 분명 있을것이고,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을거란 굳은 믿음으로 지금의 손실을 꿋꿋히 버티며 견더내는 투자자들이 있을텐데… 오늘은 이런 투자자들이 모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거란 필자의 기대와 함께, 펀드의 과세규정과 2007년도에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슈였던 해외펀드(역외펀드)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과세 펀드 비과세 펀드
엄밀히 말하면 펀드는 100%과세 펀드, 100%비과세 펀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펀드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은 상장주식(유가증권)의 매매차익으로 얻은 수익이고, 나머지는 과세 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편입비율이 90%이상인 주식형 펀드의 경우 비과세로 통칭하지만 이런 주식형 펀드에도 환매에 대비해 유동자금으로 갖고 있는 콜론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주식의 배당수익 때문에 과표기준가라는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즉, 펀드는 날때부터 과세 비과세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펀드의 수익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서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 과세, 비과세를 결정하는 것이다.(물론 태어날 때부터 3억원까지는 비과세인 선박펀드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님으로 배제하기로 하자)
그럼, 상장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는 어떻게 될까?상장주식에 투자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펀드는 부동산펀드나 부동산리츠 펀드를 들 수가 있다. 물론 해당 펀드들 중에선 상장주식에 투자되는 펀드도 있겠지만(이경우 해당부분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펀드 투자액의 상당부분은 부동산 실물이나 리츠에 투자되는게 대부분이다. 이렇듯 유가증권에 투자하지않는 부동산펀드,부동산리츠 펀드는 국내펀드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된다.같은 논리로, 주가지수연계증권(ELS)에 투자되는 펀드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 등도 과세로 분류된다. 또한 펀드오프펀드인 재간접펀드도 재투자대상이 역외펀드일 경우엔 과세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나. 펀드가 손해 났는데 세금은 왜떼는거지?
‘가’항목을 이해했다면 ‘나’는 당연한 것이다. 실제 펀드가 손해가 났음에도 세금을 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펀드의 수익사항을 살펴보면 주식의 매매차익 부분에선 손해가 발생했지만, 기타의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난 경우이다.
즉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의 매매차익에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떼게 되는 것이다.
다. 해외펀드 비과세 (역내 vs 역외)
다들 알고 있듯이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인 해외펀드(역내펀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역내(ONSHORE)펀드와 역외(OFFSHORE)펀드의 구분은 펀드 설정시에 법적 근거로 나뉘어 지게된다. 즉 1. 국내운용사가 국내법에 의해 국내에 설정한 펀드는 역내펀드이며, 2. 국내운용사라 하더라도 국외법에 의해 국외에서 설정한 펀드는 역외펀드이다.반면에 3. 해외운용사가 국내법에 의해 국내에 설정한 펀드 역시 역내 펀드이며, 4. 국외운용사가 국외법에 의해 해외에 설정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당연히 역외펀드가 된다. 따라서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규정은 1번과,3번에 적용되는 경우이다.하지만 여기서도 앞선 ‘가’항목이 최우선 항목이 된다. 즉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에 의해 비과세로 분류되는 역내펀드라고 하더라도 투자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만약 국내운용사가 국내에서 설정하여 해외부동산리츠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면?이 경우 해당 펀드는 역내펀드로 분류되겠지만 투자대상이 “상장주식”이 아니라면 과세펀드가 되는 것이다.
라. 어떻게 쉽게 구분할 것인가?
일반 투자자가 각 개별 펀드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건 쉽지가 않다.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펀드 가입시 판매자에게 과세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또 있다. 통상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은 주식형펀드=비과세, 채권형펀드=과세, 혼합형펀드=과세+비과세, 부동산펀드=과세 등의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인다.(판매자 입장에서 그럴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마. 무엇이 문제가 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투자자금의 큰 경우나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역외펀드의 투자금액이 큰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그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인당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은행예금기준으로 10억원 가량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고 싶어도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중국등의 이머징 마켓의 수익이 엄청났던 올해와 같은 경우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쉽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따라서 역내펀드나 비과세대상이 아닌 펀드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올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한다면 환매시점조정등을 통해 올해의 금융소득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만기가 긴 역외펀드나 과세대상 펀드의 경우 만기시점에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할 여지가 있다면 사전 부분환매등을 통해 금유소득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외펀드 소득 3,000만원, 역내펀드 소득 1,000만원 이라고 해서 ‘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역내펀드 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투자 대상이 아니여서 엉뚱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차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었음을 통보해주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같은건 안해주기 때문에 더욱 투자자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전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을 합산 과세 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 금융기관의 모든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고객에게 통보해줄 수 가 없다)
펀드의 소득발생 시점
기본적으로 펀드의 금융소득 발생시점은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첫번째는 환매시점, 두번째는 결산시점이다. 따라서 본인은 환매하지 않았어도 펀드가 결산이 이루어졌다면 당해년도의 소득발생으로 합산하게 됨으로, 금융소득이 높을 경우 펀드의 결산여부에 따라 원치않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수 도 있다.
알아야 덜 내는 펀드 세금
2007년도는 펀드투자에게 기념비적인 해이자 또한 대단히 혼란스러운 한해로 기록될 해가아닌가 싶다.
국내 모든 증권사가 예측했던 1650~1750포인트의 주가지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잠자고 일어나면 멈출 줄 모르고 올라 기념비적인 2000포인트를 넘겼는가 하면, 거꾸로 끝없이 올라갈 듯 연말 전망을 2500포인트로 상향시켜 놓고는 자고 일어나면 곤두박질이 치기도 하고, 이제는 1800에서 2000포인트 사이를 약올리듯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탄탄한 실적을 근거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모은 리츠펀드는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다 급기야 서브프라임의 직격탄을 맞아 수렁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모 인기 방송에서 소개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럭셔리펀드’나 ‘물펀드’의 경우는 투자자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좋게 말하면 투자자에게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안겨다 준 해였고, 나쁘게 말하면 펀드의 쓴맛을 제대로 보여준 한 해가 아닌가 싶다.
물론 이런 한 해에도 꾸준한 장기투자와 고점 매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 투자자도 분명 있을것이고,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을거란 굳은 믿음으로 지금의 손실을 꿋꿋히 버티며 견더내는 투자자들이 있을텐데… 오늘은 이런 투자자들이 모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거란 필자의 기대와 함께, 펀드의 과세규정과 2007년도에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슈였던 해외펀드(역외펀드)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과세 펀드 비과세 펀드
엄밀히 말하면 펀드는 100%과세 펀드, 100%비과세 펀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펀드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은 상장주식(유가증권)의 매매차익으로 얻은 수익이고, 나머지는 과세 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편입비율이 90%이상인 주식형 펀드의 경우 비과세로 통칭하지만 이런 주식형 펀드에도 환매에 대비해 유동자금으로 갖고 있는 콜론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주식의 배당수익 때문에 과표기준가라는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즉, 펀드는 날때부터 과세 비과세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펀드의 수익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서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 과세, 비과세를 결정하는 것이다.(물론 태어날 때부터 3억원까지는 비과세인 선박펀드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님으로 배제하기로 하자)
그럼, 상장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는 어떻게 될까?상장주식에 투자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펀드는 부동산펀드나 부동산리츠 펀드를 들 수가 있다. 물론 해당 펀드들 중에선 상장주식에 투자되는 펀드도 있겠지만(이경우 해당부분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펀드 투자액의 상당부분은 부동산 실물이나 리츠에 투자되는게 대부분이다. 이렇듯 유가증권에 투자하지않는 부동산펀드,부동산리츠 펀드는 국내펀드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된다.같은 논리로, 주가지수연계증권(ELS)에 투자되는 펀드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 등도 과세로 분류된다. 또한 펀드오프펀드인 재간접펀드도 재투자대상이 역외펀드일 경우엔 과세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나. 펀드가 손해 났는데 세금은 왜떼는거지?
‘가’항목을 이해했다면 ‘나’는 당연한 것이다. 실제 펀드가 손해가 났음에도 세금을 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펀드의 수익사항을 살펴보면 주식의 매매차익 부분에선 손해가 발생했지만, 기타의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난 경우이다.
즉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의 매매차익에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떼게 되는 것이다.
다. 해외펀드 비과세 (역내 vs 역외)
다들 알고 있듯이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인 해외펀드(역내펀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역내(ONSHORE)펀드와 역외(OFFSHORE)펀드의 구분은 펀드 설정시에 법적 근거로 나뉘어 지게된다. 즉 1. 국내운용사가 국내법에 의해 국내에 설정한 펀드는 역내펀드이며, 2. 국내운용사라 하더라도 국외법에 의해 국외에서 설정한 펀드는 역외펀드이다.반면에 3. 해외운용사가 국내법에 의해 국내에 설정한 펀드 역시 역내 펀드이며, 4. 국외운용사가 국외법에 의해 해외에 설정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당연히 역외펀드가 된다. 따라서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규정은 1번과,3번에 적용되는 경우이다.하지만 여기서도 앞선 ‘가’항목이 최우선 항목이 된다. 즉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에 의해 비과세로 분류되는 역내펀드라고 하더라도 투자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만약 국내운용사가 국내에서 설정하여 해외부동산리츠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면?이 경우 해당 펀드는 역내펀드로 분류되겠지만 투자대상이 “상장주식”이 아니라면 과세펀드가 되는 것이다.
라. 어떻게 쉽게 구분할 것인가?
일반 투자자가 각 개별 펀드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건 쉽지가 않다.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펀드 가입시 판매자에게 과세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또 있다. 통상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은 주식형펀드=비과세, 채권형펀드=과세, 혼합형펀드=과세+비과세, 부동산펀드=과세 등의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인다.(판매자 입장에서 그럴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마. 무엇이 문제가 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투자자금의 큰 경우나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역외펀드의 투자금액이 큰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그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인당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은행예금기준으로 10억원 가량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고 싶어도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중국등의 이머징 마켓의 수익이 엄청났던 올해와 같은 경우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쉽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따라서 역내펀드나 비과세대상이 아닌 펀드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올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한다면 환매시점조정등을 통해 올해의 금융소득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만기가 긴 역외펀드나 과세대상 펀드의 경우 만기시점에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할 여지가 있다면 사전 부분환매등을 통해 금유소득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외펀드 소득 3,000만원, 역내펀드 소득 1,000만원 이라고 해서 ‘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역내펀드 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투자 대상이 아니여서 엉뚱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차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었음을 통보해주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같은건 안해주기 때문에 더욱 투자자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전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을 합산 과세 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 금융기관의 모든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고객에게 통보해줄 수 가 없다)
펀드의 소득발생 시점
기본적으로 펀드의 금융소득 발생시점은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첫번째는 환매시점, 두번째는 결산시점이다. 따라서 본인은 환매하지 않았어도 펀드가 결산이 이루어졌다면 당해년도의 소득발생으로 합산하게 됨으로, 금융소득이 높을 경우 펀드의 결산여부에 따라 원치않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