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하다가 부도설이 흔히 있는말이지만 서민들이 거의 임대아파트를 선호하고 젤 중요한게 가격문제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은 살다가 부도가 나서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거에요 2006년 4월20일에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못하고 엄마 명의로 동생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당시 막내 동생이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 계약은 당연히 안되기에 법정대리인인 엄마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2007년4월20일까지의 전입신 고자에 한해서 법정보호금을받을수 있다는 거에여 저희는 2007년4월25일자로 전입신고를 한상텐데 보호 대상자가 아니래 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동생에게 온 우편물이나 관리소장님 과 통장님의 확인증과 구청에 민원을넣어서 실거주 확인하고 주택공사 측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사는게 확인이 되었지만 계약자 본인의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에요 계약만 했을뿐이지 엄마에게 날라온 우편물은 당연히 없고 도시가스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다네요 뻔히 나와있는 상황에 미성년자 계약이 안되는 상황에 법정대리인이 당연히 계약하고 그당시 미성년자였던 동생의 실거주입증도 되었는데 이리 안된다고 엄마것만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이일은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이리 글을 올립니다 시원한 답변얻고 바로 뛰어나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도와주세여~~~
임대아파트 부도나고 매입하면서 서민을...
임대아파트 거주하다가 부도설이 흔히 있는말이지만 서민들이 거의
임대아파트를 선호하고 젤 중요한게 가격문제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은 살다가 부도가 나서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거에요
2006년 4월20일에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못하고 엄마 명의로 동생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당시 막내 동생이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 계약은 당연히 안되기에
법정대리인인 엄마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2007년4월20일까지의 전입신
고자에 한해서 법정보호금을받을수 있다는 거에여
저희는 2007년4월25일자로 전입신고를 한상텐데 보호 대상자가 아니래
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동생에게 온 우편물이나 관리소장님
과 통장님의 확인증과 구청에 민원을넣어서 실거주 확인하고 주택공사
측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사는게 확인이 되었지만 계약자 본인의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에요
계약만 했을뿐이지 엄마에게 날라온 우편물은 당연히 없고 도시가스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다네요
뻔히 나와있는 상황에 미성년자 계약이 안되는 상황에 법정대리인이
당연히 계약하고 그당시 미성년자였던 동생의 실거주입증도 되었는데
이리 안된다고 엄마것만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이일은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이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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