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락향기는 바람에 흩날리고....

최영호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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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는 바람에 흩날리고....
 



                  [라일락 향기는 바람에 흩날리고]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간, 추행, 매매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교, 유사성교, 신체의 접촉, 노출행위 심지어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경우까지 성범죄자로 규정하여 신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0조).


 또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보호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성매매를 유인, 권유한 사람과 그 미수범은 물론, 청소년 성매매의 포주, 알선업자 나아가 그들에게 돈이나 토지, 건물을 빌려준 사람도 성범죄자로 신상을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2조).


 청소년대상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나 청소년 관련시설은 물론 심지어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취업할 수 없다(동법 제42조).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소지 경찰서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등록하고,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도 1년마다 경신하여야 하는데 등록된 정보는 수사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하지만, 등록된 신상정보가 모두 또 아무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신상정보 중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이나 재범자 등 일정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의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판결확정시부터 5년 동안 거주지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부모나 교육기관에게만 공개된다(동법 제37조).


 2000년 당시 사회에 널리 퍼진 “원조교제”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 법률은 공개범위를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행위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것도 법원의 판결이 아닌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사진은 불포함)하도록 하여 위헌여부가 문제되었다.


 청소년성매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헌재 2003.06.26, 2002헌가14호)에서 위헌심판의 정족수에는 미달하여 위헌선고는 되지 않았지만, 합헌의견보다 위헌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에 따라 현행법은 등록의무자와 공개대상을 구별하고, 공개대상을 제한함과 동시에 열람청구권자와 열람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위 헌법소원에서 논의된 합헌론과 위헌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합헌론


1.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된 유죄판결 내용의 일부이며,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2.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청소년 성매수의 해악과 문제점을 계도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3.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4.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다른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미 특정 유죄판결 내용의 신상이 대중에게 일률적으로 공개되는 이상, 대통령령으로 언제,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절차에 의해 공개되는지를 정하게 하더라도 이는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의 제한에 있어서 부수적 문제이므로 포괄적 위임입법이 아니다.


위헌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신상공개제도는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치부를 세상에 공개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2. 이 제도는 대상자를 인격의 주체로 존중하기보다 단순히 대중에 대한 전시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이 짙고, 대상자는 주변의 경멸을 시작으로 직장 또는 삶의 근거지를 옮기거나 이혼 기타 가정파탄을 겪는 등 사회적 지위와 환경을 박탈당하고, 가족들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3. 청소년 성매매 성행은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 충동 억제력의 부족, 성에 대한 개방적 사고와 배금주의, 남성우월주의에 기초하여 여성을 지배대상으로 보는 논리와 10대의 성을 상품화하는 풍조 등이 맞물려 나타난 병폐현상이므로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정책이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4. 신상공개제도가 실제로 범죄의 억지나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응분의 죄값을 치른 사람을 다시 사회적 사형선고를 하는 것으로서 국가공권력에 허용되는 최후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5.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이나 인질강도죄는 그 죄질이나 법정형은 오히려 청소년 성매수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데도 신상공개는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범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할 경우, 그 대상자는 일반대중의 뇌리에 다른 범죄자보다 더 위험하거나 추잡한 인물로 각인되어 사회적 낙인의 효과가 증폭되므로 부당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소위 “메간법”이라는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에 관한 법률(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 일명 SORNA 법)”이 성범죄자가 당국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성명, 주소, 직장, 유죄판결 내용, 사진과 지문까지 등록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주가 있고, 대만은 아동및소년성교역방제조례에 따라 당국이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판결요지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of 1997)이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나 기타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00. 7. 사라 패인이라는 8살 소녀가 실종 16일 만에 성폭행 후 살해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폭행범을 엄벌하고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여론의 뜨거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라법(Sarah’s Law)을 개정하면서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끝내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위헌론이나 합헌론 모두 합당한 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현행법은 위헌론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의무와 신상의 공개범위,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미국은 위 SORNA 법에 따라 법무성 산하에 성범죄자감시등록추적처(일명 “SMART”)를 설치하고, 연방의 모든 주가 입법시 참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침을 설정하였다(http://www.ojp.usdoj.gov/smart/pdfs/proposed_sornaguidelines.pdf).


금년 중반까지 확정될 위 가이드라인은 성범죄자의 범위에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유형을 포함시키되 행위별로 대상자의 연령에 차별을 두었고, 미국 국내의 판결뿐만 아니라 외국의 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포함하며, 성범죄의 피해자도 살인사건 등의 증인과 같이 증인프로그램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위 가이드라인은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성범죄자를 3등급으로 나누어 신상등록과 공개의 내용이나 절차, 기간에 차별을 두는 한편, 등록사항도 성명, 별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전과, 범죄사실은 물론, 인터넷 아이디와 메신저 아이디, 이메일주소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주거나 임시 거주지, 여행지 숙박지, 여행이나 이주기록, 직장과 소재지, 각종 면허취득 내용,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교, 소유, 임대, 사용하는 차량의 등록번호, 문신, 흉터 등 신체적인 특징, 지문과 장문(손바닥 형태), DNA 정보추출용 샘플까지 등록하도록 하였다.


 한편, 등록된 정보는 성범죄자공개 웹사이트(http://www.nsopr.gov/)에 등재되어 일정한 규칙을 지킬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고, 모든 수사기관과 법원, 아동관련시설, 각급 학교, 자원봉사단체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금년 말부터 시행예정인데 상습 성폭력범이나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가석방된 경우에 위치추적장치가 장착된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또는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명령을 발하면(동법 제5조) 5년 이내의 기간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 현재 국회에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안(일명 혜진,예슬법)이 상정되어 어린이를 유괴하여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궁리들을 하는데도

이 더러운 범죄들은 왜 줄어들지 않을까?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사형수에게 약물주사를 통한 사형집행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앞으로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성경에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뒤 둘러보시고 참 아름답다고 하였다는데

이 세상, 정말 아름다운 곳인가?


버지니아 공대의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년

365일은 참말로 찰나에 불과한 것


티브이 화면에 비친 조승희의 얼굴을 보면서

불쌍한 인간의 목숨이 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목숨은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나무에게도 있을터....

조류독감으로 산 채로 생매장되는 닭과 오리들의 목숨이 가엾다.


그렇게 아름답다던 목련이 피어있는채 썩어서 하루아침에 우수수 추하게 떨어지고

살랑이는 봄바람도 이기지 못하는 사꾸라도 파리날리듯 지저분을 떨더니

보랏빛 라일락 가슴아픈 향기가 바람에 흩날리구나....

(‘08. 4. 18.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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